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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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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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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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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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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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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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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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96명에 국정 일경험 기회 제공…고용부, 체험형 인턴 채용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49명, 하반기 47명 등 총 96명의 청년을 6개월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해 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지역 청년들에 다양한 일경험 기회 및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계획을 오는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에 마련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이를 시행하는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도 오는 24일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해 총 45개 부처에서 20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가 있는 특성을 고려해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 지역 청년들에게 고르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에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먼저 청년에게 국정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년인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정 기간 순환배치를 통해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각 업무를 두루 둘러본 이후 하나의 부서에 고정 배치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고정 배치된 이후에는 고용·노동·산업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직무탐색이 가능하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해당 부서의 단일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정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공동업무로 계획해 추진한다. 또한 청년인턴들은 지방관서의 실정에 맞게 지방청 주재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정책현장 및 취약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한 현장에 방문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고, 대외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인턴에게 더욱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이 배치되는 부서의 팀장급 선배를 ‘청년인턴 1:1 책임멘토’로 지정해 청년인턴의 교육과 근무상황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홍보 컨텐츠 아이디어 대회’ 등 프로젝트성 과제도 부여해 청년인턴들은 8개 지역별로 팀을 꾸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인턴들의 업무 기획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도 청년인턴들의 아이디어를 심사하는 데 참여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행정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인턴 수기 공모전도 열어 청년들의 현장 활동 경험이나 애로사항이나 보람 등 청년들이 경험한 사례를 공유해 나간다. 아정식 고용부장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앙부처 청년인턴제도는 정부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에게도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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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하면 면허 정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우선 정부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2월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각 공공기관에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1월에 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정례화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회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의 경우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을 대행할 계획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한다.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린다.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조치다.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을 부과하던 것을 완화하고 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처분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고 적발률과 행정처분율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사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해 임금체불도 방지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 수(남성근로자 30명당 1개·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를 바탕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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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2027년까지 민군기술협력에 1조 5천억원…방산인력 연 3천명 양성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민관방위협력기술협력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서 방산인력을 연간 3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계획안에 따르면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또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며,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에서 연 3000 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방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작하고 방위산업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력하도록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2월 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의 방산전시회(MSPO)가 열릴 때 개최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도국으로 참가해 수출이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홍보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구매국과 신뢰 형성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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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경찰이 어린의보호구역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곳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해 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해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며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한다. 또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안전 확보와 더불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공사 점용허가 시 기존 보행경로 단절 방지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를 통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도 해소한다. ◆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안전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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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단체보험 무료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일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한편 2011년부터 해마다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모두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누리집.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 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한다. 아울러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또한 지원 인원 1만 명 모집 때까지 연중 접수해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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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국민부담 덜고, 안전 더하고, 지방 살리고…제도는 편리하게
    편집자 주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고용 ▲복지 ▲교육 ▲금융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는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90곳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 https://ilovegohyang.go.kr ◆ 국민부담 완화분야 차량 구매 시 부과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지금까지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 기준을 제출받아 인허가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통합해 한 곳에서 공표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5월부터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나아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분야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와 함께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모두 27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90곳씩 순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특히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7월에는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설비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은 연 2회 실시한다. ◆ 지방분야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이다.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사랑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3월에는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의 ‘공도(空島)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에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은 폐지한다. 6월에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행정제도분야 1월부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졌다. 이어 4월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상민 행정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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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민원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해 같은 날부터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본인이 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는만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2월 1일부터는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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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국토부,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000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 단지에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 연휴를 맞아 한달 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아울러 주요 택배사업자는 추가 인력 투입과 함께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설 연휴 이틀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물량 급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또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택배 물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사전주문을 독려하며 물량 분산도 요청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 전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하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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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중앙재정 65% 상반기 집행…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
