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7(목)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예우하고,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5. 2. 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전 확인해주세요!


1. 안장 자격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연령 정년 또는 계급정년)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후 안장여부 결정

*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

(비위사실)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선고유예 포함)


[안장 배제 대상]

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②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신청 및 진행 절차

·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 신청하기(유족) → 소방기관에 서류 제출요청(국립호국원) → 필요 서류 국립호국원 송부(소방기관) →

  안장심사 및 결과 통지(국립호국원)


■ 국립묘지 안장 신청 FAQ


Q1. 군 복무, 경찰 재직 기간과 소방공무원 재직 기간을 합해 30년 이상인 경우

(예) 소방공무원 20년 재직, 이후 10년간 경찰로 재직

군인 10년 복무, 이후 2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 신청 가능


Q2. 대상 시기와 안장기간은?

관련 법이 시행된 '25.2.28.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안장 기간은 60년이며, 이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로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결정

안장기간은 안장일로부터 기산하며,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Q3. 배우자와 합장이 가능한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소방공무원이 먼저 안장되어야 함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와 함께 위패 형태로 안치 가능


Q4.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직 이전 사망한 경우

재직 중 사망, 명예퇴직 등 정년 퇴직 이외의 퇴직형태는 신청 불가능


Q5. 생전에도 안장 대상 신청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 국회 법개정 중)

75세 이상이거나,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내 사망 예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능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 진심과 정성담은 예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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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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