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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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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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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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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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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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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한눈에 비교하세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대상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기 예·적금상품(은행·저축은행·신협) 및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 *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 -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될 경우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촉진 -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 및 가입 <플랫폼 기업> - 신규고객의 유입 증가 -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 수신채널을 확대하여 조달비용 절감 - 플랫폼과 제휴를 통한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 - 은행대리업 등 제도를 연계하여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접근성 제고 2025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5년 5월 중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 우선 허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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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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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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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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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함께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은 주거를 기반으로 돌봄이 필요한 입주자에게 의료·복지·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주거 모델로, 이번 협약은 고령화 및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 등 사회변화에 발맞춰 지역·수요자 특성에 맞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마포구 아현동에 지하1층~지상10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해 마포구에 제공(임대)할 예정이며, 마포구는 입주자 선정 및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LH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문턱제거 △욕실·현관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방문 등 유효폭 확대 △동작감지 센터 설치 등 입주자 맞춤형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으며, 적기 품질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해당 건물은 주택 23호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9월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LH 서울지역본부는 마포구 외 노원구, 은평구 등에도 케어안심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한부모가정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오영오 LH 서울지역본부장은 “마포구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 모델을 실행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질 높은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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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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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장기 사업 활용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시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주택공급 확대,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 가능한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31일(화) 밝혔다. LH는 지난 ‘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도심 내 주택 공급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매입·비축하고 있다. 비축된 토지는 ’서울 중구 산림동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같이 수요 발생 시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 중이다. 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1,000억 원 규모이며,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21.8.31~9.17)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서,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1,000㎡,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이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입절차는 매각신청 접수 이후 토지조사 및 평가, 매수·비축 심의, 가격협의 등을 거친다. 토지 평가방식은 소재 지역 내 인구수, 접근성 등 입지적 특성과 용도지역, 토지 면적 및 형상, 경사도 등 물리적 특성을 계량 평가하는 방식이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31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3주 간 전국에 소재한 LH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 양식은 LH홈페이지-고객지원-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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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장기 사업 활용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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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건설㈜과 에너지취약계층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추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현대건설㈜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플랫폼 CEMP(CSR &Emission Matching Platform)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CEMP(CSR&Emission Matching Platform)는 기업의 에너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으로, 참여 기업은 추진 사업의 탄소 배출 감축량 평가 및 외부사업 등록·승인 단계를 거쳐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1억 7천만 원을 기부하여 에너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교체하는 H-그린세이빙 사업을 지원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68.8%)을 건물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H-그린세이빙 사업으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은 H-그린세이빙 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한다. 현대건설㈜은 인정받은 배출권 수익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다시 기부하며, 이는 초․중학생 대상 에너지 교육 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현대건설㈜,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4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8월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문제철 현대건설㈜ 상무,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운영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기업·단체가 조성한 기부금(품)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으로 2015년부터 매년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에너지효율화, 고효율제품지원, 긴급(폭염․한파)지원, 에너지생산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면 계좌이체(우리은행 1005-202-59661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나 휴대폰 #70795050 문자전송(건당2천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해 쌓은 마일리지 기부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2-2021-1750 ~1751/1772로 연락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해 힘써주신 현대건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탄소배출권 획득형 공헌사업인 만큼 좋은 선례를 남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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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건설㈜과 에너지취약계층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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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 임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 총 841호 주택 공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8월 24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임괄아파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건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일반 건축사업 등 여러 종류의 건축 사업으로써 다양한 건축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3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서 주택은 총 841호(공동주택 567세대, 오피스텔 274실), 지식산업센터는 약 13만㎡를 공급할 계획인데, 지식산업센터에는 직장인을 위한 어린이집(면적 약 400㎡)과 서부간선도로 보행 녹지축과 연계된 공개공지(면적 약 3,200㎡)를 조성하여 일과 보육과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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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 임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 총 841호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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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공급확대 위해 금융권과 협약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우리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입약정사업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 세제 혜택 등 각종 금융 자문을 제공해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사업 전용대출 상품이 마련되면 그간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초기 자금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 자금관리, 