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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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등 소명 부족"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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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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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
    30대 싱글맘에게 살인적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천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며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은 취소되고, 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5천214%에 달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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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검찰, 대장동 일당에 무죄 선물…계산된 면죄부로 거래했나"
    유동규·정민용 불법자금수수 무죄…'조작기소 국정조사'서 의혹 제기이주희 의원 "공소장 변경 권고 무시"…검찰총장 대행 "사실관계 달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계산된 면죄부로 사건을 '딜'(거래)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자금의 원천인 남씨의 '기부'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수수 공범'을 '기부 공범'으로 바꿀 것을 검찰에 권고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2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재기소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됐고, 형사 책임이 소멸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대가로 뇌물 전달자들에게 재기소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무죄를 선물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백하게 법을 왜곡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로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수수의 공범이라는 구조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며 "1·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면 검사는 이를 따르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한 공소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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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검찰, 특검에 박상용 '진술회유 의혹' 넘긴다…특검 수사
    검찰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맡아 자체 조사하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TF가 수사한 사건 제반 사항을 종합특검에 이첩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에 해당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에 근거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3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TF를 꾸렸으며 박 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에 진상 조사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TF는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이 관련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수사는 종합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TF에서는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열린 데 대해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다른 검사장들도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다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조직을 비롯해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포함됐다. 다만 조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재판 중이어서 일각에서는 국조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의혹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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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문고리 거래, 사기의 시작?!
    ■ 실제 사례 ① 당근마켓에서 아이폰16 프로맥스 문고리 거래 시도 ② 입금 후 문고리 비대면 거래를 약속 ③ 사업자 계좌라며 재입금 요구 ④ 총 495만 원 송금 후 판매자 잠적 ■ 문고리 거래란? 비대면 방식의 중고거래 판매자가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두고 구매자가 돈을 보낸 후 직접 가져가는 방식의 거래 ■ 이런 거래는 왜 위험할까? · 물건이 있음을 사진으로 속이고 입금을 유도 · 신분증, 계좌, 프로필 조작 가능 · 당근 계정도 돈 주고 빌려 쓸 수 있어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움 · 물건을 찾아갈 집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후 잠적 ■ 사기 예방 및 대처법 (예방법) ① 직접 대면 거래하기 ② 사업자 계좌 송금은 주의하기 ③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하기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활용하기 ② 경찰서 방문 신고하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7
  •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신청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예우하고,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5. 2. 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전 확인해주세요! 1. 안장 자격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연령 정년 또는 계급정년)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후 안장여부 결정 *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 (비위사실)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선고유예 포함) [안장 배제 대상] 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②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신청 및 진행 절차 ·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 신청하기(유족) → 소방기관에 서류 제출요청(국립호국원) → 필요 서류 국립호국원 송부(소방기관) → 안장심사 및 결과 통지(국립호국원) ■ 국립묘지 안장 신청 FAQ Q1. 군 복무, 경찰 재직 기간과 소방공무원 재직 기간을 합해 30년 이상인 경우 (예) 소방공무원 20년 재직, 이후 10년간 경찰로 재직 군인 10년 복무, 이후 2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 신청 가능 Q2. 대상 시기와 안장기간은? 관련 법이 시행된 '25.2.28.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안장 기간은 60년이며, 이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로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결정 안장기간은 안장일로부터 기산하며,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Q3. 배우자와 합장이 가능한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소방공무원이 먼저 안장되어야 함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와 함께 위패 형태로 안치 가능 Q4.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직 이전 사망한 경우 재직 중 사망, 명예퇴직 등 정년 퇴직 이외의 퇴직형태는 신청 불가능 Q5. 생전에도 안장 대상 신청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 국회 법개정 중) 75세 이상이거나,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내 사망 예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능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 진심과 정성담은 예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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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5-07-17
  • '소방장비 이름' 누구나 알기 쉽게 바뀐다… 재난현장 혼란 최소화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낯선 이름 탓에 기관 간 소통이 잘 안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명칭 개선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K급 소화기'를 '주방용 소화기'로, '홍염'은 '불꽃신호기'로 바꾸는 식이다.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고 16일 전했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 기관 및 물자를 투입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과 용도에 따라 기동, 화재, 구조, 구급, 통신, 측정, 보호, 보조 등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다.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751종으로 세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소방청은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과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을 보면 우선,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한다. 대표적인 예는 '스킨핀'을 '오리발' 등으로 바꾼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한다. 'K급 소화기'의 경우 '주방용 소화기(K급)'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 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이동정비차'의 경우 '정비지원차'로 바꾼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가칭)을 마련해 새로 도입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이나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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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했다. 또한,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했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해임 때 3% 룰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해임 때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7-15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화재 예방'…완충 즉시 플러그 뽑아야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15일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배터리 사용법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부터 2024년까지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으며,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화재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조사됐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우선,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을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나 충전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인증 제품을 사용을 권장한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외형이 부풀거나, 과도하게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수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충전 습관도 중요하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장시간 충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현관문이나 비상구 주변에서의 충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아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충전은 통풍이 잘 되고 주변에 가연성 물품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보관할 때도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폐기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지자체의 폐전지 수거함이나 제조사 공식 회수 경로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잘못된 사용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염으로 전기설비 과부하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멀티콘센트 및 전열기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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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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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5대 반칙운전 근절
    ■ 5대 반칙운전은 무엇일까요? ① 새치기(불법)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승용기준 범칙금 6만 원)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 - 고속도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노선, 전세, 어린이통학버스 등 허가 받은 승합차량만 가능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승합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③ 꼬리물기 금지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기준 범칙금 4만 원) ④ 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 정지·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 원) ⑤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 단속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반칙운전, 나부터 멈추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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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2025-07-15
  • 땅에 묻혀 있던 '이것'의 정체
    경기도 소재 도로변에서 나무 밑을 삽으로 파내는 경찰 수사관.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경찰이 땅에서 발견한 '이것'의 충격적인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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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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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내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일정 2개월 앞당긴다
    소방청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신임 교육 일정을 대폭 앞당겨 인력 공백 없이 적기에 현장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 신임 교육과 임용까지 전 과정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 인사 시점인 1월에 맞춘 전국 임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채용·신임 교육 일정 개선은 매년 연말 발생하는 퇴직자 공백과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 간의 시차로 인해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소방력 충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3월 말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후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대부분 이듬해 3월 정식 임용되는 일정이 일반적이었다. 개선된 일정에 따르면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3월 초에 실시하고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도 조속히 마무리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신임 교육 일정도 전국적으로 통일해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이듬해 1월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 임용되도록 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방청은 ▲현장에 부족한 소방 인력의 적기 충원 ▲수험생의 대기 기간 단축 ▲겨울철 화재 대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선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은 "채용 일정을 앞당기면 현장에 부족한 소방력을 적기에 보강할 수 있고 수험생들도 최종 합격 시점부터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도와 협의해 세부 일정도 연내에 빠르게 공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공고문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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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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