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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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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