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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된 숙박시설 찾는다면?…'놀·여기어때'서 확인!
앞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온라인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은 전국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를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 이후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로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와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 공개를 추진했다. 전국 숙박시설은 여관·모텔 1만 9848곳, 호텔 1776곳, 여인숙 1703곳, 고시원(500㎡ 이상) 2026곳 등 모두 3만 1271곳이다. 지난해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351건이며 사망 16명과 부상 83명 등 9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28.2%로, 지난해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 6.4%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소방청은 누리집에서 전국 3만여 곳의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고, '놀(NOL)'과 '여기어때' 플랫폼에 등록된 제휴 영업장 중에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4500여 곳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과 '놀(NOL)·여기어때'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를 업데이트해 제공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정보공개로 숙박시설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시설을 이용하고 영업주는 소방시설 설치가 영업장의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율 안전관리의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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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혼자 있는 집, 화재대비 완료?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 최근 발생한 어린이 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돌봄 공백 세대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최근 10년간(2015~2024)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비중: 연평균 18.4% - 화재 사망자의 절반(45.9%) 가까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 부산 아파트 화재(6월 25일, 7월 2일) - 부모 부재 중 어린이 희생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 중심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확산 필요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대상은? ·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 - 소방관서 또는 지정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 ※ 일부 지역은 여건에 따라 선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상황을 인지시키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 없이 손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소방서로 8월~11월 중 신청!(누리집, 전화, e메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안전, 지금 신청하세요!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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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혼자 있는 집, 화재대비 완료?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 최근 발생한 어린이 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돌봄 공백 세대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최근 10년간(2015~2024)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비중: 연평균 18.4% - 화재 사망자의 절반(45.9%) 가까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 부산 아파트 화재(6월 25일, 7월 2일) - 부모 부재 중 어린이 희생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 중심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확산 필요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대상은? ·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 - 소방관서 또는 지정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 ※ 일부 지역은 여건에 따라 선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상황을 인지시키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 없이 손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소방서로 8월~11월 중 신청!(누리집, 전화, e메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안전, 지금 신청하세요!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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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소방청이 화재에 취약한 돌봄 공백 세대의 화재안전망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있으며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누리집 또는 유선,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고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 등 홍보도 병행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건에 따라 세부 지원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했으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5.9%가 주택 화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강화 조치"라며 "보다 많은 가정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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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중 아프면?…'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소방청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공항(T1) 교통센터에서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 중인 국민이나 해외 거주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승객이 갑자기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현장 홍보는 소방청이 지난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정책홍보의 일환이다. 슬로건 '세계 어디서든, 예외 없이 든든하게!'를 내세워 공항 출국장 내 홍보영상 송출, 알림 간판(배너) 설치, 로밍센터 안내 책자 비치와 홍보용 이미지 전광판 송출과 함께 현장에서 알림 행사를 한다. 25일에는 소방청 직원들이 인천공항 교통센터에 마련한 체험공간(부스)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자세한 이용 방법과 내용을 설명하고 '소방청 응급 의료상담서비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소방청 마스코트인 '일구' 캐리어 네임택과 스티커 등을 기념품으로 준다. 또한 다양한 소방청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해 공항 이용객 등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인 PASS(휴대전화 본인인증 간편서비스)와 협업해 애플리케이션 내 생활정보 배너와 푸시 알림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정책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누적 상담 건수 1만 8040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99건의 상담이 이뤄져 해외 체류 국민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간 국민이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을 겪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맞춤형 홍보와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효능감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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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신청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예우하고,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5. 2. 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전 확인해주세요! 1. 안장 자격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연령 정년 또는 계급정년)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후 안장여부 결정 *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 (비위사실)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선고유예 포함) [안장 배제 대상] 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②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신청 및 진행 절차 ·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 신청하기(유족) → 소방기관에 서류 제출요청(국립호국원) → 필요 서류 국립호국원 송부(소방기관) → 안장심사 및 결과 통지(국립호국원) ■ 국립묘지 안장 신청 FAQ Q1. 군 복무, 경찰 재직 기간과 소방공무원 재직 기간을 합해 30년 이상인 경우 (예) 소방공무원 20년 재직, 이후 10년간 경찰로 재직 군인 10년 복무, 이후 2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 신청 가능 Q2. 대상 시기와 안장기간은? 관련 법이 시행된 '25.2.28.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안장 기간은 60년이며, 이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로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결정 안장기간은 안장일로부터 기산하며,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Q3. 배우자와 합장이 가능한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소방공무원이 먼저 안장되어야 함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와 함께 위패 형태로 안치 가능 Q4.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직 이전 사망한 경우 재직 중 사망, 명예퇴직 등 정년 퇴직 이외의 퇴직형태는 신청 불가능 Q5. 생전에도 안장 대상 신청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 국회 법개정 중) 75세 이상이거나,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내 사망 예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능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 진심과 정성담은 예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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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혼자 있는 집, 화재대비 완료?