세제 혜택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협약에 참석한 금융기관은 은행 지점 등 영업망을 활용해 매입약정사업과 관련 대출상품 홍보 팜플렛을 비치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9년에 처음으로 매입약정사업을 도입했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LH가 주요 건축 공정을 점검해 주택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매입약정으로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입약정사업을 통한 매입물량은 도입 첫해인 ‘19년 2천호, ’20년 6천호에서 올해는 약 2만호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참여를 꺼리는 사업자가 많았으나, 제도 홍보 강화, 참여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매입약정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 대출상품이 마련됨에 따라 매입약정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경감돼 매입약정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되며, 품질좋은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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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공급확대 위해 금융권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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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맞교환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시는 다만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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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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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고읍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 공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경기도 양주고읍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18,738㎡)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법시행령」별표 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한 용지이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218㎡~341㎡이며, 공급 예정가격은 2억 4천만~3억 8천만 원으로 3.3㎡당 372만 원 수준이다. 건축 제한사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1.8.25) 현재 만 19세 이상인 일반 실수요자이며,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1인 1필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예약금은 필지별 1천만 원이며,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대금완납 후에는 즉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필지별 면적·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토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보상토지판매부(☏031-820-8761, 8775)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고읍지구(149천㎡)는 계획인구 2만 5천명의 택지개발지구로,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지구 북쪽에 지하철 7호선 양주옥정역(예정) 공사가 지난 ’19년 말 시작돼 오는 ’2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3번국도 우회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40분, 강남까지 1시간 내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천일홍 축제로 유명한 나리공원과 토리근린공원 등에 인접해 있으며, 활성화된 중심상가 및 근린상가 등에 도보로 접근 가능해 편리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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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고읍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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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6필지와 주차장 용지 1필지 등 총 7필지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는 iH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에 지난 17일 게시되었으며,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온비드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입찰 마감 다음 날인 9월 7일 개찰을 통해 낙찰자 결정 후 9월 8일에서 9월 10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6개의 면적은 512.5㎡~1,434.8㎡이며, 공급예정가격은 871,250,000원~2,338,724,000원이다. 주차장용지의 면적은 2,097.4㎡이고 공급예정가격은 2,160,322,000원이다. 위 필지들은 경쟁입찰 형식으로 공급되며, 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금액의 5%이다. 검단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입주업체 수가 974개, 종사인원은 11,001명으로 대단위 산업시설이 가동 중이다. 또한,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오류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경인아라뱃길 등이 인접하여 최적의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더불어 검암역세권개발과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및 김포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배후도시가 건설되어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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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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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소통채널 강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24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다섯 번째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LH 자체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LH 사업 프로세스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LH는 그간 토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계획수립부터 실행·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개발지역 원주민 ▲분양․임대주택 입주민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그간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LH는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그간에 관행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효성이 미흡한 소통채널을 일제 정비하고(138개→155개, ▲17개 신설),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통채널 공공성・투명성 제고 ▲온택트 소통채널 다각화 ▲환류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실효성 제고 등 42개 실행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건설업계와 동반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문화 혁신,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주택관리분야 현장 근로여건 개선 등을 주제로 CEO 주관 상생협의회․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CEO 중심 현장소통 경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택지 종합정보 온라인 포털/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신설하고, 3기 신도시 진행과정과 주택공급계획 정보를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 LH는 국민 누구나 꼭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도시 12개소에 마이홈센터를 확대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협력을 확대해 입주자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위치의 전세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서비스도 새롭게 개선할 계획이다. LH는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하자서비스 개선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 접수부터 방문 일정관리→하자 처리→사후 조치(만족도 조사)의 전 과정을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하자처리 지연 등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LH는 일반 국민과 지자체․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신뢰도 조사를 새로이 도입해 LH를 향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VOC)를 경영․사업 전반에 적극 반영한다. 토지․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 주요 사업 분야별로도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하도록 조사항목 및 방법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들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중요․반복 의견에 대해 사전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류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있도록 경영․사업 전반에 적극행정도 활성화 한다. 법령 미비 등 제도상 제약으로 인한 불편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문화를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LH는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제도적․실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제5차 LH혁신위원회와 관련해 LH 김현준 사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공급․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LH 스스로 부단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이고,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공사 경영·사업 전반에 국민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반영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H는 오는 9월말, ‘신혼희망타운 입주전 사전간담회’를 개최해 국민 소통·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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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소통채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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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 1일부터‘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 개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3층에‘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설치․운영되는 센터는 센터장 1명과 금융상담사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센터는 다중․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적채무조정, 즉 개인파산 ․ 면책, 개인회생 신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당해 신청․첨부서류의 구비 및 발급비용 등을 지원하고 공단 및 법원 동행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적채무조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문제 이외의 비복지, 