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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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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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 유럽의회, 對중국 강경대응 및 對미 협력 강화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15일(목)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 조건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보고서에서 통상, 디지털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확립을 통한 EU의 가치 보호, 다자간 규범에 따른 통상질서 확립 및 EU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단호한 對중국 강경책을 요구했다. 또한,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비준을 위한 조건으로, 중국의 유럽의회 의원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와 함께,중국의 ILO 기본노동규약 비준 일정에 양측이 합의하고, 홍콩 사태와 관련, 영국-중국 공동선언 및 홍콩 기본법 준수 약속을 중국이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고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EU가 대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만과 공식적 외교관계 없는 순수한 기술적 측면의 투자보호협정 체결 가능성이 잠재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외교위원회는 15일(목) 훼손된 EU-미국 관계를 회복, 글로벌 다자간 질서, 기후변화 대응, 통상규범 개혁 및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양자간 협력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미국과 권위주의 정권의 허위선전 등 악영향 차단을 위한 對러시아 및 對중국 공조 확대 및 EU 기업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국과 역외 제재조치에 대한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다음주 對미 사절단을 파견, 양자간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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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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