-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 최근 발생한 어린이 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돌봄 공백 세대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최근 10년간(2015~2024)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비중: 연평균 18.4% - 화재 사망자의 절반(45.9%) 가까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 부산 아파트 화재(6월 25일, 7월 2일) - 부모 부재 중 어린이 희생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 중심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확산 필요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대상은? ·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 - 소방관서 또는 지정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 ※ 일부 지역은 여건에 따라 선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상황을 인지시키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 없이 손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소방서로 8월~11월 중 신청!(누리집, 전화, e메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안전, 지금 신청하세요!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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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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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혼자 있는 집, 화재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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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혼자 있는 집, 화재대비 완료?
-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 최근 발생한 어린이 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돌봄 공백 세대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최근 10년간(2015~2024)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비중: 연평균 18.4% - 화재 사망자의 절반(45.9%) 가까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 부산 아파트 화재(6월 25일, 7월 2일) - 부모 부재 중 어린이 희생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 중심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확산 필요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대상은? ·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 - 소방관서 또는 지정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 ※ 일부 지역은 여건에 따라 선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상황을 인지시키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 없이 손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소방서로 8월~11월 중 신청!(누리집, 전화, e메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안전, 지금 신청하세요!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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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 소방청이 화재에 취약한 돌봄 공백 세대의 화재안전망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있으며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누리집 또는 유선,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고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 등 홍보도 병행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건에 따라 세부 지원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했으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5.9%가 주택 화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강화 조치"라며 "보다 많은 가정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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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중 아프면?…'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 소방청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공항(T1) 교통센터에서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 중인 국민이나 해외 거주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승객이 갑자기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현장 홍보는 소방청이 지난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정책홍보의 일환이다. 슬로건 '세계 어디서든, 예외 없이 든든하게!'를 내세워 공항 출국장 내 홍보영상 송출, 알림 간판(배너) 설치, 로밍센터 안내 책자 비치와 홍보용 이미지 전광판 송출과 함께 현장에서 알림 행사를 한다. 25일에는 소방청 직원들이 인천공항 교통센터에 마련한 체험공간(부스)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자세한 이용 방법과 내용을 설명하고 '소방청 응급 의료상담서비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소방청 마스코트인 '일구' 캐리어 네임택과 스티커 등을 기념품으로 준다. 또한 다양한 소방청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해 공항 이용객 등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인 PASS(휴대전화 본인인증 간편서비스)와 협업해 애플리케이션 내 생활정보 배너와 푸시 알림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정책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누적 상담 건수 1만 8040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99건의 상담이 이뤄져 해외 체류 국민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간 국민이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을 겪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맞춤형 홍보와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효능감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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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신청
-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예우하고,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5. 2. 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전 확인해주세요! 1. 안장 자격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연령 정년 또는 계급정년)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후 안장여부 결정 *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 (비위사실)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선고유예 포함) [안장 배제 대상] 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②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신청 및 진행 절차 ·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 신청하기(유족) → 소방기관에 서류 제출요청(국립호국원) → 필요 서류 국립호국원 송부(소방기관) → 안장심사 및 결과 통지(국립호국원) ■ 국립묘지 안장 신청 FAQ Q1. 군 복무, 경찰 재직 기간과 소방공무원 재직 기간을 합해 30년 이상인 경우 (예) 소방공무원 20년 재직, 이후 10년간 경찰로 재직 군인 10년 복무, 이후 2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 신청 가능 Q2. 대상 시기와 안장기간은? 관련 법이 시행된 '25.2.28.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안장 기간은 60년이며, 이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로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결정 안장기간은 안장일로부터 기산하며,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Q3. 배우자와 합장이 가능한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소방공무원이 먼저 안장되어야 함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와 함께 위패 형태로 안치 가능 Q4.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직 이전 사망한 경우 재직 중 사망, 명예퇴직 등 정년 퇴직 이외의 퇴직형태는 신청 불가능 Q5. 생전에도 안장 대상 신청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 국회 법개정 중) 75세 이상이거나,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내 사망 예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능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 진심과 정성담은 예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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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지자체, 재난 발생시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
-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으로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효율적 대응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23년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민·군 복합항 테러·화재 복합상황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 ▲재난현장 응급의료 강화 ▲사회질서 유지체계 개선 등이다. 먼저 대응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상시 활용하도록 매뉴얼에 규정하고, 사전 그룹화 작업을 통해 재난 발생때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 재난현장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합동훈련을 규정했다. 또한 다수의 인원이 몰려서 발생하는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소방훈련 때 근무자·거주자 등에 대한 피난·대피유도 훈련과 피난로 사전 숙지 및 확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지자체 등과 협업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교통통제를 강화하고 재난현장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사고현장 사회질서 유지 활동을 추가하는 등 재난현장 사회질서 유지체계도 개선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곳곳의 지역축제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된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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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지자체, 재난 발생시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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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재난 공동대응 시 출동 정보 문자로 전송
- 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때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인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통해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전년 동기 대비 4만 2981건(17.4%) 증가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개선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에는 경찰-소방이 공동 대응 시 기관 간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 출동 대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등 추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에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때 현장출동을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하고 있다. 종합대책이 마련된 올해 초에만 해도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고, 올 여름철 재난 대응 때에는 부단체장이 직접 상황관리를 총괄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상시로 24시간 운영되는 시·군·구 재난상황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했으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 등에 포함하는 등의 국회 계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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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재난 공동대응 시 출동 정보 문자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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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0만 원 지급…27년 만에 인상
