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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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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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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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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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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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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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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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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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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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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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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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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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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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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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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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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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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CPTPP 공조…바이오·해상풍력·광물분야 긴밀 협력
- 우리나라와 영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 가입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콜린 크룩스 신임 주한영국대사(내정자)의 예방을 계기로 CPTPP, 한-영 FTA, 글로벌 공급망 등 양국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CPTPP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한국의 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며, 이 달 공식 가입신청을 목표로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최근 CPTPP 회원국 장관급 아웃리치 결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한국의 가입신청 관련 환영·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콜린 크룩스 신임 주한영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영 FTA와 글로벌 공급망 등 양국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어, 영국이 CPTPP 추가 가입 희망국 중 최초로 신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작업반을 설치한 후 가입협상을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한국의 가입신청 때 영국과도 긴밀히 공조할 수 있도록 신임 대사의 적극적인 지지·협력을 당부했다. 또 우리측은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국내 검토상황을 공유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해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한-영 간 교역과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2월 개최된 한-영 FTA 무역위원회 계기 발표된 통상장관 간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연내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위한 고위급·실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무역위 후속조치로서 향후 개선협상 논의 계기에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신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히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의 우크라 사태와 관련한 국제사회 공조에 양국이 동참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양측은 지난 2월 양국 통상장관 간 체결한 ‘핵심 공급망 협력 MOU’를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 해상풍력, 핵심 광물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양국이 선제적인 한-영 FTA 체결,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두터운 협력 관계를 지속해온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라며,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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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CPTPP 공조…바이오·해상풍력·광물분야 긴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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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코로나 진료경험 많은 ‘의료 기동전담반’ 투입
- 정부가 요양시설에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 기동전담반’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시설 내에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협의회와 의사협회의 논의를 거쳐 요양시설에 대해 의료기동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요양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요청에 따라 기동전담반이 해당 시설에 방문해 확진된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과 처치를 하게 된다.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북구보건소 감염병예방 방역팀 직원들이 소독 작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전국 45개 의료기관에서 73개 팀이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요양시설 내 획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와 요양시설 확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는 초기 의료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동전담반이 효율성이 있는지 요양시설의 확진자 숫자, 사망자 추이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요양시설대응팀(044-202-3512),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68), 장례지원팀(044-202-347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2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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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해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또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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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 행락철 대비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
- 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여객선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봄철은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고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라 여객선 안전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꾸려 전국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연안여객선 161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항해·통신장비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구명부기,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가 규정에 맞게 비치돼 있는지와 선내 방송시설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안전·편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합동점검단은 점검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조치가 어려운 선박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달 1일까지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봄 행락철을 대비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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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 행락철 대비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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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부터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
-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스마일센터 등 각각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비치함에 따라 피해자가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상세 안내 누리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원제도 신청의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 신청자를 포함한 신규 신청자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면서, 이를 위한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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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부터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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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건설사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정부, 현장 상시단속
-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인지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지난해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속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 단속 시행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등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가 걸러지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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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건설사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정부, 현장 상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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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경찰, 대응 종합계획 마련