특히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거문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주거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구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에의 입주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개 구청 및 LH와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일자리문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활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단시간․단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 밖에 건강문제 등 주거․일자리 이외의 비복지에 대해서는 관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설치 ․ 운영됨으로써, 기존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과 서민금융대출 위주의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보다 더 촘촘한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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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 1일부터‘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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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서민금융진흥원 23일 업무협약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구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23일 오후 4시 군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간 홍보 및 지원, 농촌봉사활동 등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사회공헌에 적극 협력하고, 재난재해 등 사회적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구군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촌체험시설, 체육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양구군 홍보와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양구에서 전개하게 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쌀과 생필품 등 5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품을 양구군에 기탁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에는 5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300㎏을 양구군에 기탁하기도 했다. 조인묵 군수는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농 간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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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서민금융진흥원 23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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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경남은행, 소상공인 위기극복 힘 모은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와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모은다. 울산시와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은 8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 단지에서 ‘힘내라 울산! 으랏차차 소상공인!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이상봉 비엔케이(BNK) 울산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오는 9월 한 달간 카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9월 중 태화강국가정원길이나 태화강변 주변 카페, 맛집에서 경남비씨(BC)카드를 1만 원 이상 사용하면, 1일 1회 30%가 할인된다. 회당 최대 할인금액은 1만 원이며, 할인에 따른 비용은 경남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 전 비씨(BC)카드 페이북앱에서 혜택을 선택해 태그(tag)해야 하며, 행사대상 가맹점은 페이북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경남은행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실속소비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40억 규모로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선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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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경남은행, 소상공인 위기극복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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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가·산단 임대료 인하 등 코로나19 극복 동참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 LH 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연장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LH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공사·용역 발주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임대료 납부 유예·감면을 통한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및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통한 건설업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더해, 올해도 임대상가 및 임대산단 임대료 감면 연장,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50% 인하 신규도입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및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간다. 먼저, LH는 작년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LH 임대상가’는 임대주택단지 등에 위치한 상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주로 입주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LH는 작년 3월 임대료 25% 감면과 임대조건 동결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임대료 감면 기한을 2차례 추가로 연장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지속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과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LH 임대상가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이번 조치로 입점자 1,833인(상가 2,241호)이 15억6천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임대상가와 마찬가지로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모든 LH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LH는 작년 7월부터 모든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총 134개사에 34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치로 128개사에서 15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대전용산업단지(임대전용Ⅰ·Ⅱ)’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기간도 당초 6개월(선납, 연 2회)에서 3개월 단위(선납, 연 4회)로 변경해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LH는 22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 감면도 신규로 시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5년 단위로 50년 동안 임차해 사용할 수 있고 5년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한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임차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같은 방식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신축 건물의 경우 철거 가능성이 낮고 거래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이달 20일부터 최초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갱신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임대료 체납 및 계약해지 사유 등이 없어야 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LH 관련 부문의 코로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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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가·산단 임대료 인하 등 코로나19 극복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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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총 5,58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국비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 중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보장 가구 대표 1인에게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오는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이외 복지급여 계좌가 파악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가구(의료급여·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은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9월 10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8월 1일~8월 31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취득자로 지급일 이후 신규 자격취득자나 미지급 대상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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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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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초당아트피아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가 공공주택사업자(LH)의 부도임대주택 256세대 매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던 초당아트피아 임차인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강릉시는 19일(목) 오후 4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를 비롯하여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협약의 대상인 초당아트피아는 전용면적 32~42㎡의 공공임대주택이며, `19년 9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한 단지이다. 해당 단지의 주거계층은 노약자, 신혼부부등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로 주거안정에 보호를 받아야하는 계층임에도 불구, 부도 발생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아파트 관리 불가 등의 주거불안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에 강릉시는 부도임대주택 해결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LH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공공주택 특별법」절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이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전 등 임차인의 주거불안 요소가 해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진행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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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초당아트피아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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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총 33억 4천만원 규모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대상은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 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한부모 가족이다. 