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내년부터 연금보험료 7,700원 인상
보험료율, 월소득의 9%→9.5%…소득대체율 41.5%→43%
정부 "기금 소진되도 연금 지급 문제 없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5,400원이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상승한 한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기존 월 연금액은 1,237,0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2,000원이 늘어난 1,329,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 혜택도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부모의 노후 소득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에 따른 소득 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향후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올해 19만3천명에서 내년 73만6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보험료 지원 예산은 824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었다"며 "보험료 지원 확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1∼2구간까지는 연금이 줄지 않게 된다.
내년에는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가 명확해진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