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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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제도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


· 신청 제외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현역복무 부적합자

- 수형사유 보충역자


· 접수기간 : 연중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신청)→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체크


(방문)

각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민원업무)에 신청


■ 선발기준과 시기는?

· 선발 기준은?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 신체등급 및 학력 등 고려하여 선발


· 선발 시기는?

'25년 12월

*지역별 군소요 확정 후 별도 공지


■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제도 신청 시 유의하세요!

①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취소 불가

②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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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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