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불법 고금리 대출에 허덕인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정부의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화, 이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입니다. 채무당사자 및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이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아래 중 한가지 선택)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3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 (국번없이) 132→0번

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4)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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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화 채무자대리인이 받아줄게요 - 2부,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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