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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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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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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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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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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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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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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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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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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자가검사키트 사용할 땐 이렇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가검사키트는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보호자 지도하에 검사를 진행하거나 보호자가 검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 자가검사키트를 혼자서 사용할 수 없는 영유아·어린이는 보호자가 곁에서 사용을 돕습니다. 사용을 도울 때는 아이의 콧구멍 안쪽의 앞부분(비전정)을 둥글게 문질러줍니다. ▶ 혼자서 사용이 가능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보호자 지도하에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가검사키트는 효과성 측면에서 연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도 사용 방법과 사용 주의사항에 따라 검사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옵니다. ▶ 용액통의 검체추출액이 피부나 눈에 닿으면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내주세요.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용 후에는 지퍼백 등에 넣어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검사키트 제품별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어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숙지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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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보건복지부, 공동격리자가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가족 간 전파 예방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 확진자의 세탁물은 별도 세탁하고, 사용 후 세탁조 클리너로 소독 후 건조합니다. -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 안전하게 병원 이용하는 방법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습니다. *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함 -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싶다면 평소 다니던 일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합니다. (외래진료센터, 코로나 전담병원은 확진자만 이용 가능) -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을 확인 후 2시간 내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용 본인 부담)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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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문화체육관광부 ,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대상 신속항원검사도구 무료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약 692만 명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 지원합니다. ◆ 신속항원검사키트 2월 4주 ~ 3월 5주까지 총 6,050만 개 확보 ◆ 학교를 통해 시기에 맞춰 지급예정 - 검사는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가정에서 등교 전 실시(조정 가능, 학교 별도안내 예정) -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의무사항 아님) (2월 4주) 유·초등 등교 학생: 총 2개 * 주당 1인 2개씩 (3월) 모든 학생: 총 9개 * (3월 1주) 주당 1인 1개씩, (3월 2주~5주) 주당 1인 2개씩 (3월) 교직원: 총 4개 * (3월 2주부터) 주당 1인 1개씩 ※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등 검사키트를 활용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4월 이후 지원 계획은 정부 합동대책반과 협의를 통해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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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까지 전국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편의점에서 2월 18일(금)까지 전국 약 5만 1,400여개 가맹점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편의점 별 판매 개시일] - 2.15(화)|CU, GS25 - 2.16(수)|세븐일레븐 - 2.17(목)|미니스톱, 이마트24 - 2.18(금)|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 2월 동안 총 3,400만명분을 약국 편의점에 공급 예정입니다.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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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행정안전부, 전국 367개 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종의 대학 증명서류 간편하게 모바일로 발급 받으세요! 총 367개 대학교의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 제증명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① 정부 24앱 또는 페이코, 토스앱 설치 ② ‘정부 전자문서지갑’ 이용 신청 ③ 증명서 발급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④ 증명서 수령방법으로 ‘정부 전자문서지갑’ 선택 * 웹민원센터, 서트피아 언제 어디서나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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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아주 신속하게 지급정지 등을 실행해야 하는데요.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구제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접수 → 수집·이용 주체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접수 최소한의 개인정보 전달 - 수집·이용 주체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등의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피해구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자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피해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긴급구조 활동 종료 후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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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질병관리청,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안내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월 14일부터 시작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접종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노바백스 백신 안내 [접종 대상] 18세 이상 미접종자 [접종 간격] 노바백스 백신으로 1차 접종 후 21일(3주)에 2차 접종을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차 접종 대상자] - mRNA 백신(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또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의 접종 금기 대상자이거나 접종 연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 