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Home >  검찰/경찰 >  소방
-
소방청, 전국 '119패스' 도입 확대…'7분 도착' 사수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다. 먼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고접수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0개 추가 설치로 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 때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때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올해부터는 '119패스'인 긴급출입시스템을 확대한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때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해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곳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진입 환경·시설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78곳의 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차량 신속 출동 대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봄철 캠핑 필수 준비물과 안전 수칙
■ 봄철 캠핑 준비물 텐트, 침낭&침구류, 난방용품, 의류, 취사도구, 일산화탄소 감지기, 응급처치 키트, 랜턴 이런 것도 챙기면 좋겠죠? 쓰레기봉투, 벌레기피제, 휴지 등 ■ 봄철 캠핑 안전수칙 - 화재 예방: 불 피우기 주의, 소화기 준비 -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 일산화탄소 감지기 필수, 텐트 내 화기 사용 금지, 환기 필수 - 저체온증&화상 예방: 보온 유지, 난방 기구 사용 주의 - 야생동물&벌레 대처: 음식 밀폐 보관, 벌레 기피제 사용 - 응급 상황 대비: 응급 키트, 비상연락망, 대피 경로 확인 - 날씨 및 자연재해 대비: 기상 예보 확인, 강풍·일교차·산사태주의 ■ 응급 상황 대처법 - 화상 응급처치: 즉시 찬물로 식히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기, 심하면 병원 방문 - 일산화탄소 중독 대처: 두통, 어지럼증, 구토 발생 시 즉시 환기 후 신선한 공기 확보, 증상 지속 시 병원 방문 - 비상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확인, 119 신고 요령 숙지, 가까운 병원·소방서 위치 확인 - 골절 및 타박상 응급조치: 부상 부위 고정, 냉찜질 후 심하면 병원 방문 ■ 쾌적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팁 - 쓰레기 관리&자연 보호: 분리수거 철저, 자연 훼손 금지, 음식물 쓰레기 방치 금지 - 캠핑장 매너&소음 관리: 밤 10시 이후 정숙, 차량시동·조명 최소화, 공용시설 깨끗이 사용 - 기상 확인&대비: 일기예보 확인, 방수·보온 장비 준비, 강풍 시 텐트 단단히 고정 즐거운 캠핑에 앞서 안전 최우선! 따뜻해진 날씨에 봄철 캠핑 계획중이라면? 챙겨야 할 준비물과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잊지마세요!
-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화재…누군가 고의로 한 것이 틀림없다!?
새벽시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화재. 누군가 고의로 방화한 것이 틀림없는데…. 하필 CCTV 사각지대로 도주한 용의자. 이대로 미궁 속에 빠지는 것인가? 그때! "혹시 저희 순찰차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작은 실마리라도 잡기 위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외부에 주차한 순찰차. 그리고 그 블랙박스 속에 담긴 남성은?
-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징후 때 소방차 긴급 출동…'신속 대응'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때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 제작사의 참여로 진행한다. 대상차량은 모두 4만 여 대로 현대차 1만 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 대(EV6), BMW/MINI 2만 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 제작사와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신고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 위치 등 차량의 정보를 전달해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 및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하게 된다. 시범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더욱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화재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시 119 직접 신고 가능해져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107)를 호출해 3자 영상통화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9가 해당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긴급상황에 신속한 신고·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해당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어통역사 등 센터 관계자를 격려했다. 유 장관은 "수어통역사의 헌신 덕분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큰 불편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민생지원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처 간 기술 교류 및 시스템 연계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형·노후 위험물시설 382곳 점검…대규모 화재·폭발 사고 예방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시행하며, 전국의 위험물 제조·취급·저장 시설물 중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곳을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 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 등 사고 발생 때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소방청, 전국 '119패스' 도입 확대…'7분 도착' 사수
