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어요. 

미사용 상태라 통신사에 환불에 대해 문의했는데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세요!

해당 사례가 법적으로 정당한 환불 사유임을 강조하면 좋아요!

-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는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해당 시점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그 행위는 '절대적 무효'임.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등)


■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 소액결제 관련 중재 신청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1644-2367


· 피해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


결과는..!


"게임사에서 구매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이용료를 전액환불 받았어요!"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온라인피해 365센터,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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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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