접종 가능 ※ Polysorbate 80 성분에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 금기대상자임 ◆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어떤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나요? [주로 발생하는 증상] - 접종부위 통증 또는 압통 - 근육통 또는 관절통 - 피로 - 두통 - 권태감(평상시와 다른 저조한 건강상태) [발생 가능한 증상] - 접종 부위 발적 또는 종창 - 오심 또는 구토 - 발열 ※ 위와 같은 이상반응 증상은 대부분 경증으로 하루 또는 이틀 안에 사라집니다. -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냉찜질하세요. -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가벼운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세요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 접종 후 2일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드물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낙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천명,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응급실 진료를 받으세요. ※ 향후 추가적인 이상반응 정보가 확인될 경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반응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 후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접종 받은자(보호자)가 직접 신고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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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완벽정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손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 실천하고 경제적 혜택 받으세요!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란?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운영체계 참여자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상품,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 실천포인트 → 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참여방법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참여기업 시스템 회원가입 ③ 탄소중립 생활실천 ④ 포인트 적립 ⑤ 인센티브 수령 ◆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 지급 주체 한국환경공단 - 지급 시기 2022년 5월 일괄 지급 후 월별 지급 ※ 참여기업 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다회용기 사용 • 단가: 1,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무공해차 대여 • 단가: 5,000원/회 • 상한액/년: 25,000원 - 전자영수증 • 단가: 1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리필스테이션 • 단가: 2,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친환경제품 구매 • 단가: 1,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상장 및 상금 - 상한액/년 계: 70,000원 ※ 인센티브 세부내용은 대상별 참여실적,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탄소배출은 줄이고! 실천포인트는 늘리고! 우리 손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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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국세청, ‘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환급…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차 소유자라면 주목! 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혜택 받으세요! ◆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②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③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지원방법 ①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②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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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17
  • 문화체육관광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봅슬레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봅슬레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빙판 위 0.01초의 싸움! ‘봅슬레이’를 소개합니다. ◆ 봅슬레이 어원 시작은 1890년대의 스위스였는데요. 나무로 만든 썰매에 방향 조절 장치를 추가한 것이 지금의 형태까지 이어졌습니다. ‘봅슬레이’란 이름은 썰매를 탄 선수들의 몸이 앞뒤로 끄덕거리며 흔들리는 모습을 형용한 ‘봅(Bob)’과 썰매를 뜻하는 ‘슬레드(sled)’가 합쳐진 데서 유래했습니다. ◆ 2022년 새로운 종목 모노봅 동계올림픽 1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만, 처음에는 남자 4인승 경기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2인승은 1932년, 여자 2인승은 2002년, 혼성 4인승은 2014년, 마지막으로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에는 개인종목인 여자 모노봅 종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봅슬레이 경기 규칙 경기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느냐의 싸움인 거죠! 하지만 총 4번의 경주 기록을 합산해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한 팀이 승자가 된다는 점에서 최고 기록 한 번을 측정하는 다른 스포츠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압력과의 치열한 싸움 봅슬레이 선수들은 급선회 비행이 잦은 전투기 조종사들 또는 포뮬러(F1) 선수들과 자주 비교되는데요. 봅슬레이 활주 시 4~5G(중력가속도)를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봅슬레이 구간 설계시 곡선에서 최대 5G로 제한되고 2초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타트’가 승패를 가른다! 봅슬레이에서 ‘스타트’는 결과의 절반 이상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썰매가 트랙을 내려갈수록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스타트 기록이 0.01초만 차이나도 최종 기록은 0.03초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 김동현, 김유란, 김진수, 김태양, 김형근, 박창현, 석영진, 신예찬, 원윤종, 정현우 이번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김동현, 김유란, 김진수, 김태양, 김형근, 박창현, 석영진, 신예찬, 원윤종, 정현우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봅슬레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 베이징동계올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에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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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17만원 아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알뜰교통카드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알려드립니다! ◆ 알뜰교통카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었을까요? 2021년 한해 동안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총 29만명으로 전년대비 77%가 증가했습니다. → 연간 170,064원, 월평균 14,172원 절감 ◆ 교통비를 최대로 절감한 사람은 얼마나 아꼈을까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연간 417,660원을 절감했습니다. [알뜰카드이용자들이 작년 한해 월평균 받은 혜택은?] - 대중교통: 38.9회 - 요금 지출: 62,226원 - 마일리지 적립 + 카드할인: 14,172원 → 연간 교통비 22.8% 절감 ◆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면? 추가 혜택까지 알뜰하게! 추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10% 이하 이용자들은 월평균 15,571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 월 평균: 37.8회 - 요금 지출: 55.289원 → 대중교통비 28.1% 절감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분석! 누가 많이 사용했을까요? [연령대별] - 20·30대: 75.9% - 40대: 11.9% - 50대: 8.6% - 60대: 3.5% 이용 연령층이 다양해요! [직업별] - 직장인: 67.9% - 학생: 15.2% 젊은 직장인에게 인기!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94.4%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 알뜰교통카드 이용 후 이전보다 14%가 증가했어요. → 만족 이상이 90.0%로 높은 호응! ◆ 이용자들의 운동 거리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는 평균 1,050m! →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것을 사회경제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면, 1년간 총 783억으로 비용대비 편익이 약 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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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16
