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간판 모습. 2025.2.5.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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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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