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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근무경력 20년이상에 '특급',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 '2급'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 '3급'을 발급했다.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예방·대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도록만 규정하고,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상당 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하도록 규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중 공사장 작업자에 대한 예방·대피교육을 의무화하고,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도입한다. 이로써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해임으로 인한 공백 때는 30일 이내 재선임해야 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 등이 화재발생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로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게시, 피난안내 영상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현재는 해당 건축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을 기준일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하는 시행규직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이번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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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로봇'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운반 등 농업로봇 개발로 농가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3년 농림축산식품 통계 기반으로 과수원에 무인 방제·제초로봇 활용 시 농약살포 비용사용과 인건비 등을 줄여 연간 3306억 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고 추정했다. 무엇보다 농업로봇은 사람의 개입 없이 로봇 간 무인 약제 보충작업 등으로 작업효율을 개선하고, 작업장과 집하장 간 무인 자율주행으로 편의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5건의 자율주행·농업로봇 산업재산권 출원과 17건의 기술이전 등으로 자율주행 트랙터, 방제로봇, 자동조향장치의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현재 농업로봇 보급사업과 실증(제품검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난해 3억 7500만 원을 투입해 15개 지역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운반로봇 등을 시범 보급했다. 이 결과 자율주행 트랙터를 사용한 경북 영주의 권지수 씨는 "두둑 만들기, 파종 작업을 야간에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작업 타이밍인데, 예전에는 야간 작업할 때 잘 안보이고 피로도 증가했었다"며 "하지만 자율주행 트랙터로 밤에도, 날씨가 좋지 않을때도 정밀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농업로봇과 홍영기 농업연구관은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 경영 위기와 함께 농촌 지방이 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농가수는 99만 9000 가구에 농가 인구 208만 9000명으로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의 비율은 52.6%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인구학적 쇠퇴 위험이 높은 '소멸고위험' 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개가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군'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관은 "이처럼 국내외 전방위적으로 농업 여건이 악화되고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농업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진청은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자동화·무인화 농업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현장에 이를 보급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먼저 트랙터의 작업효율을 높이고자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트랙터에 적용했다. 특히 이 트랙터는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데이터와 GPS 위치 데이터로 연계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네 개 지점을 설정하면 최적의 작업 경로를 생성해 사전에 설정한 경로대로 움직이며 경운·정지 등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을 25% 단축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정확한 경로로 주행하는데, 실제로 이 트랙터를 사용한 한 농업인은 "물이 찬 논에 로터리 작업을 하다보면 흙탕물 때문에 선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자율작업 트랙터는 정확히 간격에 맞춰 작업을 한다"며 극찬했다. 한편 방제로봇은 과수에만 농약을 살포하도록 지능형 무인 방제시스템도 적용돼 방제를 할 경우 적정 농약을 사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건강도 보호해 준다. 농진청은 이러한 농업로봇 개발을 위해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과 첨단 농기계 협업체계를 구성해 공동연구 과제를 기획·실행하고,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18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농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주산 단지 품목 확산 거점을 활용한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모델을 조기에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농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 및 무인 농업로봇 활용으로 편이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농업로봇 표준 제안으로 국제 기술 경쟁력 및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홍 연구관은 "농업로봇은 개발보다는 개발한 후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체에서 생산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상용화 과정이 좀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업로봇의 경우 농산업체가 중소 규모로 이전 기술 구현을 어려워하고,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되어 구입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면서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홍 연구관은 "이 로봇을 사용해 기존보다 작업면적이 늘어나도 피로가 적어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실제 방제로봇를 사용한 고령 농업인의 경우, 농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신게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장수에서 과수재배를 하는 박분순 씨의 경우도 "20여년 동안 사과농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날 손자가 사과농사를 짓겠다는 말에 만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로봇이 나와서 우리 손자도 편하게 과수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홍 연구관은 "이런 이야기는 저를 포함해 연구진들 모두 성취감을 느낀다"며 "농업로봇이라는 신기술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이들에게 여러 보완해야 할 의견들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영상=농촌진흥청 제공) 한편 농진청은 2026년에도 과수원용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과수원용 무인 제초기 등을 시범 보급한다. 아울러 농가에 농업로봇을 활용하는 실증 과정을 2027년까지 추진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수뿐 아니라 식량과 채소 분야에서도 무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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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채우고 부담 덜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 부족해 고민인 청년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 도와드립니다 부담 버리고, 든든함 챙기고 아늑한 나만의 집에서 미래 준비도 Go!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예비)세대주 · 만 19 ∼ 만 34세 (예비)세대주 ■ 지원 내용 · 금리 연 2.0% ~ 3.1%(취급 은행별로 상이) · 최대 2억 원 이내 한도(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 온라인 신청 후 취급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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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
확대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으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급여는 얼마나 될 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고용24 누리집에서 간단한 항목을 입력해 나의 상황에 맞는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모의계산하기 고용24 누리집 접속 → 전체메뉴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는 육아휴직 잔여기간, 급여수급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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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