- 경찰청이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강화에 나선다. ‘다중피해사기’는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유사수신·범죄단체 등 조직적 사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이같은 사기범죄 발생은 지난 2018년 26만 7419에서 지난해 29만 2042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각종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화금융사기나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해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에는 전담수사대를 편성해 집중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단속·피해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및 피해액. 최근 국회에서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해 관련 다수 입법안이 지속 논의되고, 법원의 사기죄 양형 기준에도 ‘조직적 사기’가 반영되는 등 부처별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다중을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기범죄를 ‘다중피해사기’로 정의하고, 대응체계 구축·단속 강화·피해회복 및 피해확산 방지 등을 포함한 ‘다중피해사기범죄 대응강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본청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해 관련부서 국장급으로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응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도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전담팀을 확대·통합해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대’를 편성하고, 각 경찰서에도 ‘다중사기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본청-시도청-일선서로 이어지는 집중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다중피해사기 주요 유형별 중점과제를 선정해 시도청 전담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각 전문분야별 집중·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다중피해사기 유형별 단속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범죄조직원 집중검거를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해마다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범행수단에 대해서도 상·하반기로 나눠 특별단속을 추진하는데, 지난해 단속한 4대 수단에 범죄수법 변화 추이를 반영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4개 유형을 추가해 8대 범행수단을 선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한다. 온라인 공동구매 사기 등 전통적인 사이버사기 외에도 가상자산 가짜 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 신종사기 수법이 늘어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전문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전략적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며 상·하반기에 걸쳐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범죄단체 등을 조직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와 조직적인 중고차 거래사기, 조직적 보험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철청은 이번 단속대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등 범죄수익추적 체계를 확대 개편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한다. 사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제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고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청-한국방송공사(KBS)-금융감독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속 과정에서 수집한 신종 유형·수법과 우수 검거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대국민 홍보를 통한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범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민생 침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면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 양상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단속과 피해회복, 법·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 등 전방위적인 대응강화 정책을 추진해 다중피해사기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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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경찰, 대응 종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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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첫 번째 따뜻함이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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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된 피해지역도 다각적 지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진화를 완료한 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울진과 삼척, 지난 8일 강릉과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 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의 온전한 생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임시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민간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과 주택 신축 비용 저리 융자 등 주거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영농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방안과 국세와 지방세, 보험료와 통신료 등의 감면 또는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일대 산불 현장이 연무로 뿌옇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장관은 동해안 산불 상황에 대해서는 확산 위험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릉과 동해의 산불은 진화를 완료했으나 울진과 삼척의 산불은 7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인력 투입이 어려운 산림지대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강송 군락지의 방호선 구축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화세가 약해지고 바람도 진화하기 양호한 서풍 계열로 변화했다”며 “오늘 가용할 수 있는 헬기 82대를 모두 투입해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은 산불 방지를 위해 허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취급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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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된 피해지역도 다각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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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명의로 발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호소 등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이흥교 소방청장,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 장관,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담화문 발표에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 본부장은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해철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그 여파가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 진화헬기 전진 배치와 순찰 강화 등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경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앞으로 2개월여 간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들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넷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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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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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지역별 맞춤형 치안시책 살펴보니
- 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동안 성과를 정리해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한 내용을 살펴본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이 오는 7월 1일을 강원자치경찰의 날로 선포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충청북도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한 결과 같은 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과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등이 있다. 아울러 부산은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를,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등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해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민 밀착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치안시책들은 시행초기임에도 시도에서 주민과의 소통, 현장방문, 지역여건 분석의 결과가 잘 반영된 맞춤형 치안시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2022년은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해 지자체의 활동반경과 영역이 넓어진 것이다. 이어 지역 예산이 투입된 올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각 시도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도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체성 확보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공식 비아이(BI)를 제작하고, 대전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의지를 표현한 로고를 확정했으며 전북은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상징물을 대국민 공모하는 등 각종 홍보물·공문서 등 다양한 정책 홍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했고, 세종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도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는데, 직접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달 8일 강원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등 권역별로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협력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결국 주민에게 달려있다”며 “시도별로 특색에 맞는 주민체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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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지역별 맞춤형 치안시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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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온렌딩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특별온렌딩’ 출시
- 법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은 이달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금융 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 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 원 등 총 1000억 원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자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를 일컫는다. 지원 대상은 온렌딩 대출 적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서 ▲혁신 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업 중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때 저신용등급 기업은 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BBB-~B0)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일자리 창출기업은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수혜기업 등을 의미한다. 해당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대출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도입, 지난해 말 누적 기준 3091억원 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그간 유치된 투자금은 산업은행 위탁 운용을 통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지원돼 180여 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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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온렌딩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특별온렌딩’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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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급증…원격제어 앱 설치 신종 수법도
