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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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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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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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다. 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계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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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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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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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실시간 법률/법원 기사

  •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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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순직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승진 계급 따라 유족급여 인상 지급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먼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아울러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별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을 완화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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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농촌 인구유입 기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농촌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고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한다. 이로써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보수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으로 공사와 행정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이 밖에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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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지난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포함해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그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었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76.8%), 중학생 154명(12.8%), 고등학생 105명(8.7%), 고교 졸업생 20명(1.7%)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부,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해 안정적 가족생활을 보장한다. 해당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해 아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을 방지한다. 한편,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아동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3-21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행안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 결과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3-20
  • 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서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 동안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욱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3-20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 적기 구축,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확보,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에 관한 법 등이다. 법제처는 '에너지 3법'을 포함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또 이달에는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아울러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올 6월부터는 적법한 영업 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밖에도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 정치
    • 의회
    2025-03-18
  •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07
  •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22) 어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첫 번째 안건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입니다.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GPU 등)을 제공하여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 7000억 원(산은 등 정책자금 2천억원 지원 + 최대 2.5조원 한도 저리대출 신설)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한편, 학계와 기업의 시급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금년 내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겠습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진 데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3.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 펜타닐 1종 → 식욕억제제 등 주요 오남용 성분)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편의도 더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13시에서 16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 →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 추가해 총 10종)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과 직접 소통하며 일상 속 불편을 파악하고, 작은 부분도 빠뜨림 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끝으로,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하여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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