한밤중 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 지구대에 13톤짜리 굴삭기가 나타난 이유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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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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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 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근무경력 20년이상에 '특급',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 '2급'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 '3급'을 발급했다.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예방·대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도록만 규정하고,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상당 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하도록 규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중 공사장 작업자에 대한 예방·대피교육을 의무화하고,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도입한다. 이로써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해임으로 인한 공백 때는 30일 이내 재선임해야 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 등이 화재발생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로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게시, 피난안내 영상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현재는 해당 건축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을 기준일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하는 시행규직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이번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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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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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로봇'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운반 등 농업로봇 개발로 농가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3년 농림축산식품 통계 기반으로 과수원에 무인 방제·제초로봇 활용 시 농약살포 비용사용과 인건비 등을 줄여 연간 3306억 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고 추정했다. 무엇보다 농업로봇은 사람의 개입 없이 로봇 간 무인 약제 보충작업 등으로 작업효율을 개선하고, 작업장과 집하장 간 무인 자율주행으로 편의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5건의 자율주행·농업로봇 산업재산권 출원과 17건의 기술이전 등으로 자율주행 트랙터, 방제로봇, 자동조향장치의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현재 농업로봇 보급사업과 실증(제품검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난해 3억 7500만 원을 투입해 15개 지역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운반로봇 등을 시범 보급했다. 이 결과 자율주행 트랙터를 사용한 경북 영주의 권지수 씨는 "두둑 만들기, 파종 작업을 야간에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작업 타이밍인데, 예전에는 야간 작업할 때 잘 안보이고 피로도 증가했었다"며 "하지만 자율주행 트랙터로 밤에도, 날씨가 좋지 않을때도 정밀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농업로봇과 홍영기 농업연구관은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 경영 위기와 함께 농촌 지방이 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농가수는 99만 9000 가구에 농가 인구 208만 9000명으로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의 비율은 52.6%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인구학적 쇠퇴 위험이 높은 '소멸고위험' 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개가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군'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관은 "이처럼 국내외 전방위적으로 농업 여건이 악화되고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농업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진청은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자동화·무인화 농업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현장에 이를 보급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먼저 트랙터의 작업효율을 높이고자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트랙터에 적용했다. 특히 이 트랙터는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데이터와 GPS 위치 데이터로 연계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네 개 지점을 설정하면 최적의 작업 경로를 생성해 사전에 설정한 경로대로 움직이며 경운·정지 등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을 25% 단축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정확한 경로로 주행하는데, 실제로 이 트랙터를 사용한 한 농업인은 "물이 찬 논에 로터리 작업을 하다보면 흙탕물 때문에 선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자율작업 트랙터는 정확히 간격에 맞춰 작업을 한다"며 극찬했다. 한편 방제로봇은 과수에만 농약을 살포하도록 지능형 무인 방제시스템도 적용돼 방제를 할 경우 적정 농약을 사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건강도 보호해 준다. 농진청은 이러한 농업로봇 개발을 위해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과 첨단 농기계 협업체계를 구성해 공동연구 과제를 기획·실행하고,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18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농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주산 단지 품목 확산 거점을 활용한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모델을 조기에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농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 및 무인 농업로봇 활용으로 편이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농업로봇 표준 제안으로 국제 기술 경쟁력 및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홍 연구관은 "농업로봇은 개발보다는 개발한 후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체에서 생산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상용화 과정이 좀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업로봇의 경우 농산업체가 중소 규모로 이전 기술 구현을 어려워하고,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되어 구입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면서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홍 연구관은 "이 로봇을 사용해 기존보다 작업면적이 늘어나도 피로가 적어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실제 방제로봇를 사용한 고령 농업인의 경우, 농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신게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장수에서 과수재배를 하는 박분순 씨의 경우도 "20여년 동안 사과농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날 손자가 사과농사를 짓겠다는 말에 만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로봇이 나와서 우리 손자도 편하게 과수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홍 연구관은 "이런 이야기는 저를 포함해 연구진들 모두 성취감을 느낀다"며 "농업로봇이라는 신기술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이들에게 여러 보완해야 할 의견들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영상=농촌진흥청 제공) 한편 농진청은 2026년에도 과수원용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과수원용 무인 제초기 등을 시범 보급한다. 아울러 농가에 농업로봇을 활용하는 실증 과정을 2027년까지 추진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수뿐 아니라 식량과 채소 분야에서도 무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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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채우고 부담 덜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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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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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
