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Home >  검찰/경찰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소방청, APEC 정상회의 대비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
정부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행사 기간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2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해 중앙119구조본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과 함께 '119 신고 → 출동 → 환자 이송 → 병원 도착'에 이르는 헬기 이송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시작됐다. 경북소방 종합상황실로 긴급한 119 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국가 중요 행사장에 전진 배치된 구급대 출동 요청이 이뤄졌다. 현장에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한 의료진 의견에 따라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병원 선정이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즉시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조치하고 착륙에 필요한 헬기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지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응급의료 헬기 출동 지령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는 신속하게 이륙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환자를 인계받고 병원에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상황과 후속 대응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소방청 운항관제실, 시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응급의료헬기 간 무전 교신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훈련에서 환자 이송 중 추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돌발 상황까지 가정해 다중 환자 관리와 인력·장비 재배치 절차까지 실전처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협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 운항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신 체계 전반을 재확인하며, 국제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을 점검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준비 과정"이라며 "장비·인력·통신·운항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계속해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 인근 주민의 대처로 초기에 진화가 되었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방화범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안전을 지켜낸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의 신고에 보답합니다!
■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란?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112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이런 분야에서 포상 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 ·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① (생명) 100만 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신체) 50만 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재산) 30만 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12월 31일)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② <5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5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3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00만 원 이상의 강도 사건 · 1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500만 원 이하> ·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5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신청방법① 경찰민원포털 ① 경찰청 사이트 접속하기 ② 경찰민원포털 클릭하기 ③ 왼쪽 상단 '민원신청-민원 신청·발급' 클릭하기 ④ 56번 '112신고 포상금 신청'에서 신청하기 * 본인인증 필요 ■ 신청방법② 경찰서 방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심사·의결 → 심사·의결 완료된 후 지급
-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
-
소방청, APEC 정상회의 대비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
- 정부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행사 기간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2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해 중앙119구조본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과 함께 '119 신고 → 출동 → 환자 이송 → 병원 도착'에 이르는 헬기 이송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시작됐다. 경북소방 종합상황실로 긴급한 119 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국가 중요 행사장에 전진 배치된 구급대 출동 요청이 이뤄졌다. 현장에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한 의료진 의견에 따라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병원 선정이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즉시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조치하고 착륙에 필요한 헬기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지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응급의료 헬기 출동 지령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는 신속하게 이륙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환자를 인계받고 병원에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상황과 후속 대응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소방청 운항관제실, 시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응급의료헬기 간 무전 교신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훈련에서 환자 이송 중 추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돌발 상황까지 가정해 다중 환자 관리와 인력·장비 재배치 절차까지 실전처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협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 운항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신 체계 전반을 재확인하며, 국제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을 점검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준비 과정"이라며 "장비·인력·통신·운항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검찰/경찰
- 소방
-
소방청, APEC 정상회의 대비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
-
-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계속해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 인근 주민의 대처로 초기에 진화가 되었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방화범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안전을 지켜낸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
경찰, '2차 가해 수사팀' 신설…"피해자 모욕·협박은 범죄"
- 경찰청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때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에 대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 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정책 수립과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대형참사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해 모두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활동도 벌인다.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해 관련 교육을 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구성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가 많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경찰, '2차 가해 수사팀' 신설…"피해자 모욕·협박은 범죄"
-
-
해외 여행 중 아프면?…'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 소방청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공항(T1) 교통센터에서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 중인 국민이나 해외 거주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승객이 갑자기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현장 홍보는 소방청이 지난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정책홍보의 일환이다. 슬로건 '세계 어디서든, 예외 없이 든든하게!'를 내세워 공항 출국장 내 홍보영상 송출, 알림 간판(배너) 설치, 로밍센터 안내 책자 비치와 홍보용 이미지 전광판 송출과 함께 현장에서 알림 행사를 한다. 25일에는 소방청 직원들이 인천공항 교통센터에 마련한 체험공간(부스)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자세한 이용 방법과 내용을 설명하고 '소방청 응급 의료상담서비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소방청 마스코트인 '일구' 캐리어 네임택과 스티커 등을 기념품으로 준다. 또한 다양한 소방청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해 공항 이용객 등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인 PASS(휴대전화 본인인증 간편서비스)와 협업해 애플리케이션 내 생활정보 배너와 푸시 알림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정책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누적 상담 건수 1만 8040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99건의 상담이 이뤄져 해외 체류 국민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간 국민이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을 겪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맞춤형 홍보와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효능감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해외 여행 중 아프면?…'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
-
경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에 총력…100일 집중 단속
- 우리나라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과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하는 등 처벌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7건 송치하는 등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뒀으며,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65억 원을 환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https://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경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에 총력…100일 집중 단속
-
-
'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수사증거 확보, 국민인권 보호 등 기대
- 경찰청은 그간 증거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경찰이 개인 비용으로 구매하던 보디캠을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해 공식 도입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한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KT 컨소시엄)를 열어 올해부터 2029년까지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만 400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디캠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그동안 경찰관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2000여 대에 달했다. 이번 도입으로 경찰관의 개인 부담 해소하고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상용 제품들이 갖고 있던 해킹, 영상 위변조 등 취약한 보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통신형 보디캠 도입과 함께 영상관리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직접 전송해 영상 임의 삭제나 유출을 방지하며,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해 유출 때도 재생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또한 보디캠 사용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촬영한 영상·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 뒤 자동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보디캠 입출고, 영상저장, 대장 작성 등 기존 수기방식의 행정절차를 전 과정 자동화해 보디캠 사용 때마다 30분가량 걸렸던 행정업무를 대폭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보디캠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촬영 영상에 대한 보고서를 인공지능이 자동생성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중요 사건정보 추출, 안면인식,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식별 등의 기술 적용을 통해 고도화된 치안업무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보디캠 도입은 양질의 수사증거 확보, 치안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했으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등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의 이번 보디캠 도입은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보안을 강화한 보디캠을 도입해 영상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삭제·편집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증거의 질을 높이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사례를 활용한 경찰관 훈련 도구로도 활용해 전반적인 법 집행 역량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수사증거 확보, 국민인권 보호 등 기대
-
-
문고리 거래, 사기의 시작?!
