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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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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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해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돼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한다.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행정제재도 감면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특별사면 중 일반 형사범은 총 1922명으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318명이다. 이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604명도 포함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 및 감형을 실시한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나머지 벌금 집행을 면제한다. 특히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42명을 선별해 35명은 잔형 집행면제를, 7명은 잔형을 감형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는 총 440명으로,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19세~34세)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중심인 만큼, 이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7명은 잔형 집행면제·감형을, 212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 30일(잠정)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11
  • 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와 별지 서식에 규정돼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보안과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다. 전략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과 설명회 등으로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육성주체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01
  • 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했다. 또한,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했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해임 때 3% 룰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해임 때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7-15
  •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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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법원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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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2025-06-10
  •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해 10월 22일에 공포됐으며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우주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4-21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5-04-18
  • 정부, 6개 부처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시행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이는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해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1300여 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표준운영지침에 규정한 주요내용을 '신청·접수 - 심의·승인 – 실증·사후관리 – 법령정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심의·승인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규제부처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부처에 즉시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해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4-15
  • 그 전화 채무자대리인이 받아줄게요 - 2부, 관계인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불법 고금리 대출에 허덕인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정부의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화, 이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입니다. 채무당사자 및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이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아래 중 한가지 선택)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3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 (국번없이) 132→0번 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4)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4-14
  • 그 전화 채무자대리인이 받아줄게요 - 1부, 채무자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불법 고금리 대출에 허덕인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정부의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화, 이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입니다. 채무당사자 및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이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아래 중 한가지 선택)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3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 (국번없이) 132→0번 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4)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4-14
  •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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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순직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승진 계급 따라 유족급여 인상 지급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먼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아울러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별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을 완화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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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농촌 인구유입 기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농촌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고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한다. 이로써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보수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으로 공사와 행정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이 밖에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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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지난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포함해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그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었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76.8%), 중학생 154명(12.8%), 고등학생 105명(8.7%), 고교 졸업생 20명(1.7%)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부,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해 안정적 가족생활을 보장한다. 해당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해 아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을 방지한다. 한편,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아동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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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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