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Home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0.25%올라…올해 전세 상승률 작년의 6배
서울 아파트값이 중하위권 강세 지속 흐름 속에 2주째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세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작년의 6배에 육박했다.경기권은 반도체 경기 호황의 영향을 받는 남부권 배후지역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5%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부동산원은 "관망 심리로 매수 문의가 다소 한산한 지역과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됐다.동대문구(0.37%)가 답십리·휘경동 중소형 중심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7% 키웠고 성동구(0.35%), 강북구(0.35%), 성북구(0.34%), 중구(0.31%), 강서구(0.31%), 영등포구(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강남3구도 강남구(0.21%)가 상승폭을 전주 대비 0.07%포인트, 서초구(0.21%)는 0.01%포인트 확대했고 송파구(0.28%)는 전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인접한 강동구(0.19%)는 상승률이 0.07%포인트 커졌다.경기(0.12%)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화성시 동탄구(0.49%→0.60%)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커졌고 광명시(0.43%), 성남시 수정구(0.42%)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미분양 물량과 지역경기 침체로 내내 하락했던 평택시(0.00%)는 이번 주 보합 전환했고, 용인시 기흥구(0.21%)와 수원시 영통구(0.26%)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역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는 모양해다.동탄, 구리 등 올해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권 지역 중 작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곳은 지방선거 이후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허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된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정주 환경이 양호한 동탄이 가격 상승을 견인 중이며,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보인다"며 "향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가격 조정과 거래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비수도권(0.00%)은 보합이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가 각각 0.02% 하락했다. 8개 도는 0.01% 올랐다.전국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서울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0.29%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올해 현재까지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77%로 작년 같은 기간(0.65%)의 약 6배 수준이다.부동산원은 "임차 문의가 꾸준하고 높은 전세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송파구(0.50%)가 잠실·신천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성동구(0.48%), 도봉구(0.47%), 성북구(0.43%), 노원구(0.41%), 광진구(0.39%)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도봉구와 노원구, 마포구(0.30%)는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당시 이들 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도봉구 0.51%, 노원구 0.60%, 마포구 0.36%였다.경기(0.14%)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7%), 광명시(0.34%), 하남시(0.3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8% 올랐다.올해 수도권 전세 누적 상승률은 2.96%로 작년 동기간(0.30%)의 10배에 육박했다.비수도권 전세는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시는 0.10%,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유지…8회 연속 동결
신현송 주재 첫 금통위…인플레 우려·성장 개선 등 고려 전문가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8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사태 추이와 파급 영향을 조금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낮아지겠지만, 반대로 확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시장이 다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2월과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악화, 미국 상호관세 영향이 겹치면서 통화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7·8·10·11월 잇달아 금리를 동결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떠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수출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개선세, 목표 수준(2.0%)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1·2월 금리를 동결했고, 4월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지속했다. 이날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7월 16일) 전까지 약 1년 동안 연 2.50%로 고정된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일관되게 통화정책 방향 전환, 즉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진입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였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운을 띄웠고,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신성환 전 금통위원은 퇴임 직전인 11일 간담회에서 "물가 우려로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전 위원 후임인 김진일 금통위원도 15일 취임 직후 기자들에게 "보험 차원에서라도 반클릭 정도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한층 뚜렷해졌다. 지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2.5% 상승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2.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원재료가 28.5% 급등해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2.6% 올라 목표 수준(2.0%)을 상회했다. 석유류가 21.9% 올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과 2월 2.0%로 안정됐으나, 3월 2.2%, 4월 2.6% 등으로 크게 뛰었다. 5월 오름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로 성장 지표는 크게 개선됐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에 달해,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의 두 배에 가까웠다. 이를 반영해 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반으로 코스피가 8,200선을 웃도는 등 증시도 활황이다. 그만큼 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은 줄고, 오히려 수요 측 물가 상방 압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환율과 집값 불안도 재차 고개를 드는 국면으로 평가된다. 이달 초 1,440원대까지 하락했던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반등해 지난 22일 장중 1,520원에 바짝 다가섰다. 1,540원대에 육박했던 지난 3월 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언제 다시 튀어 오를지 안심하기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31% 올랐다. 3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1월 넷째 주(0.31%) 수준에 이르렀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변수들을 고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도 경제 전문가 6명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했고, 그중 4명이 연내 금리 인상을 점쳤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수출과 내수 흐름 모두 양호해 연내 인상 관련 시그널(신호)이 충분히 제공될 전망"이라고 했다. 