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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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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해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돼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한다.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행정제재도 감면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특별사면 중 일반 형사범은 총 1922명으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318명이다. 이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604명도 포함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 및 감형을 실시한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나머지 벌금 집행을 면제한다. 특히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42명을 선별해 35명은 잔형 집행면제를, 7명은 잔형을 감형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는 총 440명으로,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19세~34세)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중심인 만큼, 이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7명은 잔형 집행면제·감형을, 212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 30일(잠정)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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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와 별지 서식에 규정돼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보안과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다. 전략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과 설명회 등으로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육성주체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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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했다. 또한,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했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해임 때 3% 룰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해임 때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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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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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고 설명하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명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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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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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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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해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돼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한다.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행정제재도 감면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특별사면 중 일반 형사범은 총 1922명으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318명이다. 이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604명도 포함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 및 감형을 실시한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나머지 벌금 집행을 면제한다. 특히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42명을 선별해 35명은 잔형 집행면제를, 7명은 잔형을 감형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는 총 440명으로,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19세~34세)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중심인 만큼, 이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7명은 잔형 집행면제·감형을, 212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 30일(잠정)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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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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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와 별지 서식에 규정돼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보안과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다. 전략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과 설명회 등으로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육성주체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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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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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했다. 또한,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했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해임 때 3% 룰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해임 때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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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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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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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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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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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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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해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돼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한다.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행정제재도 감면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특별사면 중 일반 형사범은 총 1922명으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318명이다. 이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604명도 포함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 및 감형을 실시한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나머지 벌금 집행을 면제한다. 특히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42명을 선별해 35명은 잔형 집행면제를, 7명은 잔형을 감형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는 총 440명으로,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19세~34세)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중심인 만큼, 이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7명은 잔형 집행면제·감형을, 212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 30일(잠정)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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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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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와 별지 서식에 규정돼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보안과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다. 전략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과 설명회 등으로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육성주체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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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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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했다. 또한,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했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해임 때 3% 룰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해임 때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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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 법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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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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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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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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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고 설명하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명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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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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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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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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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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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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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다. 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계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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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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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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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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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