-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다. 먼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고접수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0개 추가 설치로 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 때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때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올해부터는 '119패스'인 긴급출입시스템을 확대한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때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해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곳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진입 환경·시설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78곳의 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차량 신속 출동 대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검찰/경찰
- 소방
-
소방청, 전국 '119패스' 도입 확대…'7분 도착' 사수
-
-
봄철 캠핑 필수 준비물과 안전 수칙
- ■ 봄철 캠핑 준비물 텐트, 침낭&침구류, 난방용품, 의류, 취사도구, 일산화탄소 감지기, 응급처치 키트, 랜턴 이런 것도 챙기면 좋겠죠? 쓰레기봉투, 벌레기피제, 휴지 등 ■ 봄철 캠핑 안전수칙 - 화재 예방: 불 피우기 주의, 소화기 준비 -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 일산화탄소 감지기 필수, 텐트 내 화기 사용 금지, 환기 필수 - 저체온증&화상 예방: 보온 유지, 난방 기구 사용 주의 - 야생동물&벌레 대처: 음식 밀폐 보관, 벌레 기피제 사용 - 응급 상황 대비: 응급 키트, 비상연락망, 대피 경로 확인 - 날씨 및 자연재해 대비: 기상 예보 확인, 강풍·일교차·산사태주의 ■ 응급 상황 대처법 - 화상 응급처치: 즉시 찬물로 식히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기, 심하면 병원 방문 - 일산화탄소 중독 대처: 두통, 어지럼증, 구토 발생 시 즉시 환기 후 신선한 공기 확보, 증상 지속 시 병원 방문 - 비상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확인, 119 신고 요령 숙지, 가까운 병원·소방서 위치 확인 - 골절 및 타박상 응급조치: 부상 부위 고정, 냉찜질 후 심하면 병원 방문 ■ 쾌적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팁 - 쓰레기 관리&자연 보호: 분리수거 철저, 자연 훼손 금지, 음식물 쓰레기 방치 금지 - 캠핑장 매너&소음 관리: 밤 10시 이후 정숙, 차량시동·조명 최소화, 공용시설 깨끗이 사용 - 기상 확인&대비: 일기예보 확인, 방수·보온 장비 준비, 강풍 시 텐트 단단히 고정 즐거운 캠핑에 앞서 안전 최우선! 따뜻해진 날씨에 봄철 캠핑 계획중이라면? 챙겨야 할 준비물과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잊지마세요!
-
- 검찰/경찰
- 소방
-
봄철 캠핑 필수 준비물과 안전 수칙
-
-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화재…누군가 고의로 한 것이 틀림없다!?
- 새벽시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화재. 누군가 고의로 방화한 것이 틀림없는데…. 하필 CCTV 사각지대로 도주한 용의자. 이대로 미궁 속에 빠지는 것인가? 그때! "혹시 저희 순찰차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작은 실마리라도 잡기 위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외부에 주차한 순찰차. 그리고 그 블랙박스 속에 담긴 남성은?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화재…누군가 고의로 한 것이 틀림없다!?
-
-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징후 때 소방차 긴급 출동…'신속 대응' 시범 운영
-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때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 제작사의 참여로 진행한다. 대상차량은 모두 4만 여 대로 현대차 1만 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 대(EV6), BMW/MINI 2만 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 제작사와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신고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 위치 등 차량의 정보를 전달해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 및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하게 된다. 시범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더욱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화재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소방
-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징후 때 소방차 긴급 출동…'신속 대응' 시범 운영
-
-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시 119 직접 신고 가능해져
-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107)를 호출해 3자 영상통화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9가 해당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긴급상황에 신속한 신고·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해당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어통역사 등 센터 관계자를 격려했다. 유 장관은 "수어통역사의 헌신 덕분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큰 불편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민생지원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처 간 기술 교류 및 시스템 연계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속보
-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시 119 직접 신고 가능해져
실시간 소방 기사
-
-
오지(?)에 꽁꽁 숨어 베일에 싸여있던 소방연구원, 이런 이유가!!!
- 쭈니 소방관이 늦은 한파를 뚫고 찾은 곳은 국립 소방연구원입니다.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연구 덕후들의 요새! 왜 깊고 깊은(?)산골 어딘가에 숨어 베일에 싸인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
- 검찰/경찰
- 소방
-
오지(?)에 꽁꽁 숨어 베일에 싸여있던 소방연구원, 이런 이유가!!!