- 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때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더욱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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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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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초격차 기술 개발에 2600억원 투입…'역대 최대'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K-조선 경쟁력 확보에 지난해보다 40% 증액한 2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로드맵인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올해는 2600억 원 중 친환경 선박에 1700억 원,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전환에 700억 원, 자율운항선박 등에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12일 신규 R&D 1차 지원과제를 공고한다. 이번 신규과제는 17개(200억 원 규모)이며 암모니아 추진 선박, 전기 추진 선박, 풍력보조 추진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공정 혁신을 위한 협동 로봇 개발, 조선소-협력사 간 협업플랫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미래 선박으로 LNG선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암모니아 연료분사 시스템·누출 감지 및 처리 시스템·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공급 전용 선박 건조 사업도 착수한다. 또한, 고전압 직류시스템 등 중대형 전기 추진 선박 핵심 기자재와 선박 풍력 보조 추진 장치(윙세일), 선박 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용 기자재 개발에도 신규 지원한다. 이어서,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속 레이저 절단 시스템, 선박 블록 내부 자율 이동형 용접 로봇, 두꺼운 철판의 연속 용접 협동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조선 협력사 전용 디지털 생산관리·계획 시스템과 조선소-협력사 간 협업플랫폼 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공정의 지능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상세 내용과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https://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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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초격차 기술 개발에 2600억원 투입…'역대 최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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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up! 웃음꽃이 활짝 핀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 행복한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3년간 연평균 166만 원 인상 -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 행복한 어르신 - 노인일자리 109만 8천개 제공 - 노인일자리수당 6년 만에 7% 인상 -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 어르신 건강·문화·돌봄 지원 ◆ 행복한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취성패 확대 -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13개소)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서비스 선택권 강화 ◆ 행복한 한부모가정, 취약아동, 청소년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국가가 우선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음꽃 피우는 세상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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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up! 웃음꽃이 활짝 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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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
-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 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해 신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해마다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그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지원해 휴가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때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기존 9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한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60만 원 지원한다. 다만, 기간 연장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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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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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부산 부산진구·경남 거창 '청년친화도시' 지정
-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로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처음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 등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방기선 국조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관악구와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지난 2023년 9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조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해마다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2단계에 거친 심사를 했다. 평가 결과,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올해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지난해 기준 41.4%로 전국 1위이며,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결합해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내세워 풍부한 청년인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낙성벤처창업센터 등 창업인프라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해 '관악S밸리'를 조성하고, 창업지원 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악캠퍼스, 대학 협력 취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IT, AI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이자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면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 3위인 유동인구의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등 소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전포 카페거리, 부산 e-스포츠 경기장(BRENA)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청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공간 '와글와글 플랫폼'을 통해 니트(NEET)족 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심리치유 및 회복,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도 운영 중이다. 경남 거창군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 청년-주민-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시적인 청년정책 성과를 창출해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지역이다. 청년에게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해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공동체 등과 협력해 청년농부 네트워킹과 귀농·귀촌 예정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3개 지역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친화적 정책 모델이 돋보였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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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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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부산 부산진구·경남 거창 '청년친화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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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자립·성장할 기회의 길 열린다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 통일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미래행복통장,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입 가능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 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 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상당수 탈북민이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 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탈북민 나이 상관없이 대학교육 학비지원 기존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 이로 인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교육 시기를 놓친 탈북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35세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폐지해 입국 초기에 고교 학력인정을 미리 받아놓고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인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도 정비해 발령한다. 아울러 전국 하나센터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개선된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된 교육지원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절차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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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자립·성장할 기회의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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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좋은 동물복지
- 내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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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좋은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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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행정 기준, 만 나이로 통일!
