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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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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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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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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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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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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한눈에 비교하세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대상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기 예·적금상품(은행·저축은행·신협) 및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 *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 -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될 경우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촉진 -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 및 가입 <플랫폼 기업> - 신규고객의 유입 증가 -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 수신채널을 확대하여 조달비용 절감 - 플랫폼과 제휴를 통한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 - 은행대리업 등 제도를 연계하여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접근성 제고 2025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5년 5월 중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 우선 허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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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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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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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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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법 증여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이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일명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먼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검증한다. 또한,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뒤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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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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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목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한승수 모건스탠리 한국 대표 ▲김기준 JP모건 한국 대표 ▲피터 김 HSBC 한국 대표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 정책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신청·국채 투자 절차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진욱 씨티(Cit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신정부 리스크가 커지고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부문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 부문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 대량 구매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S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전쟁, 높은 중국 의존도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 조합을 적극적이고 조화롭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승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대표는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밸류업 지원 방안 등을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최 권한대행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구조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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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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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해 진다
- 앞으로 연기금투자풀에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대상도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며 지난해 평잔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 1000억 원을 예탁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먼저,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다음으로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 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마다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3점 높여 70점으로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또한,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실 있는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마련하도록 IPS 수립 기본방향을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이와 함께,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때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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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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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
-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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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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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유지" 당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다음 달 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 협의 등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미국 FOMC는 간밤에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 상단 4.50%)했다. 파월 FOMC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만큼 설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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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유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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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4조 6000억 규모 대출·보증 공급
-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오는 24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31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설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금공급 확대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모두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 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이어서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금융이용 편의 제고 먼저,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월 31일~2월 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 소비자 피해·금융사고 예방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져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고금리 대출(연 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fss.or.kr)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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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4조 6000억 규모 대출·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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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6조 원 집중 공급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한층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내년 중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 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협의회는 이어서,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해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혁신성장펀드 3조 원 조성 협의회는 또한,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지난해부터 도입한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돼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 중이며,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해 목표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아울러,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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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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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에 최대 7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에 은행들은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과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이 대상이고,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등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은 1억 원 이하 최대 30년, 1억 원 초과 최대 10년이고 보증은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원 초과 최대 5년이며, 담보는 최대 10~30년이다.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때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고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 95%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장 up’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료율 0.8%(0.2%p 우대)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이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은 90%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며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때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안내하며,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뒤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해 홍보하고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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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에 최대 7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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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7차 부동산TF회의…‘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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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7차 부동산TF회의…‘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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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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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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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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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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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출처=지방시대 종합계획 보도자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 원 달성,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맞춤형 창의인재 2만 명, 외국 관광객 수 200만 명, GRDP 180조 원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울경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수소벨트 구축과 가덕도신공항 및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3% 경제 성장,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등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3대 특별자치권 중 강원권은 수소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초광역 협력 및 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GRDP 100조 원 달성 및 동해안권·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생활인구 20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권은 바이오·수소와 모빌리티·탄소산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동서간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생명산업 글로벌 중심기지 도약으로 연평균 3% 지역경제 성장, 180만 인구선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권은 바이오-에너지-문화관광 산업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권역 간 상생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 원 달성 및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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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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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지역-대학 동반 성장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호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 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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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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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낼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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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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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 분기별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0.11% 올랐다.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여전히 전기 대비 하락세지만 하락 폭이 좁아졌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상반기 약 92만 4000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 5000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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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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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 [정책 바로보기]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바로보기]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집값은 4.8% 하락할 걸로 전망되는데요.이렇게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세금도 덜 낼 거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죠.그런데 최근 1주택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민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이는 공시가격 급등 속에서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한해 증가할 수 있는 세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짜리 집에 대해 지난해 나온 재산세 산출액이 150만 원인데, 상한은 110만 원이었다면 집주인은 110만 원의 재산세를 내면 됐었는데요.하지만 올해 집값이 내려 재산세 산출액이 12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살펴보면요.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의 집은 세 부담 상한이 전년의 10% 이내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졌지만 지난해의 110만 원보다 더 많은 120만 원의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선의 차이가 큰 상태였다고 설명했는데요.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낮아졌어도 산출세액이 높아 세액이 증가하는 1주택자가 11.5% 정도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2. 공무원 채용, 블라인드에서 성비 고정으로 전환됐다?지난 주말 7급공무원 공채의 1차 필기 시험이 시행됐죠.이번 시험의 응시율은 62.6%로 약 만 팔천명의 인원이 응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그런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이 성별 비율을 고정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던 블라인드 채용이,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변경됐다는 건데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기본적으로 공무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특정 성별이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해당 성별을 합격시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SNS의 게시글은 해당 제도를 오해한 걸로 보이는데요.해당 제도의 경우 정원 외 추가인원이 합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합격선인 합격자가 성별로 인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해당 제도는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했던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변경해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인데요.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늘어난 여성 합격자로 인해 채용 방식이 변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3. 수해 피해 금융지원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이것’은?정부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난 지역 가운데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습니다.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세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18가지 지원이 이뤄지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여기에 12가지 지원을 더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통신, 전기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이번 피해로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만큼, 관련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요.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요.신용보증기금에서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뿐만 아니라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이루어집니다.다만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참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재해피해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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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사후→사전관리 전환
-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리츠 수는 2017년 193개에서 지난 3월말 354개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리츠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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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사후→사전관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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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6개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6개의 검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것”이라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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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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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투기·불법성 거래 단속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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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투기·불법성 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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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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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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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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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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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미 금리인상, 예상 안 벗어나…변동성 지켜봐야”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정책금리를 50bp(3.75~4.0%→4.25~4.5%) 인상했다”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 속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도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 유동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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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미 금리인상, 예상 안 벗어나…변동성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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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 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강원 평창과 전북 순창, 경남 하동, 경기 광주 등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경기 광주시 역동(50호), 평창(68호), 순창(50호), 하동(25호)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율이 27∼35.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다. 경기 광주시 역동은 내년 문을 열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에는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호),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 A-18블럭(100호) 등 3곳에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선다. LH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www.myhome.go.kr)에서 가능하다. 내년에는 경남 진주 평거(104호), 경북 경주 황성(137호), 제주 아라(24호) 세 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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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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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통하지 않는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집중 단속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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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통하지 않는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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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금융위, 연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 착수 2022.11.14 금융위원회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 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르면 내년 5월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돼 소비자 편익도 제약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대출비교시장)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각종 수수료 등)를 대출비교 단계(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 추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따른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을 진행한다.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도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한다. 이밖에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이달 중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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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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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었다
-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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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