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보건복지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가족 간 전파 예방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 확진자의 세탁물은 별도 세탁하고, 사용 후 세탁조 클리너로 소독 후 건조합니다.
-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 안전하게 병원 이용하는 방법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습니다.
*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함
-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싶다면 평소 다니던 일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합니다. (외래진료센터, 코로나 전담병원은 확진자만 이용 가능)
-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을 확인 후 2시간 내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용 본인 부담)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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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동격리자가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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