지원규모는 33억 4천여만원으로, 3만3천368명 가량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가구 대표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현금 급여를 받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등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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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총 33억 4천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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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부평십정 더샵·송림 파크푸르지오 상가 입찰공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부평십정 더샵아파트 단지 내 상가 15개호와 송림 파크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 상가 5개호 등 총 20개호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찰(분양)공고는 iH공사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8일 게시될 예정이며, 8월 24일까지 온비드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입찰마감 다음날인 8월 25일 개찰을 통해 낙찰자 결정 후 오는 8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평십정 더샵아파트(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소재) 단지 내 상가는 전용면적 38㎡(11/3.3㎡)~58㎡(17/3.3㎡) 규모로 B동 4개호, E동 6개호, F동 5개호 등 상가 전면부(도로변) 1층 총 15개호이며, 송림 파크푸르지오아파트(동구 송림동 185번지 소재) 단지 내 상가는 전용면적 45㎡(13.8/3.3㎡)~58㎡(17/3.3㎡) 규모로 상가 전면부(도로변) 1층 5개호가 공급된다. 부평십정 더샵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1~4층 총 9개동 219호로 구성된 스트리트형 상가로, 단일단지로는 인천 최대규모인 5,678세대의 입주민 고정수요를 갖췄다. 서울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인천지하철 1·2호선(간석오거리역, 가재울역) 및 GTX B 환승역인 부평역이 인접하여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한다. 단지 주변에 선린감리교회, 에덴교회 등 종교시설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백운공원·십정녹지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여 등산객 및 주말 나들이객의 상권에 대한 이동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3곳(상정초, 하정초, 십정초), 중학교 1곳(상정중), 고등학교(상정고) 1곳이 위치하여 우수한 교육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송림 파크푸르지오아파트(동구 송림동 185번지 소재) 단지 내 상가는 2,562세대의 입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독점상권으로서 1~2층 1개동 39호로 구성된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서울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이 위치하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송현성결교회, 송림동성당, 자유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유동인구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인천역 주변(동구 화수1동, 화평동, 송현 1ㆍ2동, 금창동 일대)은 인천광역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총 2,313억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을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20~30대 청년이 모이는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에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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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부평십정 더샵·송림 파크푸르지오 상가 입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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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서울시 최초 1인 가구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 유치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에 오는 2022년 6월, 청년과 어르신 1인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1인 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지난 7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주택 확충, 맞춤형 주거 복지정책을 목표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무주택·저소득 청년과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거주와 행복 증진을 위해 난곡동과 미성동, 대학동에 임대주택 3개소를 준공했다. 이어 구는 SH공사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지난 6월 2021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접수된 일반 매입임대주택을 건축주와 협의해 구민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유치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연계하여 새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세대통합형 임대주택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처럼 맞춤형 임대주택을 위한 구의 다양한 방향 모색의 결과 오는 2022년 6월, 조원동에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88호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입주 후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어르신과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입주자 간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화합하는 임대주택을 만들어가게 된다. 특히, 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50%이하이며, 임대기간 2년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도 가능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과 청년들의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지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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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서울시 최초 1인 가구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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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 지원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LH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취업난 해소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는 일자리 전문 상담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내일로’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전문 상담사들이 LH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개월간 수도권 임대주택 40개 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입주민 430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작했다. 올해에는 수도권을 비롯 대구, 대전, 전남 등 전국 87개 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기간 역시 기존 5개월에서 8개월(’21년 5월~’21년 12월)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자리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복지 안내 서비스도 병행해 다문화가정·노인 등에게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 각종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찾아가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시작해 7월 말 중간 점검 결과, 약 두 달 동안 2,160여명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총 6,55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 중 270명이 돌봄센터, 경비회사, 유치원, 한의원, 버스회사, 카페 등에 취업을 성공했다. 또한, 124명에게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35명에게 지자체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 복지서비스를, 48명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했으며, 41명은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등에도 참여 중이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이용한 입주민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다.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됐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설 것이다”라며, LH와 일자리 전문 상담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 서비스’가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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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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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부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중앙어린이집을 실시설계 완료하고 8월 중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건축물에는 3억5천 여원을 들여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제, 고효율 설비 등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정주 환경도 개선한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태백어린이집, 철암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2022년에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반기에 황지어린이집, 장성어린이집 2개소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가 신청해 사전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중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학부모와 보육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절감과 시설 환경 개선으로 보육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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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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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에 드는 비용 최대 3천 3백만 원 지원한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지진에 대한 민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 평가 비용 90%(최대 2천 7백만 원)와 인증수수료 60%(최대 600만 원), 최대 3천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지진안전 시설물은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임을 눈으로 확인하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내진설계 비의무대상인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지진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관내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강동구 건축안전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 중 지원대상은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순서, 우선순위, 비용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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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에 드는 비용 최대 3천 3백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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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산세교2 A-15블록 국민임대주택 692호 공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8월 10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경기도 오산시 탑동 일원에 위치한 오산세교2 A-15블록 국민임대주택 69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26㎡형 206호, △29㎡형 31호, △37㎡형 231호, △46㎡형 224호로, 총 692호이다. 