- ■ 실제 사례 ① 당근마켓에서 아이폰16 프로맥스 문고리 거래 시도 ② 입금 후 문고리 비대면 거래를 약속 ③ 사업자 계좌라며 재입금 요구 ④ 총 495만 원 송금 후 판매자 잠적 ■ 문고리 거래란? 비대면 방식의 중고거래 판매자가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두고 구매자가 돈을 보낸 후 직접 가져가는 방식의 거래 ■ 이런 거래는 왜 위험할까? · 물건이 있음을 사진으로 속이고 입금을 유도 · 신분증, 계좌, 프로필 조작 가능 · 당근 계정도 돈 주고 빌려 쓸 수 있어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움 · 물건을 찾아갈 집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후 잠적 ■ 사기 예방 및 대처법 (예방법) ① 직접 대면 거래하기 ② 사업자 계좌 송금은 주의하기 ③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하기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활용하기 ② 경찰서 방문 신고하기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문고리 거래, 사기의 시작?!
-
-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신청
-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예우하고,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5. 2. 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전 확인해주세요! 1. 안장 자격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연령 정년 또는 계급정년)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후 안장여부 결정 *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 (비위사실)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선고유예 포함) [안장 배제 대상] 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②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신청 및 진행 절차 ·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 신청하기(유족) → 소방기관에 서류 제출요청(국립호국원) → 필요 서류 국립호국원 송부(소방기관) → 안장심사 및 결과 통지(국립호국원) ■ 국립묘지 안장 신청 FAQ Q1. 군 복무, 경찰 재직 기간과 소방공무원 재직 기간을 합해 30년 이상인 경우 (예) 소방공무원 20년 재직, 이후 10년간 경찰로 재직 군인 10년 복무, 이후 2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 신청 가능 Q2. 대상 시기와 안장기간은? 관련 법이 시행된 '25.2.28.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안장 기간은 60년이며, 이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로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결정 안장기간은 안장일로부터 기산하며,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Q3. 배우자와 합장이 가능한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소방공무원이 먼저 안장되어야 함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와 함께 위패 형태로 안치 가능 Q4.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직 이전 사망한 경우 재직 중 사망, 명예퇴직 등 정년 퇴직 이외의 퇴직형태는 신청 불가능 Q5. 생전에도 안장 대상 신청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 국회 법개정 중) 75세 이상이거나,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내 사망 예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능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 진심과 정성담은 예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 검찰/경찰
- 소방
-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신청
-
-
'소방장비 이름' 누구나 알기 쉽게 바뀐다… 재난현장 혼란 최소화
-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낯선 이름 탓에 기관 간 소통이 잘 안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명칭 개선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K급 소화기'를 '주방용 소화기'로, '홍염'은 '불꽃신호기'로 바꾸는 식이다.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고 16일 전했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 기관 및 물자를 투입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과 용도에 따라 기동, 화재, 구조, 구급, 통신, 측정, 보호, 보조 등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다.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751종으로 세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소방청은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과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을 보면 우선,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한다. 대표적인 예는 '스킨핀'을 '오리발' 등으로 바꾼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한다. 'K급 소화기'의 경우 '주방용 소화기(K급)'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 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이동정비차'의 경우 '정비지원차'로 바꾼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가칭)을 마련해 새로 도입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이나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검찰/경찰
- 소방
-
'소방장비 이름' 누구나 알기 쉽게 바뀐다… 재난현장 혼란 최소화
-
-
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했다. 또한,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했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해임 때 3% 룰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해임 때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법률/법원
-
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화재 예방'…완충 즉시 플러그 뽑아야
-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15일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배터리 사용법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부터 2024년까지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으며,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화재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조사됐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우선,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을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나 충전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인증 제품을 사용을 권장한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외형이 부풀거나, 과도하게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수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충전 습관도 중요하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장시간 충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현관문이나 비상구 주변에서의 충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아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충전은 통풍이 잘 되고 주변에 가연성 물품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보관할 때도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폐기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지자체의 폐전지 수거함이나 제조사 공식 회수 경로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잘못된 사용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염으로 전기설비 과부하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멀티콘센트 및 전열기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화재 예방'…완충 즉시 플러그 뽑아야
-
-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 검찰/경찰
- 법률/법원
-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