- 그동안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되어 혼란을 초래했어요. 하지만 이제 법률, 행정,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법률, 행정, 사회 제도에서 만 나이가 중요한 이유 -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법제처가 이 영상 하나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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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행정 기준,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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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개선 통합지원 규모 최대 400억 원으로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새로 도입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촉진한다.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도 관련 사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도별로 1곳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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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개선 통합지원 규모 최대 400억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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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아울러,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고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올해 안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개 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오는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오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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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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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 1500억 원 공급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AI발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설 이후 69개 기업에 100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 이집트·루마니아 등 해외 수주 성과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00억 원 늘어난 1500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등 최대 110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 등 최대 10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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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 1500억 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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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만에 고국 품으로'…사할린동포 270명 올해 첫 영주귀국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이손귀(100세)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270명이 올해 처음 영주귀국한다. 이들은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할린 동포 100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했고,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긴다.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9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번 단체입국 사할린동포 중 최고령인 최군자(92) 할머니를 변철환 차장과 박은영 본부장이 직접 환영식 행사장까지 안내했다. 환영식이 끝난 뒤 동포들은 버스를 타고 자신이 영주귀국해 둥지를 틀 전국 각지로 이동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534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했다. 한편, 지난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될 동포는 하반기에 영주귀국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외에도 사할린동포 2·3세 모국 방문 사업,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변철환 차장은 "설렘과 함께 걱정도 크시겠지만,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동포들과 함께하겠다"며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영 본부장은 "사할린동포들의 귀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연대의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귀국하는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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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기부 창업지원 정책 본격 해부
- 요즘 핫한 딥시크! 창업 2년차 기업이란 것 알고 계셨나요? 딥시크처럼 창업초기 기업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기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부터 초기 창업 기업, 그리고 도약을 꿈꾸는 스타트업까지!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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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기부 창업지원 정책 본격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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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대학부설연구소' 키운다…1곳당 10년간 1000억 원 지원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올해 4개 연구소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 연구인력 확충-연구시설·장비 구축-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대형·융복합 연구거점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은 1999년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약 10여년간 약 400여개(누적)의 연구실을 선정·지원해 척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과 탁월한 연구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탁월한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부처·학문·주체 간의 경계를 허물어 연구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대학 내 학과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대학별 자율적 투자를 보장해 연구·인력·시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각 대학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연구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연구개발 혁신의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과 성과관리까지 전 주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소(NRL2.0) 사업 기본계획'을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 10일 확정·공고했다. 이어 오는 4월 말까지 신규 과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기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의 재편 또는 신설 연구소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역량 및 발전계획,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소는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 및 대학 행정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국가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 연구소는 대학 본부 소속의 직할 연구소로 운영한다. 또한 겸임 교원 및 전임 연구원, 행정 지원 인력 및 장비 엔지니어, 박사후 연구원 등을 포함해 대형·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으로 구성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연구소 지원 및 집단연구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에 맞는 연구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소-대학기초연구소지원(G-LAMP)-글로컬랩'으로 이어지는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URI: University Research Innovation)'를 추진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소 추진과 더불어 기존의 집단 연구 지원도 지속해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등 연구 주제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집단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간다. 이에 오는 24일에는 온라인, 27일에는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연구소 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연구소 사업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대학의 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연구혁신을 이끌고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연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연구의 전초기지인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은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과거 국가지정연구실(NRL 1.0) 사업이 척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이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충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국가대표 대학 연구소로서의 자긍심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소(NRL2.0)'의 브랜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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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대학부설연구소' 키운다…1곳당 10년간 10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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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받아야
-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뤄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어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 간섭 유형)를 금지했다.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과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영업정지는 1차 위반 때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로 하고, 과태료는 1차 때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달 초에 문답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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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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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바, 1단계로 비수도권부터 시작해 수도권 일부, 서울 등으로 확대한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오는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먼저 오는 14일부터 1단계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발급을 개시한다. 이는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한 것으로,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오는 28일부터는 2단계로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서 시작한다. 3단계는 3월 14일부터 시작하는데,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 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발급 방법은 2가지로, 먼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때 서식에서 'IC칩 내장'을 선택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오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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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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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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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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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차로 뛰어오는 시민들…"이게 바로 K-시민의식!"
