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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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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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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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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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19
  • 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14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전하게 받아요!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최대 5년) 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 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 신청방법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은행 방문·신청 ■ 신청기간 · 5월 23일(금) 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 6월 20일(금) 부터 NH농협은행, 우리은행(하반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26
  •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 대폭 개선
    ■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가입자가 신용카드 신규발급 제외를 원하면 재신청 필요. ■ 이제 위임받은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단,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만 가능 (위임서류 필요). * 대리 신청 가능한 가족: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 ■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도 모바일앱 비대면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 농협조합(5월말 예정), 새마을금고 등 순차적으로 확대. ■ 안심차단서비스 주요 질문 및 답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안심차단 선택사항 변경 관련> Q1.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기존 가입자도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기존 안심차단 가입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이 유지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도 5월 16일 이후 안심차단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 만기도래로 인한 갱신, 분실 교체시 안심차단이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갱신 및 교체, 체크카드 발급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만 적용 대상) <임의대리인 서비스 신청 허용 관련> Q1. 임의대리인의 안심차단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불가) Q2.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Q3.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을 신청한 경우,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안심차단을 신청한 임의대리인 또는 본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5-23
  • 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뒤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해당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췄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마음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면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또는 www.1388.go.kr, 문자(1388),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청소년상담1388), 라인(@cyber1388) 등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22
  •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 7000억 원 증가한 데 비해 상당폭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 8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7000억 원) 대비 확대됐고, 기타 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3조 원 → +5000억 원)로 전환됐으며 이번 달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최근에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전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은 없어지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을 적용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 시 즉각적인 조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5-20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30
  •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정보가 어려웠다' 응답률 83%?!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맞춘 정보로 알잘딱깔센 해드려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5
  •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2
  • 예금상품 한눈에 비교하세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대상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기 예·적금상품(은행·저축은행·신협) 및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 *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 -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될 경우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촉진 -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 및 가입 <플랫폼 기업> - 신규고객의 유입 증가 -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 수신채널을 확대하여 조달비용 절감 - 플랫폼과 제휴를 통한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 - 은행대리업 등 제도를 연계하여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접근성 제고 2025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5년 5월 중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 우선 허용 예정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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