또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성장 개선과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물가 상방 우려 등에 금리 인상 시그널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지난달 서울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 4년5개월만에 '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4년여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4월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전날 기준 7천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1월(7천886명) 이후 최다 수치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4월 매수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선호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외곽 등 중하위 지역 보유 주택부터 매도에 나서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623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582명), 은평구(451명), 성북구(445명), 송파구(430명), 영등포구(426명) 등 순이었다. 면적이 넓고 주택이 많은 송파구를 빼면 모두 15억원 이하 가격대 매물이 많은 중하위권 지역이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4천231명(57.6%)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이어 40∼49세(1천275명, 17.4%), 19∼29세(11.1%), 50대(570명, 7.8%) 등 순이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이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줄었지만 15억원 이하는 종전 상한인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졌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LTV는 여전히 7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까지 오르자 이전까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지역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을 활용해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나선 임차인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애 첫 매수가 많았던 중하위권 지역은 올해 들어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북구는 5월 둘째 주(5월11일 기준)까지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5.37%를 기록했고 강서구(5.10%), 영등포구(4.60%), 노원구(3.90%) 등도 서울 평균(3.10%)을 웃돌았다.
-
다주택자 급매 처분…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7개월만에 하락
양도세 중과 시행 전 하락 거래 증가…강남권 -3.1%로 하락 주도 수도권·지방도 작년 8월 이후 첫 하락…4월도 하락세 이어질 듯 지난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 가격들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해당 월의 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0.1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3월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다. 이달 9일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이 급매로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직전 거래보다 하락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이 -3.10%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직전 거래가보다 수천만∼수억원씩 싼 매물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 용산·중구·종로구 등의 도심권이 0.46% 하락했고,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도 0.09% 떨어졌다. 이에 비해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은 하락 거래와 상승 거래가 엇갈리며 0.40% 올랐고, 영등포·양천·동작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도 지수상 0.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0.29%), 인천(-0.34%)도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0.30% 떨어졌다. 지난해 8월(-0.12%) 이후 첫 하락 전환이다. 3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0.33% 떨어져 역시 지난해 8월(-0.02%) 이후 처음 하락했다. 5대 광역시(-0.45%)와 지방(-0.35%)이 모두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했다. 실거래가지수 하락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 거래로 4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4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36% 떨어져 3월보다 낙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역시 -0.24%로 하락이 점쳐졌다.
-
"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하락 거래 비중 1년4개월 만에 최고…강남·서초는 하락 거래 60% 육박 다주택자 급매 거래 증가 영향…4월 거래 신고 이미 3월 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특히 강남3구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구는 하락 거래가 60%에 육박했다. 7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역시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3월(35.49%)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약정-토지거래허가-계약'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3∼4월에 절세 목적의 급매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승 거래도 46.26%를 기록해 작년 1월(44.1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계약과 거래가가 같은 보합 거래는 14.14%로 전월(15.35%)보다 감소했다. 구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실거래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 아파트의 58.87%가 하락 거래였다. 강남구는 지난 2월까지도 하락 거래가 28.57%에 불과했으나 양도세 중과 회피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3월 들어 49.64%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60%에 육박한 것이다. 서초구도 4월의 하락 거래가 57.14%로 역시 3월(36.08%)보다 크게 늘었다. 상승 거래는 지난 3월 51.55%에서 4월에는 31.75%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4월 계약의 하락 거래가 3월(35.71%)보다 높은 43.37%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41.77%)보다 많았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외에 용산구는 4월 하락 거래가 3월 28.57%에서 4월 현재 기준 43.75%로 높아졌고, 동작구도 3월 26.09%에서 4월 38.89%로 하락 거래가 증가했다. 강동구(26.98%→40.65%), 서대문구(29.58%→39.11%), 노원구(37.43%→39.27%) 등지도 4월에 하락 거래가 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 일부 지역에선 하락 거래가 감소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3월 하락 거래가 43.18%까지 늘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분은 35.96%로 줄었고 광진구도 34.88%에서 33.90%로 감소했다. 다만 4월 계약의 거래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3주 넘게 남은 만큼 하락 거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 건수는 총 5천483건(이하 계약 해제건 제외)으로 이미 3월(5천455건)을 넘어섰다. 구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는 4월 계약 신고분이 707건으로 전월(735건)의 96.2%에 달했고, 강남구(165→201건), 송파구(266건→299건)는 3월보다 4월 계약이 많았다.