    정부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공격적인 상반기 집행목표(중앙재정 65%)를 수립했다. 중앙재정은 65%(156조원), 지방재정은 60.5%(131조 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6조 5000억원)를 상반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 7000억원 중 60% 이상(383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을 중점 집행관리 분야로 삼고 밀착 관리한다. 중점 집행관리 분야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에 30조 3000억원 규모인데,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 9000억 원 중 70%(10조 4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는 29개 사업에 대해 연간 104만 4000명 중 90%에 해당되는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민생안정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 11조 2000억원을 집행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에 2조 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에 7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 45개 사업에 5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급관리 안정지원에 3조 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에 700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품목별 수급상황, 명절 및 김장철과 같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장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수준(75%)의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해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고 총액계상사업, 수시배정사업 등은 사업계획 확정 후 즉시 착수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 및 중앙부처 대상 재정지원 인센티브·포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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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중국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항공기 추가 증편 잠정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며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이용객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전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갖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특히, 문체부·국토부·국방부 등은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인력의 충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확진자 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외적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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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첫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안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의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다. 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은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내년에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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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구조조정…안전인력은 증원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아닌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했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 통합 및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역 인력 조정 지원 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했다. 정·현원 차 축소의 경우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조정했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 안전 분야, 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 소요에 대해 기존 정원을 활용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했다.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혁신 TF 검토, 주무부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안전인력은 감축이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또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일반과 무기직간 균형을 맞췄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무부처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혁신계획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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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을 신설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일원화한다.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낙찰자 결정과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신용평가 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지방계약 예규는 그 수가 7개에 이르고 수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예규 간에 내용이 유사·중복되고 규정이 복잡해 입찰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계약업무 수행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를 전면 개편,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도 이해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입찰 진입장벽도 낮아져 공공 발주 참여 활성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도 기대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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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에게 ‘보훈산타’ 찾아간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전국 전몰·순직 군경의 13세 이하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가 찾아간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회의실 호국홀에서 ‘보훈 산타’ 출정식을 갖고 전국 전몰·순직군경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손 편지와 깜짝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 산타’가 찾아가는 전몰·순직군경의 13세 이하 자녀는 47가구 63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52명(83%), 미취학아동이 11명(17%)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이 발족된 이후 진행되는 첫 행사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산타와 함께하는 뜻깊은 성탄절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추진됐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보훈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영웅들의 남겨진 유가족, 특히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등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맞춤형 종합지원프로그램이다. 출정식엔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해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후원·지도단(멘토단)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성우 안지환(전 소방청 홍보대사), 가수 현숙 등이 참여한다. 출정식 이후 보훈 산타단은 산타 복장을 하고 어린이가 있는 수도권의 히어로즈패밀리 가정을 방문해 손 편지와 선물을 직접 전달한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보훈관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지역 기관장, 지역 유명 인사 등이 산타 복장을 하고 해당 지역 내 어린이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이 아빠가 없어 산타가 주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이번 산타 방문이 영웅의 남겨진 어린 자녀들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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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내년부터 시행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오는 23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와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 및 4호기와 공사 중인 5호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내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에 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특히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와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도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에 추가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 보완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를 신설했다.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대출과 투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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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우주개발기본계획’ 확정…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
    정부가 2030년에 우주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배 수준인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2020년 1%에서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논의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물론 다양한 위성사업과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로,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글로벌 강국도약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특히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 발사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나라의 우주기술과 역량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세계 수준의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의 세 가지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 전략 목표로서의 5대 임무와 이행 수단으로서의 2대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우주경제로 나아가는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 중 첫 번째로 독자적인 우주탐사 계획 추진을 통해 우주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간다. 2032년에 달 착륙을 완수하고 2045년 화성 착륙 성공을 핵심목표로,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고 유인탐사·우주정거장·탐사기지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우주수송 능력과 거점의 완성을 통해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2030년대에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수송서비스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세계 수준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우주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추진한다. 2030년대까지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2045년에는 우주산업을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강점분야 연계 등을 통해 신산업 발굴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국과 대등한 국제공조가 가능한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을 확충해 나간다. 이와 함께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의 확대를 추진한다. 2030년대에 다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2040년대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우주탐사·과학 임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인 우주과학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주경제 기반 구축과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첨단 우주기술 확보라는 2대 실천전략도 추진한다. 우주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사업 확대와 민간중심 전환을 통해 초기 우주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 특히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한다. 