신청자격별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며, 우선공급은 555호, 일반공급은 137호이다. 일반공급 물량 중 60호는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37A(전용면적 37㎡) 기준, 임대보증금 19백만원, 월 임대료 20만 9천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44백만원으로 올리면 월 임대료는 8만 4천원 수준으로, 월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모집 공고일(‘21.08.10)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총자산가액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1순위는 오산시 거주자, 2순위는 화성시, 평택시 거주자이며, 미성년 자녀수·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의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약자용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급 일정은 △청약 신청(8월 23~27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9월 6일) △서류 접수(9월 9일~16일) △당첨자 발표(12월 7일) △계약체결(12월 20~23일)이며, 입주는 ’22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 앱(App)에서 가능하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공급하는 A-15블록은 오산세교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3.4㎞), 1번국도(2.4㎞), 전철·기차·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산역 복합환승센터(2㎞), 동탄2지구내 SRT동탄역(8.4㎞)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오산역 인근의 구시가지 및 오산세교1지구 내 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 오산천 산책길(1㎞), 오산 맑음터 공원(1.5㎞), 물향기 수목원(3.3㎞) 등 주거환경 또한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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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산세교2 A-15블록 국민임대주택 692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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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설보수 분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등 단위 사업당 총사업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원주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지원 대상 주택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곳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알림방에 게시된 서식을 참고해 오는 20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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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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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배 신동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3,238호 공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8월 10일 제15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건은 공동주택 3,188세대, 오피스텔 50실 등 총 3,238호로서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847세대 중 11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세대 규모는 전용 59㎡형(82세대)과 84㎡형(28세대)으로 계획하여 2~5인 가구가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치·평면·입면·마감재료 등도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입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에도 1,850세대 중 196세대를 3~4인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5시간 이상 일조가 가능한 주동 남측 입면에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토록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가면서도, 차별 없는 양질의 임대주택계획과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친환경 건축계획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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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배 신동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3,238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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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확대 협약 체결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김현준 사장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한 이 날 협약은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LH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발굴에서부터, 상담과 주택물색,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지역·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그간 LH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결과, 현재 약 7,5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하남미사 OO단지에는 145세대의 유공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후손 분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LH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보훈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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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확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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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착수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구미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9년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4곳 중 하나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자체·LH 등 공공 주도로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9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사업 추진이 지난했으나, LH 참여로 사업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구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LH는 내부검토를 거쳐 구미시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또한, 토지소유자 반대로 당초보다 개발 면적이 줄어든 상황에서 LH는 구미시와 협력해 수요 및 사업성 분석, 도입 시설별 운영·위탁 주체 명확화 등 최적의 사업계획을 도출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1970대에 조성돼 섬유·전자산업을 이끈 우리나라 최대·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이나, IT 중심 산업구조 재편, 수도권으로 기업 유출 등으로 공장가동률이 60%를 하회하는 등 침체된 상태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낙후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산업 육성 등 기업혁신공간, 근로자 주거·보육시설, 상가·주차장 등 생활SOC이 복합된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중심인 공단동 249번지 일원(18,280㎡)에 총사업비 1,738억원을 투입해 산업융복합혁신지구(A), 의료·헬스융합지구(B1), 근로상생복합지구(B2)를 개발한다. 산업융복합혁신지구(A)에는 부품소재 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기업혁신센터와 지역특화·신산업육성 공간인 기업성장센터를 비롯해 공용주차장, 지상·옥상을 활용한 문화생활공원, 오피스, 숙박 및 상업시설, 산업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의료·헬스융합지구(B1)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헬스케어센터’와 순천향대병원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연구센터가, 근로상생복합지구(B2)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LH와 구미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LH가 구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 307억원을 부담, 196호의 행복주택을 조성·운영한다. 구미시는 혁신지구 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혁신지원센터·공영주차장 건축 등과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운영하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등은 의료헬스연구센터 조성 등과 관련한 참여, 투자를 검토 중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조성되면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 산단 근로자 생활만족도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 입점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 뿌리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조성되고, 기존 공단 내 기업에게는 신산업 전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 들어서는 상업, 보육시설 등 종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확충될 전망이다. 또한, 300대 규모의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공단 주변 주차난이 해소되고, 일자리연계형 주택, 공유형 오피스텔, 상업·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산단근로자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22년 하반기 시행계획인가, ’23년 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후속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 공모·인허가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LH 김백용 도시재생본부장은 “이 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중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구미산단을 성공사례로 만들어 전국 노후산단 활성화의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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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