  • 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4차 접종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 분들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 면역저하자 추가(4차) 접종 [접종 대상]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개인 사유(국외 출국, 입원·치료 등) 발생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사전예약·당일접종: 2월 14일~ - 예약접종: 2월 28일~ [접종 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 확인 후,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 - 당일접종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 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서 접종 가능 ◆ 요양병원·시설 추가(4차) 접종 [접종 대상] 18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 우려 등) 시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월)부터 접종 가능 [접종 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 의사) ◆ 면역저하자의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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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궁금증 4문 4답…확진자 동거인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Q. 재택치료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A.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화장실 공동 이용할 경우에 매 사용 시 소독,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활동하지 않기, 환자와 만날 때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티슈를 이용한 표면소독 실시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합니다. Q.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얼마나 격리해야 하나요? A.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3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14~90일)는 격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공동격리자의 격리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7일차 자정(24시)에 해제됩니다. 단,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없습니다. Q. 공동격리한 비확진자 가족이나 동거인, 보호자는 전혀 외출할 수 없나요? A.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로 허용됩니다. 단,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은 취소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외출 전) 환복 및 손 씻기 (외출 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외출 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Q. 동거인도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하나요? A. 매일 아침· 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입니다. 의심증상 시, 동거인도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출 시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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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개편’ 팩트체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개편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Q.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며 진단검사 체계가 개편되었는데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이유는? A. 오미크론의 특성(높은 전파력, 낮은 위중증)을 반영하여 한정된 검사역량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만 60세 이상 등)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 -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경우에는 바로 PCR검사를 시행 Q.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로 가짜 음성(위음성)이 증가하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증폭된다? A.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짜음성(위음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음성(위음성)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과가 음성이라도 아래와 같은 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복적인 검사 시행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우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받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PCR검사를 받도록 권고 - 60세 이상 고령층은 신속항원검사 없이 바로 PCR검사를 시행해 가짜음성으로 인한 위험 최소화 Q. PCR검사에 여유가 있음에도 확진자 수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PCR검사를 막았다? A. 확진자 수, PCR검사량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PCR검사는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의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여 검사 수요가 분산되었음에도, PCR 검사량은 검사체계 전환 이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주중 일 평균 PCR 검사건수] 1월 3주(1.17.~1.23.) 47만 건 > 2월 1주(1.31.~2.6.) 51만 건 최근 신속항원검사가 하루 약 30만 건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 전체적인 검사량은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취합검사(풀링검사)와 개별검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취합검사(풀링검사)를 많이 하면 검사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A. 취합검사는 여러 개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그간 취합검사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왔습니다. - 개별검사: 1회에 1명의 검체를 검사하는 방법 - 취합검사: 1회에 2~5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는 방법 단, 취합된 검체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어느 검체가 양성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성인 검체가 많으면, 다시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므로 취합검사 효율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양성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확인작업이 필요한 취합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검사역량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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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이렇게 구매할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법 알아볼까요? -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서 * 편의점: CU, GS25(편의점마다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 1인 1회 5개까지 구매 가능 가족과 이웃이 꼭 필요할 때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수량을 지켜주세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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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궁금증 7문 7답…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Q.