- 최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9월 387건에서 10월 474건, 11월에는 70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액도 9월 112억원에서 10월 135억원, 11월에는 148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는 물론 현금 출금·이체·보관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화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라고 알렸다. 아울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번, 검찰청 1301번, 금감원 1332번 등 해당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범죄 의심 전화 및 문자 수신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 및 스팸 등록 조치를 해달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해 확인한 결과로, 기관사칭형 범죄는 9월 387건에서 11월 70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앱 등 각종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차단함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미끼문자나 악성앱 없이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월별 피해 현황. 특히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로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은행예금과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팀뷰어(TeamViewer) 앱은 원격으로 접속해 사용자의 시스템을 제어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때문에 원격제어 앱은 불법 악성앱이 아니므로 차단이 곤란해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경찰청은 유관부처에 이를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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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급증…원격제어 앱 설치 신종 수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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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팀워크 강화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7일부터 다음달 3월 25일 기간 동안 ’22년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현장부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함정과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동해해경 소속 경비함정 14척, 파출소 5개소에서 근무하는 현장부서 경찰관에 대해 인명구조훈련 등 18개 종목의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 지휘관 지휘능력을 강화하고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배치된 전입자와 기존 근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팀워크를 향상시켜 현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팀워크 훈련 기간 동안 매주 중간 점검을 실시해 팀워크 훈련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발전시켜 종합적인 직무 역량 강화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팀워크 강화훈련을 통해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현장 상황에 대응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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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팀워크 강화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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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축소 모형 활용으로 실화재 대응력 강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연기면 누리리 철거 예정 건물에서 현장대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의 경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건물을 축소해 구현한 모형을 활용해 훈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축소 모형을 통해 연소의 3요소, 연기 흐름 등 화재 성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특수 현상인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을 직접 관찰해 화재 현장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 열, 열분해 가스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전술 배연과 다각도 주수기업을 통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도 교육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실전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현장 대원이 화재의 성상을 이해해 각종 전술에 활용한다면 개인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도 자신감이 많이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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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축소 모형 활용으로 실화재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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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본청 대회의실에서 청장 등 지휘부와 정책자문위원(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16일 개최했다.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은 2020년 제2기 위원 36명을 위촉했으며, 위원들은 해양경찰의 업무인 내부역량·해양주권․해양안전․해양치안․해양환경 등 5개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라는 새로운 비전 소개와 함께,‘현장 친화적 현장, 국민 친화적 행정, 동료 친화적 소통, 미래 친화적 준비’등 4대 전략에 따른 해양경찰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이 소개되었다. 2020년 출범 이후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새로운 비전과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한 종합안전망 구축과 닥터경비함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국민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해양경찰의 노력과 함께 위성센터 구축, 해양경비체계 전환 등 미래발전 전략에 깊이 공감하면서 해양경찰 업무의 향후 발전 방향성에 대한 정책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기우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가 해양경찰청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미래를 선도하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관심과 다양한 정책제언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자문위원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해양경찰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 친화적인 해양경찰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외교안보, 친환경 분야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해양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6명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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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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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현장 전문가 중심 경력채용으로 207명 선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경력채용 분야를 중심으로 경찰공무원 17개 분야 132명과 일반직공무원 17개 분야 75명 등 총 207명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첫 실시하는 정기채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현장 전문가 선발을 중심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된다. 경찰공무원은 경위 계급 13명, 경장 계급 12명, 순경 계급 10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경위 계급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은 정책소통 1명, 경비작전 1명, 해양기상 1명, 헬기조종 10명이며, 경장 계급은 함정요원 12명, 순경 계급은 홍보 6명, 특공 15명, 구조 30명, 구급 10명, 외국어(중국어) 20명, 조선기술 5명, 정보통신 14명, 헬기정비 7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채용 분야별로 6급 직급 1명, 7급 직급 7명, 9급 직급 66명, 연구사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6급 직급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은 빅데이터 1명, 7급 직급은 해양오염방제 4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2명, 위성전문가 1명, 9급 직급은 해양오염방제 27명, 방제정 21명, 선박교통관제(VTS) 13명, 함정정비 5명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기획부서인 본청 및 지방청과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대 등 현장 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다음달 3일까지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최종합격자는 시험전형을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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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현장 전문가 중심 경력채용으로 207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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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 시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2월 14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68일간 선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위반 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선박안전 분야,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등 기본적으로 선박 안전 항해 시 지켜야 할 부분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앞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메시지 발송, 현수막 부착, 홍보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해양관련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점검 및 검사를 유도한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할 주요 항·포구별 전담반(수사·형사계)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하여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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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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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식 대전경찰청장, 동부서 판암파출소 격려 방문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2. 16. 