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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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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해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돼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한다.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행정제재도 감면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특별사면 중 일반 형사범은 총 1922명으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318명이다. 이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604명도 포함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 및 감형을 실시한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나머지 벌금 집행을 면제한다. 특히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42명을 선별해 35명은 잔형 집행면제를, 7명은 잔형을 감형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는 총 440명으로,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19세~34세)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중심인 만큼, 이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7명은 잔형 집행면제·감형을, 212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 30일(잠정)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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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와 별지 서식에 규정돼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보안과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다. 전략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과 설명회 등으로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육성주체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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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했다. 또한,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했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해임 때 3% 룰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해임 때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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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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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고 설명하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명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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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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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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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해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돼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한다.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행정제재도 감면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특별사면 중 일반 형사범은 총 1922명으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318명이다. 이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604명도 포함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 및 감형을 실시한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나머지 벌금 집행을 면제한다. 특히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42명을 선별해 35명은 잔형 집행면제를, 7명은 잔형을 감형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는 총 440명으로,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19세~34세)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중심인 만큼, 이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7명은 잔형 집행면제·감형을, 212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 30일(잠정)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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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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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와 별지 서식에 규정돼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보안과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다. 전략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과 설명회 등으로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육성주체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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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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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했다. 또한,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했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해임 때 3% 룰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해임 때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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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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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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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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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행안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 결과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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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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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서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 동안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욱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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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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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 적기 구축,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확보,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에 관한 법 등이다. 법제처는 '에너지 3법'을 포함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또 이달에는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아울러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올 6월부터는 적법한 영업 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밖에도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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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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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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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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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22) 어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첫 번째 안건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입니다.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GPU 등)을 제공하여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 7000억 원(산은 등 정책자금 2천억원 지원 + 최대 2.5조원 한도 저리대출 신설)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한편, 학계와 기업의 시급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금년 내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겠습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진 데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3.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 펜타닐 1종 → 식욕억제제 등 주요 오남용 성분)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편의도 더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13시에서 16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 →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 추가해 총 10종)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과 직접 소통하며 일상 속 불편을 파악하고, 작은 부분도 빠뜨림 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끝으로,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하여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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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