- 조용한 오후, 지구대 밖에서 갑자기 들리는 '쾅' 소리! 그리고… 옆으로 전도된 차량과 맨 손으로 이를 들어올리는 사람들까지?!! 그날, 도로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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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차로 뛰어오는 시민들…"이게 바로 K-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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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
-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 고장 차량인줄 알았던 순간!! 터널 안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못하는 차량을 본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상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화물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한 운전자를 발견하였고 운전자의 의식을 깨우고 안전히 화물차를 정차 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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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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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 세계유산 추가 등재 신청
- 국가유산청은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했다. 이는 2021년 7월 말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에 이어 추가 확대를 위한 것이다. 유산청은 지난달 말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PhaseⅡ) 세계유산 확대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중간기착지로,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7월 31일 1단계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의 갯벌 1단계는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다.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신청서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새로 추가했으며, 기존 1단계에 포함된 서천·고창·보성-순천갯벌은 물새의 이동범위와 서식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구역을 확대했다. 이번에 제출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형식 검토)를 거쳐, 다음 달부터 2026년까지 전문심사 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등재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및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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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 세계유산 추가 등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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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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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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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전력 정예화 도약의 해'로…예비군훈련 내달 4일 시작
- 국방부는 올해를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과 훈련 참가비 확대, 예비군훈련 용어변경 등을 추진한다.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하도록 훈련방법을 바꾸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7일 올해 예비군훈련은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초점을 맞춰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원훈련Ⅰ형(옛 동원훈련)은 예년과 동일하게 전시 소집 및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팀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등에서 2박 3일 훈련한다. 지난해 처음 시범 적용한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하도록 훈련방법을 변경하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7개)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각 사단 동원훈련장에서 병력동원 위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시 증편지와 실제 작전계획지역에서 동원집행훈련(병력·수송·건설동원)과 지역예비군을 포함한 제 작전요소를 통합해 실질적으로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높일 예정이다. 전방군단의 동시통합훈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든 전방군단(4개)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훈련 참가규모를 확대하고 전시상황에서 발생할 다양한 우발상황을 체험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을 보완해 시행한다.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은 예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 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다. 개인 기본전투기술과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특히, 주특기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방법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훈련명칭인 동원훈련, 동미참훈련으로는 훈련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워, 예비군 1~4년 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동원지정자)의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으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동원미지정자)가 받는 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명칭을 바꾼다. 지역예비군훈련은 예비군 5~6년 차를 대상으로 기본훈련은 지역 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은 작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실시한다. 기본훈련은 개인전투기술 숙달을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작계훈련은 지역방위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한정된 훈련시간(연 12시간) 내에서 훈련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육군을 대상(3개 사단)으로 시범 운영한다. 원격교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비군 6년 차를 대상으로 4~6월 동안 인터넷 강의(2시간)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상비예비군(옛 비상근예비군)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안보공백 해소, 부족한 동원자원 확보,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운용한다. 올해는 단기 3500명(연 15일~30일 소집), 장기 200명(연 180일 이내 소집)을 모집해 운용하며 점진적으로 운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기 상비예비군 320여 명을 대상으로 연 30일 훈련모델을 시범 적용해 운용효과와 성과를 분석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동원훈련Ⅱ형(4일, 비숙영) 대상자에게는 훈련비 4만 원,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는 작계훈련 교통비로 연 2회 1회당 3000원을 최초로 지급한다. 또한, 예비군훈련 참석여건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예비군훈련(기본훈련, 동원훈련Ⅱ형)을 신청하는 제도를 육군 대상(3개 사단)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 구축과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은 지난해까지 26곳을 구축했으며, 올해 3곳, 이후 11곳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은 입소, 훈련, 평가, 퇴소 전 단계에 걸쳐 실시간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ICT 기반의 스마트 훈련관리체계를 갖춘 지역 예비군훈련장이다. 동원훈련장 현대화사업은 지난해까지 46개 훈련장의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꿨으며, 올해는 6개 훈련장을 보수·신축하고, 이후 11개 훈련장을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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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전력 정예화 도약의 해'로…예비군훈련 내달 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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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 올해 조기 개시…2027년 개소 목표
-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AI 대전환의 중심축으로 오는 2027년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가속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첨단 반도체 기반의 AI컴퓨팅 인프라는 뛰어난 인재, SW 혁신과 융합해 AI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외 기업의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함께 개최했다. 민간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기업, 클라우드서비스기업, MSP, SI기업, 국내외 투자사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협의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의 AI·SW 기업이 참여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주요 추진 내용과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민간 참여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참여계획서 작성 지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는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만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올해 서비스 조기 개시와 2027년 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AI컴퓨팅 생태계 육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SPC는 공공지분 51%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경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대표되는 첨단 인프라에 뛰어난 인재, 소프트웨어 혁신이 더해질 때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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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 지속 제기…신중한 이용 당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열어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개보위는 딥시크 본사에 즉각 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고 딥시크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을 통해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질의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며 통상 몇 차례의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자체적으로도 기술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공식 문서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해 타 AI 서비스와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실시 중에 있고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나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와 협조체제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력 채널을 구축해 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상황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조도 구하고 있다.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소통을 시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 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결과 발표 전까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점검, 사전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AI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왔고 ChatGPT 등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조직이 개인정보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정책자료를 만들어 1분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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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 지속 제기…신중한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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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세트 포장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 간소화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토록하고 세트 포장 시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화장품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7일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먼저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눠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내년 2월 7일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사용금지 원료 해제와 기준 변경 신청 절차를 만들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 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추어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도 신설했다.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업소 증명 등 모두 6종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민원사무 6종은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산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규칙 시행일에 맞춰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해 배포하고 투명한 포장 등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도 제시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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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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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세트 포장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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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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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