-
-
분산된 재난관제 기능 하나로…'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
-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 속보
-
분산된 재난관제 기능 하나로…'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
-
-
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 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근무경력 20년이상에 '특급',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 '2급'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 '3급'을 발급했다.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예방·대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도록만 규정하고,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상당 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하도록 규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중 공사장 작업자에 대한 예방·대피교육을 의무화하고,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도입한다. 이로써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해임으로 인한 공백 때는 30일 이내 재선임해야 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 등이 화재발생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로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게시, 피난안내 영상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현재는 해당 건축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을 기준일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하는 시행규직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이번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 속보
-
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
-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바,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안장 대상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https://www.ncms.go.kr
-
- 검찰/경찰
- 소방
-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
-
지하주차장 소화·경보설비 설치 의무…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한 소화용 배관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한, 이동식 수조·방사기기·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대원 화재 진압·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와 로봇 개발을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해 다부처 R&D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전담팀(TF)을 운영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를 철저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이다.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소방청은 우선,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신속하게 방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때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설치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는 동파방지와 함께 관계인이 임의로 정지시키더라도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축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공이 편리한 1차측에 송수구를 연결하고 있었으나, 이는 연동정지 등으로 준비작동식 밸브가 폐쇄된 경우 송수구로 소화수를 주입해도 개방된 헤드 또는 방수구로 내부 송수가 불가했다. 이에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 즉 밸브 2차측 연결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관계자가장기수선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벽·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 등 변화하는 화재양상과 갈수록 대형화되는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R&D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적정 방화구획,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차 화재 특성과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화재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후속조치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진압장비 확충·첨단장비 개발 소방청은 진압장비 확충과 첨단장비 개발을 위해 해당 관서의 전기차 화재 빈도, 운용인력 등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 또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때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속보
-
지하주차장 소화·경보설비 설치 의무…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
-
-
대형산불 발생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조기 진압 총력대응
-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중 85%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은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전국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해 조기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해 과거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대형산불 대비·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마을방송 및 산림사업장 점검, 예방살수 등을 추진하고, 대형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될 경우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관계기관에서 지역별 기상 여건을 고려해 산불 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의 소방출동로와 인접 소방용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특보 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및 도로통제를, 국방부는 군 헬기·병력 지원 등도 논의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화목보일러,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같은 주요 산불 원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진화 장비·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행락객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 속보
-
대형산불 발생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조기 진압 총력대응
-
-
소방청, 전국 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봄철 안전관리 중요
- 소방청은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는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날 경우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날이 풀리며 겨우내 미뤄뒀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봄철에는 보다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사장 화재는 모두 2732건이며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 등 연평균 546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부상 202명이었으며, 재산피해는 686억 829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049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51건(12.8%), 미상 179건(6.6%), 기계적 요인 69건(2.5%), 화학적 요인 34건(1.2%)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 화재 2049건의 세부 원인별로는 용접·절단·연마가 1300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259건(12.6%), 기기(전기, 기계) 사용 144건(7.0%), 불씨·불꽃·화원방치 120건(5.9%), 가연물근접배치 58건(2.8%) 순이었다. 이러한 공사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절단·연마 작업 때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 ▲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 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 비치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하고 ▲작업장 내 흡연할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하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 동안 전국 대형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긴급 조사는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대상 ▲우레탄 폼(단열재), 합판(가벽) 등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추진된다. 중점 조사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 실태 ▲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 ▲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최근 공사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 속보
-
소방청, 전국 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봄철 안전관리 중요
-
-
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
- 소방청은 13일 화재가 잦은 겨울철 물류창고와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 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곳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와 같은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때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때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 속보
-
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
-
-
소방청, 하얼빈에 소방지원단 구성·운영…국민 안전 확보
- 소방청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에 소방지원단을 파견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응급환자 발생 대비·대응과 주요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7일 ~ 14일 열리는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일부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일원으로 소방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전했다. 먼저 오는 15일까지 운영하는 소방지원단은 하얼빈 현지에 파견돼 활동하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4명과 국내에서 24시간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한 응급의료상담, 응급환자 국내 송환 때 119구급차 동원 등 현지 업무를 지원해 줄 현장지원단 9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임무는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이송체계 구축 및 병원 이송 동행 지원 등 국민 보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해 응급환자 발생 때 응급의료상담·처치 등 지원 ▲피해 접수 신고 때 현장 급파·대응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활동 ▲안전수칙 홍보, 주요 경기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이다. 특히 이날 현지에 파견되는 소방지원단은 동계 아시안게임을 즐기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신속대응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얼빈 주재 교민·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한파로 한랭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지원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겨울철 보온장비를 포함한 구급장비 32종 148점을 배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개최한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에도 소방공무원 6명을 현지에 파견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자 대책을 추진했다. 경기장 내·외부 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응급환자 국내 이송을 지원하는 등 국제행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아시아인이 모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외교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아시안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파견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방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 속보
-
소방청, 하얼빈에 소방지원단 구성·운영…국민 안전 확보
-
-
문체부, 13곳 공사현장 특별 점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 중인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3일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하며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유 장관은 "공사장 화재는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5일부터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공사현장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6월까지 소속기관 38곳에 대해 중대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31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거울삼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화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유지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응급 복구와 국가유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물관은 이번 화재로 발생한 작업자와 직원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요 화재 피해 장소는 3층 한글놀이터(576㎡)와 복도라고 밝혔다. 화재의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소방용수에 따른 피해 등은 파악 중이다. 박물관 교육공간과 증축공사는 화재원인 조사 뒤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범위 및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은 소장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26건 257점을 화재 당일 신속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 격납 조치했다. 현재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인 8만여 점의 소장 자료도 소산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증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고, 안전교육과 현장점검 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강정원 관장은 "이번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며, 화재 피해 수습과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소방
-
문체부, 13곳 공사현장 특별 점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