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15(월)
 

 

 

 

■ 세관 공매란?

수입통관 시 면세 한도 초과, 구매 제한 품목, 밀수 등의 사유로 압류된 물품 중 1개월 이상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법에 따라 국가가 공매로 처분하는 제도예요.


Q. 세관 공매, 직접 가서 공매에 참여해야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 직접 가서 하는 현장공매도 있지만, 유니패스를 통한 전자공매도 가능해요!


Q.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나요?


세관 공매는 총 6번의 입찰이 진행되며, 매회차마다 시작가의 10%씩 가격이 낮아집니다.

6회차에는 시작가의 반값으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 공매 물품은 전문 감정사가 감정하는 진품임.


Q. 입찰하려는 물품의 상태가 궁금한데 공매 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상품 구매 전 꼼꼼한 상태 확인은 필수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유니패스에서 [공매물품조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상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Q. 공매 등록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

·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 입력

· 개인인증 내역 등록


(사업자)

·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 신분증 사본

· 위임하는 경우: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Q. 공매 참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 유니패스 로그인 후 업무지원→체화공매에서 입찰 공고 확인

입찰대상 물품 확인(보관창고에서 개별 공람)

입찰자 유의사항 확인

입찰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낙찰자 선정(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중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

유찰자 보증금 환불 및 낙찰자 잔금 납부

유찰물품 재공매 실시


Q. 세관 공매를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입찰물품은 3개로 제한

· 구비 요건 미달 시 보증금 반환 불가

· 직접 보세창고에 방문해 일반입찰도 가능

· 이 외에도 입찰자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공람)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해요!


공매 시 주의할 점을 꼭 체크하신 후 도전해보세요!

관세청 유니패스→ 체화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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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반값에 득템? 세관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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