-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부동산 의심거래 35건 수사의뢰…주택 구입 약정위반 대출 25건 회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 정부는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의 뿌리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거래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A씨는 서울 모처에 있는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차입하는 등 30억 원을 조달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에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통보됐다. B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총 6억 3000만 원으로, 일명 다운계약으로 불리는 거래금액 거짓신고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향후 주택 이상거래 조사대상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인 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집값 띄우기'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의심정황 8건은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도 조사 중이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며,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지난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억 3000만 원)을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억 2500만 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해당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집값 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8건·18명)은 현재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11월 3일에는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0.25%올라…올해 전세 상승률 작년의 6배
- 서울 아파트값이 중하위권 강세 지속 흐름 속에 2주째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세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작년의 6배에 육박했다.경기권은 반도체 경기 호황의 영향을 받는 남부권 배후지역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5%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부동산원은 "관망 심리로 매수 문의가 다소 한산한 지역과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됐다.동대문구(0.37%)가 답십리·휘경동 중소형 중심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7% 키웠고 성동구(0.35%), 강북구(0.35%), 성북구(0.34%), 중구(0.31%), 강서구(0.31%), 영등포구(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강남3구도 강남구(0.21%)가 상승폭을 전주 대비 0.07%포인트, 서초구(0.21%)는 0.01%포인트 확대했고 송파구(0.28%)는 전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인접한 강동구(0.19%)는 상승률이 0.07%포인트 커졌다.경기(0.12%)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화성시 동탄구(0.49%→0.60%)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커졌고 광명시(0.43%), 성남시 수정구(0.42%)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미분양 물량과 지역경기 침체로 내내 하락했던 평택시(0.00%)는 이번 주 보합 전환했고, 용인시 기흥구(0.21%)와 수원시 영통구(0.26%)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역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는 모양해다.동탄, 구리 등 올해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권 지역 중 작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곳은 지방선거 이후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허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된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정주 환경이 양호한 동탄이 가격 상승을 견인 중이며,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보인다"며 "향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가격 조정과 거래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비수도권(0.00%)은 보합이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가 각각 0.02% 하락했다. 8개 도는 0.01% 올랐다.전국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서울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0.29%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올해 현재까지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77%로 작년 같은 기간(0.65%)의 약 6배 수준이다.부동산원은 "임차 문의가 꾸준하고 높은 전세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송파구(0.50%)가 잠실·신천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성동구(0.48%), 도봉구(0.47%), 성북구(0.43%), 노원구(0.41%), 광진구(0.39%)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도봉구와 노원구, 마포구(0.30%)는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당시 이들 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도봉구 0.51%, 노원구 0.60%, 마포구 0.36%였다.경기(0.14%)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7%), 광명시(0.34%), 하남시(0.3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8% 올랐다.올해 수도권 전세 누적 상승률은 2.96%로 작년 동기간(0.30%)의 10배에 육박했다.비수도권 전세는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시는 0.10%,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다.
