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기재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정지 의무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