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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적발
-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A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B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C씨와 D씨 형제는 지난해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E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C씨는 2021년도에, D씨는 20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이었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되나 위장 이혼해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들이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아내는 신혼특공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남편은 생초특공을 받은 사항도 2건으로 집계됐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29건이었다. 보통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요구한다. 또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2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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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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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동탄 등 교통난 심각 37개 신도시 ‘집중 관리지구’ 지정
- 정부가 위례,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37개 신도시를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이들 37곳에 대해서는 광역버스·전세버스 확충 등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광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지난 1997년 도입,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후 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에는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며 광역교통축 기반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에는 ‘광역교통축 지정’ 제도도 신설했으나 계획 수립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2기 신도시를 포함,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개선대책이 수립된 전국 128개 지구의 광역교통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이미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내 입주가 예정된 지구 중 철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교통난이 특히 심각해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24개 지구였다. 수도권에서는 남양주 별내, 하남 감일, 위례,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수원 호매실·광교,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고양 향동 등 21곳이 포함됐다. 지방권에서는 양산 사송, 대전 서남부, 대전 학하 등 3곳이 특별대책지구에 해당된다. 하남 미사, 시흥 군자·목감과 파주 운정1·2 등 13곳은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로 지정된다. 대광위는 특별대책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구와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등 총 37곳에 대해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이들 지역에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시내·마을버스 증차·신설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운행노선·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등으로 입주초기, 출퇴근 시간대 등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는 지구별 TF를 통해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협의에 의한 대책 마련이 곤란한 경우 단계적으로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을 시작으로 집중 관리지구별로 세부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내용. 성남 판교, 고덕 강일, 하남 풍산 등 69곳은 일반 관리지구로, 입주가 1년 이상 남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22곳은 중장기 관리지구로 지정된다. 일반 관리지구 69곳에서는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조사, 광역버스 증편 계획에서 우선 검토한다. 또 협의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 시 광역버스 등 추가적인 단기 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 관리지구 22곳의 경우 입주 초기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9개 지구에 대해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고 이행률에 따라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을 권고한다. 중장기 관리지구에는 하남 교산, 냠앙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모두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철도 등 시설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단기대책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내년에는 혼잡도가 높은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광위 내 TF를 운영해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지원하고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 업무 등을 전담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도로·철도는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 이번에는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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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동탄 등 교통난 심각 37개 신도시 ‘집중 관리지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