11:00, 동부경찰서 판암파출소를 방문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기간 중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활동 우수 경찰관을 포상하고 격려하였다. 이날 표창을 받은 손문규 순경은 지난 2. 1. 설 명절에 가정폭력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고,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및 접근금지) 결정을 통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 지원한 공로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소중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격려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업무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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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식 대전경찰청장, 동부서 판암파출소 격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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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 제20대 대통령 선거관련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2월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대통령 선거관련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내에서는 투표소 670개소, 사전투표소 196개소, 개표소 18개소 등 총 884개소의 투·개표소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시설 작동 및 긴급피난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불량사항은 3월 4일 사전투표일 전까지 보완 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소방본부는 선거 전일 18시부터 선거당일 개표 종료시까지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순찰 강화 및 개표소내 소방공무원(2명) 고정배치 등 특별경계근무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 당일에는 관할 소방관서장이 투·개표소를 방문점검하는 지도방문도 추진한다. 용석진 도 예방안전과장은 “철저한 사전예방대책 추진으로 대통령 선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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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 제20대 대통령 선거관련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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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상 풍랑특보에 따른 파출소 등 현장 순찰강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2월 16일부터 특보 해제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16일 새벽부터 동해 해상을 중심으로 10~15m/s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2~4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는 파출소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조업선, 작업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동해북방해역(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해역에 피항하도록 대피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3회 발령했으며, 작년 한해 너울성 파도 등 연안사고가 38건이 발생, 지속적으로 연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해상뿐 아니라 육상, 해안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니 월파와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등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들은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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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상 풍랑특보에 따른 파출소 등 현장 순찰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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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소방관서 봄철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산림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대비하여 전국 소방관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월 14일 작전회의실에서 19개 시·도 소방본부 화재대응 담당과장과 119종합상황실장 등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소방차량에 설치된 호스릴 고압펌프장치 등 산림화재 진압장비 정상작동 상태유지와 기상특보 발효 시 조치사항, 산림인접마을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산림화재 발생 시 헬기 등 화재진압 자원을 초기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 지역 소화전,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점검, 불법 소각행위 금지 계도, 산림화재 진압 후 재발화 방지를 위한 잔불 감시 등을 추진한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봄철 산림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산림화재 발생 시 주택, 요양시설을 집중 방어하여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대형 산림화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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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소방관서 봄철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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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와 사전투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소방은 오는 25일까지 사전투표소 142개소, 투표소 636개소, 개표소 8개소 등 모두 786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투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시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특히, 투표소에 대해서는 구·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물 관계인 및 지역 선관위에 통보하여 조기에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 전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 소방공무원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신속한 현장대응 활동체계를 구축한다. 투·개표소 주변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투·개표소에 대한 유동순찰 실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해모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부적합 사항은 즉시 보완해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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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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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2022년 소방특별조사 추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개 분야 199개소이다. 분야별로는 물류창고, 전기저장시설(ESS),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화재경계지구, 의료시설(요양원 등), 노후대상물 등이다. 울산소방본부는 계절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사용중지・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꼼꼼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전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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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2022년 소방특별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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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연구 시작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은 2월 10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학술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작년 7월 1일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원장 서준배 교수)은 작년 10월 29일 개소한 이후에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은 물론 12월 1일 한국경찰학회와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3일에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 학술 대회를 통해 발제와 토론으로 학술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행사에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김상봉 위원장) 위원들이 참여하여 세종형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시키는 방안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경찰장을 주민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추후 그 효과성과 개선사항도 공동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경찰대학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과 소통을 하고 있는 만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치안 정책자문을 함으로써 양질의 연구성과물을 제공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대학에서는 2월 25일 한국경찰연구학회와도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도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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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연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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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 사기 범행시도 급증 주의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행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족ㆍ친지ㆍ연인 등 지인 간 ‘사기전화(보이스피싱)를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1년 1분기 발생 추이에 따르면, 1월 3,187건이었다가 설 명절이 있는 2월에는 2,417건으로 줄었으나, 3월에는 4,017건으로 크게 증가했던 것을 사례로 들며, 올해 역시 설 명절에 범죄자들도 쉬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형태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인지까지 알면서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경우 평소에 사기전화(보이스피싱)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상환용 대출(대환 대출) 즉,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등의 ‘미끼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도 여전히 성행하므로, 기본적으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의심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받은 문자로 전화하지 말고, 정식업체의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며, 모르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년 1월 통계 분석결과 전월(’21.12월), 전년 1월 대비 피해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이 계속 허점을 찾아 범행을 시도하는 만큼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됨을 재강조하면서, 전화금융사기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만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한다.’라는 얘기를 3분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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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 사기 범행시도 급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