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경제
Home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실시간뉴스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20
  •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8
  • 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3
  •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2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 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에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 그리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3개면 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속보
    2025-02-26
  • 세종 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3425호 착공·1689호 입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세종지역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공동주택 3425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착공 예정 분양주택(1080호)은 합강동 L9블록 민간분양주택 424호와 합강동 L1블록 공공분양주택 656호이고, 임대주택(2345호)은 다솜동 L2·3블록 통합공공임대 1235호와 산울동 M3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1110호다. 다만, 분양주택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입주 예정 분양주택(876호)은 산울동 M4블록 신혼희망타운 포함 공공분양 876호이고, 임대주택(813호)은 산울동 UR1·2블록, M4블록 일부 통합공공임대 575호, 산울동 M1블록 행복주택 238호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20
  • 소상공인 2025년 금융지원 3가지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가지!! ◆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폐업 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 성실 상환 시 상생 보증·대출 - 은행권 컨설팅 지원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5. 3월 중) '20. 4월~'24. 11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원금 감면율 우대 적용 교육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 패키지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용보증 재기교육('25. 1월 중 추가)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25. 2. 14.~ ) - 매출액 구간별 0.05%~0.1%p 인하
    • 경제
    • 경제일반
    2025-02-18
  •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법 증여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이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일명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먼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검증한다. 또한,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뒤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 속보
    2025-02-17
  • 최상목 권한대행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목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한승수 모건스탠리 한국 대표 ▲김기준 JP모건 한국 대표 ▲피터 김 HSBC 한국 대표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 정책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신청·국채 투자 절차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진욱 씨티(Cit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신정부 리스크가 커지고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부문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 부문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 대량 구매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S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전쟁, 높은 중국 의존도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 조합을 적극적이고 조화롭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승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대표는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밸류업 지원 방안 등을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최 권한대행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구조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13
  • 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해 진다
    앞으로 연기금투자풀에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대상도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며 지난해 평잔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 1000억 원을 예탁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먼저,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다음으로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 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마다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3점 높여 70점으로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또한,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실 있는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마련하도록 IPS 수립 기본방향을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이와 함께,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때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2-12
  •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2-11
  • 최상목 권한대행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유지"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다음 달 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 협의 등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미국 FOMC는 간밤에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 상단 4.50%)했다. 파월 FOMC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만큼 설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31
  • 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4조 6000억 규모 대출·보증 공급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오는 24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31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설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금공급 확대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모두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 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이어서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금융이용 편의 제고 먼저,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월 31일~2월 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 소비자 피해·금융사고 예방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져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고금리 대출(연 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fss.or.kr)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속보
    2025-01-17
  •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6조 원 집중 공급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한층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내년 중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 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협의회는 이어서,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해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혁신성장펀드 3조 원 조성 협의회는 또한,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지난해부터 도입한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돼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 중이며,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해 목표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아울러,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12-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