초·중·고 등 미래세대 우주교육 지변확대를 위해 우주관련 교재를 확충하고 우주영재를 발굴해 나간다. 대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주중점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한다. ‘아르테미스’와 ‘문투마스(Moon-to-Mars)’와 같은 국제공동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흥국이나 개도국과의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주전파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우주물체의 충돌·추락 대응을 위한 감시·관측·교통관리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첨단 우주기술 확보 방안으로는 차세대-누리호-소형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이러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를 창출한다. 지구관측 중심의 위성개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 및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달과 화성 등 우주탐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50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공동 우주과학 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우주정거장 등을 활용한 우주 실험과 미래 우주 활동을 혁신할 다학제 기초과학연구를 신설해 우주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구축한다. 먼저 전남은 나로우주센터가 있고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이므로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한다. 민간 발사체 산업 견인을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경남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으며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다. 이에 이 곳을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해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충하며 위성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한다.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곳이다. 따라서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해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정부는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 위성과 광학 위성이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1조 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지상시스템·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주변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핵심적인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착륙선 및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과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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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추 부총리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면서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산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추 부총리는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거듭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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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실내주차장서도 사물주소로 자율주행차 주차·충전 가능해진다
    앞으로 위치확인장치가 잡히지 않는 실내 주차장에서도 사물주소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대리(발레) 주차와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4일 세종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대리 주차 및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 실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실증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한국교통대학교·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아우토반, ㈜한다랩 등 관련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실내 주차장은 건물의 일부로 보아 별도 주소와 전자지도가 없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자율주행 발레 주차 수행 서비스 체험. 이번 실증은 사물주소를 이용해 실내 주차장에서도 자율주행차 대리 주차와 자율주행로봇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관련 서비스모형을 기업에 보급하고, 전국 주차장에 부여된 사물주소 정보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세종시의 ‘실내 주차장 자율주행차 대리 주차와 자율주행로봇 충전서비스 모형’은 지난해 실외주차장 서비스 모형에 이어 지난 3월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실증을 위해 지하 2층 규모의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 ‘나성남로 7-7번 주차장’이라는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주차 칸마다 번호를 부여해 주소체계를 세분화했다. 또 주차장 내에는 30미터마다 ‘비컨 송신기’를 설치해 자율주행차나 자율주행 로봇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자율주행차 대리 주차는 주차장 내 승강기 앞에 있는 승·하차 지점에서 운전자는 하차하고, ‘자율대리 주차앱’을 통해 주차를 명령하면 자율주행차가 빈 주차 칸에 스스로 주차하게 된다. 승차 때에는 운전자가 승·하차 지점에서 ‘자율대리 주차앱’에서 탑승을 명령하면 자율주행차가 승강기 앞으로 스스로 주행해 운전자가 승차 후 이동하게 된다. 주소기반 자율주행 주차 서비스 실증 개념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는 운전자가 실내 주차장에 주차 후 ‘자율주행충전앱’에 주차 칸 주소(지하1층 57호)를 입력한다. 그러면 충전용 자율주행로봇이 해당 주차칸으로 이동해 충전하고 그 결과를 ‘자율주행충전앱’을 통해 알려 준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개발한 서비스모형을 보완해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으로 완성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실내 주차장 데이터 구축도 확대해 나간다. 주소기반 자율주행 충전 서비스 실증 개념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세종시가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 창출의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차 세종시 전역의 주차장 주소체계를 세분화해 자율주행 이동체의 서비스 기반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차장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자율주행차 주차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창출·확산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사물주소 분야를 확대해서 공통의 데이터는 공공이 맡고 서비스는 민간이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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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명시…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치,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매년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원활한 대출원리금 상환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출국 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자격뿐 아니라 민간자격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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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또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때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때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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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정부 “운송거부 미참여로 피해 본 화물차주 신변 보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운수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충청·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면서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지난 6일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와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 어제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 정도까지 회복됐으나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중소상공인께서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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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호도해선 안 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며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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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윤 대통령 “화물연대 정상운행 방해·위협은 범죄행위…신속 엄정 처벌”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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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12월 1일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을 30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카메라.(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3차까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시 지역을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등이 모두 단속에서 빠진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 제5차 계절관리 기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앞서 환경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모의 단속에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건수는 하루평균 5525건이었다. 한편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지난달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 2000대, 비수도권은 39만 8000대로 총 44만대이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을 2024년까지 퇴출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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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내 처리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29일 세종시 보훈처 기자실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 보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구술 청문도 대폭 확대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는 서울·부산·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현재 평균 8개월(240일)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오는 2024년 말까지 평균 6개월(1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많은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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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대설·한파 등 선제 대응…‘겨울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정부가 올 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에 대비하고 시설물 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 제설전진기지에서 관계자들이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은 올 겨울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라니냐와 북극 해빙 등 현재의 기후감시요소 지속 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하도록 제설전진기지 981곳을 사전에 구축했다. 또 제설제와 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정체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우회안내와 도로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해 국민불편을 해소화한다. 특히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확대해 운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도로와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보행로나 이면도로 등에 통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제설장비를 확대 운용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방한용품과 온열의자·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설치 등을 지원하는 등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해 범정부 겨울철 대책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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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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