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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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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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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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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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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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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26건을 심의해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해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 40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3만 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할 수 있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으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669호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매입했다.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으로 매입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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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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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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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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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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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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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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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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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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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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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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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6개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6개의 검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것”이라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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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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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투기·불법성 거래 단속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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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투기·불법성 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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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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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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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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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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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미 금리인상, 예상 안 벗어나…변동성 지켜봐야”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정책금리를 50bp(3.75~4.0%→4.25~4.5%) 인상했다”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 속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도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 유동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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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미 금리인상, 예상 안 벗어나…변동성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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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 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강원 평창과 전북 순창, 경남 하동, 경기 광주 등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경기 광주시 역동(50호), 평창(68호), 순창(50호), 하동(25호)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율이 27∼35.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다. 경기 광주시 역동은 내년 문을 열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에는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호),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 A-18블럭(100호) 등 3곳에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선다. LH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www.myhome.go.kr)에서 가능하다. 내년에는 경남 진주 평거(104호), 경북 경주 황성(137호), 제주 아라(24호) 세 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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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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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통하지 않는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집중 단속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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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통하지 않는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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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금융위, 연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 착수 2022.11.14 금융위원회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 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르면 내년 5월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돼 소비자 편익도 제약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대출비교시장)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각종 수수료 등)를 대출비교 단계(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 추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따른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을 진행한다.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도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한다. 이밖에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이달 중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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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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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었다
-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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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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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높인다
-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감면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에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한 개선안은 올해 연말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의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에는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5년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철도역 인근 신규택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지구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100만㎡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취약주택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은 모두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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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