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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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 추진…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것이다.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통합법률안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한다.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인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통합법률안은 모두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특히 통합법률안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이 지방시대 구현의 전제임을 명시했다.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마다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과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도 함께 규정했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통합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9-13
  • 코로나 주간 위험도 전지역 ‘중간’…“당분간 큰 규모 유행 가능성 낮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 3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델링 전문가들이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향후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 이 같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당분간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소규모 증가와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지난 5주 동안 ‘높음’이었으나 다시 ‘중간’으로 내려갔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등 발생 및 의료대응 관련 지표가 대다수 개선된 상황과 주간 일평균 발생률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발생이 수도권과 유사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2일 오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1주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7’로 3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은 감소했다. 다만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규모도 점차 감소 중으로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는 감소했으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망자의 93.3%가 60대 이상으로, 고연령층·미접종·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31.3%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되는 등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으로,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증가하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음에 유의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유행 감소세를 지속 유지하고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연휴기간 후 일터 등 일상 복귀 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특히 고위험군은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 시설 방문과 실내 취식 및 신체접촉은 자제한다.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를 최소화한다. 방역당국은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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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2-09-13
  • 한화진 환경부장관,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점검회의 주재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급수지원과 더불어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고 있다
    • 사회
    2022-09-13
  • 나라 살림 적자 ‘GDP 3% 이내’로 관리…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달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현재 재정준칙은 105개 국가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전무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 5000억원(35.9%)에서 올해 100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먼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재정준칙 요약 정부는 또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다.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때는 준칙을 면제하고, 예외사유가 소멸하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은 즉시 재적용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 수립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할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부채를 상환하는데 더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식이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도입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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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9-13
  • 경찰, 금품수수·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친다. 아울러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법처리뿐 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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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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