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A.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일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증상이 있다면 진통·해열제, 종합 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일 경우, 먹는 치료제(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습니다. Q.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격리하나요? A.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리 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해 주세요. 화장실과 물건 등은 동거인과 반드시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 주세요. 화장실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떠다니지 않도록 조치하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해 주세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이 되면 격리는 자동 해제되면, 해제 전에 별도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1일 1회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의 경우, 1일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상담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없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방문 할 때는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약 처방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을 받으면 지정된 약국에서 조제되며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처방의약품을 수령하거나 수령이 어렵다면 배송을 통해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시 발송된 안내 문자를 확인하여 연락해 주세요.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등 증상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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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금융위원회,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1분 만에 확인하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관련 Q·A]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2월 21일 (월):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 (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 (수):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 (목):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 (금): 1990년, 1995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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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문화체육관광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알파인스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알파인스키,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설원 위에서 펼치는 치열한 레이싱! ‘알파인스키’를 소개합니다. ◆ 알파인스키의 역사 남녀 알파인스키는 1936년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종목이 되었는데요! 1948년에는 활강과 회전 종목이 분리되었다가 4년 뒤 대회전, 1988년 슈퍼대회전, 2018년 혼성 단체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알파인스키 세부종목 알파인스키는 한 명씩 게이트를 통과하며 슬로프를 내려가는 경기로, 활강,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복합, 혼성 단체전 총 6개 세부종목으로 속도 경기와 기술 경기로 나뉩니다. ◆ 속도를 겨루는 ‘기록’ 종목 : 활강 활강은 평균 경사각이 약 15~30도에 달하는 경사면을 평균 시속 90~140km로 활주하는 경기로, 빠른 속도가 특징입니다. 매우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 전 3일 중 최소 1회 이상 공식 연습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헬멧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테크니컬을 보는 ‘기술’ 종목 : 회전 회전은 기문 간 사이 거리가 75cm에서 13m로 기문을 하나라도 놓치거나 두 발이 기문을 통과 못 하면 실격 처리가 된답니다. 경기는 2차례 진행하며 시간을 합산해 제일 빠른 순서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알파인스키, 노르딕스키 차이점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스키에 부츠를 고정하는 장치를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알파인은 경기 특성상 내려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인딩 앞뒤가 모두 스키에 붙어 있지만, 노르딕은 걷기도 해야하기 때문에 뒤꿈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선수 - 정동현, 김소희, 강영서 이번 베이징 2022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 대표로 정동현, 김소희, 강영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특히 정동현 선수는 4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랍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 베이징동계올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에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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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질병관리청,자가검사키트 쉽게 따라하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1. 면봉을 양쪽 콧구멍 안쪽에 1.5~2cm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지르기 2. 면봉을 용액통에 넣고 10회 정도 저은 뒤 꺼내기 * 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용액통에 넣기도 함 3. 검체 추출액을 검체 점적 부위에 3~4방울 떨어뜨리기 * 약 15분 후 검사 결과가 한 줄이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 4. 양성이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기 5. 제품별 사용법이 달라 사용설명서 꼭 확인하기 음성의 경우에도 안심은 금물!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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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뭐가 달라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 (기존과 동일)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 (신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Q.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A.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세요.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Q.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란 무엇인가요? A.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 다중주택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2호,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3호,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정의를 따름 Q.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요? A.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없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 이동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모두를 위한 배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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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산림청, 산불 신속 대응!