-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0.25%올라…올해 전세 상승률 작년의 6배
-
-
"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 하락 거래 비중 1년4개월 만에 최고…강남·서초는 하락 거래 60% 육박 다주택자 급매 거래 증가 영향…4월 거래 신고 이미 3월 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특히 강남3구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구는 하락 거래가 60%에 육박했다. 7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역시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3월(35.49%)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약정-토지거래허가-계약'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3∼4월에 절세 목적의 급매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승 거래도 46.26%를 기록해 작년 1월(44.1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계약과 거래가가 같은 보합 거래는 14.14%로 전월(15.35%)보다 감소했다. 구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실거래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 아파트의 58.87%가 하락 거래였다. 강남구는 지난 2월까지도 하락 거래가 28.57%에 불과했으나 양도세 중과 회피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3월 들어 49.64%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60%에 육박한 것이다. 서초구도 4월의 하락 거래가 57.14%로 역시 3월(36.08%)보다 크게 늘었다. 상승 거래는 지난 3월 51.55%에서 4월에는 31.75%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4월 계약의 하락 거래가 3월(35.71%)보다 높은 43.37%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41.77%)보다 많았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외에 용산구는 4월 하락 거래가 3월 28.57%에서 4월 현재 기준 43.75%로 높아졌고, 동작구도 3월 26.09%에서 4월 38.89%로 하락 거래가 증가했다. 강동구(26.98%→40.65%), 서대문구(29.58%→39.11%), 노원구(37.43%→39.27%) 등지도 4월에 하락 거래가 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 일부 지역에선 하락 거래가 감소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3월 하락 거래가 43.18%까지 늘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분은 35.96%로 줄었고 광진구도 34.88%에서 33.90%로 감소했다. 다만 4월 계약의 거래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3주 넘게 남은 만큼 하락 거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 건수는 총 5천483건(이하 계약 해제건 제외)으로 이미 3월(5천455건)을 넘어섰다. 구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는 4월 계약 신고분이 707건으로 전월(735건)의 96.2%에 달했고, 강남구(165→201건), 송파구(266건→299건)는 3월보다 4월 계약이 많았다.
-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
-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
-
'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
-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
-
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
-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
-
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26건을 심의해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해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 40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3만 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할 수 있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으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669호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매입했다.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으로 매입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
-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내달 4일부터 시행
-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내달 4일부터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이며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한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보증 가입 기간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내달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4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제도를 통해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을 더욱 적정하게 산정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법령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했다. 우선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와 퇴거 때 상호 입회 하에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 부담비용은 상호 합의로 산출하되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 달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을 지자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해 민간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부기등기가 남아있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한층 정확하게 산정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내달 4일부터 시행
-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전하게 받아요!
-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최대 5년) 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 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 신청방법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은행 방문·신청 ■ 신청기간 · 5월 23일(금) 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 6월 20일(금) 부터 NH농협은행, 우리은행(하반기)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전하게 받아요!
-
-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 대폭 개선
- ■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가입자가 신용카드 신규발급 제외를 원하면 재신청 필요. ■ 이제 위임받은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단,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만 가능 (위임서류 필요). * 대리 신청 가능한 가족: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 ■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도 모바일앱 비대면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 농협조합(5월말 예정), 새마을금고 등 순차적으로 확대. ■ 안심차단서비스 주요 질문 및 답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안심차단 선택사항 변경 관련> Q1.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기존 가입자도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기존 안심차단 가입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이 유지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도 5월 16일 이후 안심차단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 만기도래로 인한 갱신, 분실 교체시 안심차단이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갱신 및 교체, 체크카드 발급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만 적용 대상) <임의대리인 서비스 신청 허용 관련> Q1. 임의대리인의 안심차단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불가) Q2.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Q3.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을 신청한 경우,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안심차단을 신청한 임의대리인 또는 본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 대폭 개선
-
-
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뒤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해당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췄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마음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면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또는 www.1388.go.kr, 문자(1388),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청소년상담1388), 라인(@cyber1388) 등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
-
-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
-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 7000억 원 증가한 데 비해 상당폭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 8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7000억 원) 대비 확대됐고, 기타 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3조 원 → +5000억 원)로 전환됐으며 이번 달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최근에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전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은 없어지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을 적용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 시 즉각적인 조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