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4(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함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 취사·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백만 원 이하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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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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