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3-3-4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갑작스러운 산불엔 신속하게!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거나 산행 중 산불이 발행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3-3-4! ◆ 알아두세요! ① 떨어진 불씨가 불길로 번지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 뿌리기 ② 집의 문과 창문 닫기 ③ 폭발위험이 높은 가스통·유류, 낙엽 등 제거하기 ◆ 지켜주세요! ① 학교, 마을회관 등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 ②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상황을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은 주위에 알려 도움구하기 ③ 재난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에 집중하기 ◆ 기억하세요! ① 산행 중 산불이 발생 할 경우 산림청, 소방서, 지자체 산림부처에 빠른 신고 ② 작은 산물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초기 진화 ③ 산불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신속 대피 ④ 대피하지 못했다면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등을 제거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침착 대응 대응은 물론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산림 우리 손으로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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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스켈레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켈레톤,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강렬한 속도감으로 짜릿함을 즐기는 ‘스켈레톤’을 소개합니다. ◆ 엎드리면 스켈레톤, 누우면 루지 ‘루지’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고요? 스켈레톤은 한 명의 선수가 정면에서 엎드린 자세로 활주용 썰매를 타고 1,200~1,300m의 경사진 얼음 트랙을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속도감을 즐기는 경기입니다. ◆ 올림픽에서의 역사 남자 스켈레톤은 생모리츠에서 열린 1928 올림픽과 1948 올림픽에서 두 번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해 한동안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 남녀 종목이 정식종목이 되었습니다. ◆ 스켈레톤 썰매는 갈비뼈 모양 스켈레톤(Skeleton)의 명칭은 썰매의 모양이 갈비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해요! 탑승자가 썰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는 구조물의 형상을 말하는데요. 다시 보니 정말 갈비뼈와 비슷하네요. ◆ 불과 0.01초 차이로 갈리는 승패 총 4차례 활주해 누가 얼마나 더 빨리 도착 지점에 내려오느냐가 승패를 좌우해요! 최고 속도 약 130km/h로 트랙을 질주하게 되는데요. 왜 스켈레톤 선수를 ‘인간 탄환’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 썰매 종목 중 유일한 남녀 개인 종목 썰매 종목 중 유일하게 남녀 개인 종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어깨, 무릎을 이용해 조종합니다. 무거울수록 가속도가 더 붙기 때문에 썰매 무게와 체중의 합이 남자는 115kg, 여자는 92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 - 김은지, 윤성빈, 정승기 이번 베이징 2022 동계올림픽에서는 ‘인간 탄환’ 김은지, 윤성빈, 정승기 선수가 출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겨루게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년간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훈련해 온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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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문화체육관광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바이애슬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이애슬론,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의 만남! ‘바이애슬론’을 소개합니다. ◆ ‘두 가지 경기’라는 뜻을 가진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은 ‘둘’을 뜻하는 ‘바이(bi)’와 ‘운동경기’를 뜻하는 ‘애슬론(athlon)’의 합성어로서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스포츠입니다. 하계 올림픽의 근대 5종과 같이 동계 근대 2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 바이애슬론의 역사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설원에서 사냥을 하거나 군사 작전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스키를 이용해 이동을 하는 것에서 유래됐는데요. 특히, 18세기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국경수비대가 스키와 사격 실력을 겨룬 것을 시작으로 스포츠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기 시작했고 현재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 바이애슬론 장비 바이애슬론의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스키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고 사격은 3.5kg이 넘는 소총을 메고 엎드려서 쏘는 복사 자세와 서서 쏘는 입사 자세 두 가지의 사격 자세로 나눠서 사격을 한답니다! ◆ 바이애슬론에는 벌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종목은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순위를 결정하는데요! 바이애슬론은 표적을 맞히지 못하면 개인전은 기록 1분 추가, 나머지는 추가 코스가 주어집니다. 일종의 벌칙인 셈이죠! ◆ 스키와 사격, 무엇을 더 잘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애슬론은 스키, 사격 둘 다 중요하고 경기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답니다! 장거리 주행을 위한 심폐지구력과 스키 실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되, 사격 실력으로 승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거죠! ◆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 김선수, 랍신, 예카테리나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한국 대표 선수로 남자부 랍신 티모페이, 여자부 김선수와 압바꾸모바 예카테리나가 출전했습니다. 랍신 티모페이와 압바꾸모바 예카테리나는 러시아 귀화 선수들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태극 마크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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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늘봄 DJ님! 직장 상사가 업무 트집 잡는 걸 핑계로 거의 매일 동료 직원을 괴롭힙니다. 공개적으로 폭언하며 망신을 주거나 고의로 일을 더 시켜서 야근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동료 직원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출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제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Q. 회사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합니다. Q.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이라면? A.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Q.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사건 접수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 모니터링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 Q. 우리 회사도 사건 처리 절차가 있을까? A.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Q.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 및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A.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청(회사 주소지 관할)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OUT! 서로가 존중하는 사내 문화는 출근길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심리치유가 필요하다면?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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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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