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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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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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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광명·동두천·부천·포천, 강원 삼척, 전북 고창·부안, 울산, 제주 서귀포 등 총 14곳이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을 741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공공시설·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에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 32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 214가구), 경기도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사업 예정지인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인근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해 36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계절창고 등 특화시설도 지원한다. 청년층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40가구,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국가산단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후보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위치하여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내년에 준공 예정인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총 123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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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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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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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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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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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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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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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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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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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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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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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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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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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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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7차 부동산TF회의…‘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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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7차 부동산TF회의…‘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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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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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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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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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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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출처=지방시대 종합계획 보도자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 원 달성,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맞춤형 창의인재 2만 명, 외국 관광객 수 200만 명, GRDP 180조 원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울경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수소벨트 구축과 가덕도신공항 및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3% 경제 성장,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등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3대 특별자치권 중 강원권은 수소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초광역 협력 및 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GRDP 100조 원 달성 및 동해안권·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생활인구 20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권은 바이오·수소와 모빌리티·탄소산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동서간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생명산업 글로벌 중심기지 도약으로 연평균 3% 지역경제 성장, 180만 인구선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권은 바이오-에너지-문화관광 산업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권역 간 상생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 원 달성 및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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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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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지역-대학 동반 성장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호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 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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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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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낼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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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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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 분기별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0.11% 올랐다.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여전히 전기 대비 하락세지만 하락 폭이 좁아졌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상반기 약 92만 4000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 5000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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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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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 [정책 바로보기]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바로보기]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집값은 4.8% 하락할 걸로 전망되는데요.이렇게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세금도 덜 낼 거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죠.그런데 최근 1주택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민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이는 공시가격 급등 속에서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한해 증가할 수 있는 세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짜리 집에 대해 지난해 나온 재산세 산출액이 150만 원인데, 상한은 110만 원이었다면 집주인은 110만 원의 재산세를 내면 됐었는데요.하지만 올해 집값이 내려 재산세 산출액이 12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살펴보면요.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의 집은 세 부담 상한이 전년의 10% 이내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졌지만 지난해의 110만 원보다 더 많은 120만 원의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선의 차이가 큰 상태였다고 설명했는데요.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낮아졌어도 산출세액이 높아 세액이 증가하는 1주택자가 11.5% 정도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2. 공무원 채용, 블라인드에서 성비 고정으로 전환됐다?지난 주말 7급공무원 공채의 1차 필기 시험이 시행됐죠.이번 시험의 응시율은 62.6%로 약 만 팔천명의 인원이 응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그런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이 성별 비율을 고정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던 블라인드 채용이,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변경됐다는 건데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기본적으로 공무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특정 성별이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해당 성별을 합격시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SNS의 게시글은 해당 제도를 오해한 걸로 보이는데요.해당 제도의 경우 정원 외 추가인원이 합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합격선인 합격자가 성별로 인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해당 제도는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했던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변경해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인데요.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늘어난 여성 합격자로 인해 채용 방식이 변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3. 수해 피해 금융지원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이것’은?정부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난 지역 가운데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습니다.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세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18가지 지원이 이뤄지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여기에 12가지 지원을 더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통신, 전기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이번 피해로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만큼, 관련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요.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요.신용보증기금에서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뿐만 아니라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이루어집니다.다만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참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재해피해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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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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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사후→사전관리 전환
-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리츠 수는 2017년 193개에서 지난 3월말 354개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리츠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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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사후→사전관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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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6개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6개의 검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것”이라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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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