-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지난 6월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소방의 역할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 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등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2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 주도로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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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0만 원 지급…27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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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구급차 등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담겼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은 기존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의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경우,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과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을 신설했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때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했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단계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은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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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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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119 신고 폭주 예상…“비긴급신고는 문자·앱 등 이용” 요청
- 소방청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매체신고는 사고 위치와 내용 등을 입력하는 119 문자와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어플신고, 그리고 영상통화 신고와 누리집 신고 등이 있다.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때에는 붕괴, 고립, 휩쓸림과 같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 경우 119신고는 배수 요청이나 기상 상황 문의 등 단순 민원 신고 외에도 이러한 긴급상황이 더해져 많은 신고 전화가 집중되면서 원활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소방청은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등은 ‘다매체 신고’를 권고했다. 특히 ‘다매체 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현 상황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알릴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먼저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에게도 유용하다. 스마트폰 앱(App)은 ‘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다매체신고 안내 한편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다매체 신고는 7만 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이상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다매체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지는 등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신고폭주 감소와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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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119 신고 폭주 예상…“비긴급신고는 문자·앱 등 이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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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를 돕고자 도식화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그림=소방청)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주유소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은 통상적인 주유소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지난 9일부터 발령·시행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때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때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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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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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19구급차에서 태어난 아기 97명
-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9구급차 등에서 병원 도착 전 출산한 경우는 97건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고열 증세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산모는 17건이다. 119구급대의 현장출발부터 병원도착까지 평균 시간은 1시간 43분 정도로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는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분만 세트 등을 활용한 산모 쇼크 응급처치, 신생아 체온 유지 등 각종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119구급대 현장응급분만반의 정상분만 시뮬레이션 및 분만 후 신생아 일반처치 실습 교육.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분만을 앞둔 산모들이 보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중증응급환자 및 임산부를 전담으로 특별구급대를 편성해 우선 출동시키고 있다. 특별구급대는 일반구급대보다 확대된 전문처치를 시행하는 구급대 시범사업으로, 현재 소방서별로 1~2개대를 편성해 운영 중이다. 특별구급대의 활약으로 긴박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출산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2월 광주 북구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38주 임산부가 갑자기 진통을 느껴 119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산모를 근처 대학병원에 이송하려고 했으나 격리실 부재 등으로 바로 이송을 할 수 없었다. 2분 이내의 진통 간격으로 분만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특별구급대 구급대원 등 6명은 침착하게 준비해 남자아이를 무사히 분만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코로나19 확진·의심자 임산부나 농어촌지역 등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병원에 신속하게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임산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구급대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119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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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19구급차에서 태어난 아기 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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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홍수대응 협력 강화…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 연찬회
- 환경부는 오는 26일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홍수 대응을 위한 3차 관계기관 합동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 16개 광역시도, 기상청 등 홍수대응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펼쳐진다. 먼저, 1부에서는 환경부와 16개 광역시도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환경부에서 조사한 홍수취약지구 433곳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또 각 시도의 중대재해와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8월 5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홍수대응과 연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천관리 업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부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등 홍수예보 관계기관이 참여해 기상정보, 홍수취약지구 위험정보 제공 및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기상청은 관계기관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과 협업계획 공유를 통해 기존 대권역·중권역·표준유역·댐유역별 기상자료 외에도 댐 저수율을 고려한 영향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기상예보뿐만 아니라 댐운영 상황도 공유되도록 관계기관 합동 토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취약지구 433곳의 하천수위 정보제공 등으로 사전에 홍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수 및 기상 정보 등을 활용한 홍수위험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에 걸쳐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실시한다. 모의훈련에서는 홍수정보의 전파·공유체계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수방자재와 장비 등을 동원한 응급복구 및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조작 등 현장훈련을 진행한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해 지역협의체 등에 공유하겠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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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홍수대응 협력 강화…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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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된 피해지역도 다각적 지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진화를 완료한 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울진과 삼척, 지난 8일 강릉과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 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의 온전한 생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임시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민간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과 주택 신축 비용 저리 융자 등 주거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영농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방안과 국세와 지방세, 보험료와 통신료 등의 감면 또는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일대 산불 현장이 연무로 뿌옇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장관은 동해안 산불 상황에 대해서는 확산 위험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릉과 동해의 산불은 진화를 완료했으나 울진과 삼척의 산불은 7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인력 투입이 어려운 산림지대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강송 군락지의 방호선 구축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화세가 약해지고 바람도 진화하기 양호한 서풍 계열로 변화했다”며 “오늘 가용할 수 있는 헬기 82대를 모두 투입해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은 산불 방지를 위해 허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취급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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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된 피해지역도 다각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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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명의로 발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호소 등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이흥교 소방청장,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 장관,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담화문 발표에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 본부장은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해철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그 여파가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 진화헬기 전진 배치와 순찰 강화 등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경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앞으로 2개월여 간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들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넷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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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