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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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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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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광명·동두천·부천·포천, 강원 삼척, 전북 고창·부안, 울산, 제주 서귀포 등 총 14곳이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을 741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공공시설·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에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 32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 214가구), 경기도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사업 예정지인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인근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해 36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계절창고 등 특화시설도 지원한다. 청년층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40가구,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국가산단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후보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위치하여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내년에 준공 예정인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총 123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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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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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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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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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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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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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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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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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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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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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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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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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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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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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아파트 '집값 담합' 등 이상거래 집중 현장 점검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지난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이어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는 바,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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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아파트 '집값 담합' 등 이상거래 집중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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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심야 외환시장 활성화 기대
- 정부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을 도입하고 거래량 상위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1년 주기)부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를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외환스와프시장·현물환과 외환스와프시장 전체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각 기관별 주간·연장시간대 거래 비중을 발표하며 거래금액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한다. 특히,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재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을 수여한다. 이어서, 올해부터 해마다 7월 현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도 RFI는 기존의 선도은행 제도에 준해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 RFI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기재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와 함께, 보고의무 등 위반 때 연 1회 제재 면제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정·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했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RFI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게 RFI의 업무 절차·방법과 각 단계별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본인의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국경 간 거래에 따른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RFI의 시장 참여 및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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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심야 외환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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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일 현재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이다. 한편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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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딱 3가지 항목만 확인하세요!
- 이 집이 안전한 매물인지 걱정이 된다면? -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표제부, 갑구, 을구 세가지 항복 확인 -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 안심전세 앱 : 전세계약을 도와주는 어플 1) 표제부는 부동산 매물의 현황을 알려주는 항목 - 건물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인지 확인 - 건축물대장까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확인 가능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 동·호수, 매물 일치 확인 -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경우 주거용 건물X -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기 2) 갑구는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 - 집주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가능 3) 을구는 집에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 -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확인 가능 4) 전세보증보험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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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미래도시펀드 구조 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하며,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먼저 '대출형 펀드(Loan fund)'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의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케 한다. 한편 미래도시펀드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고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소요를 고려해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 미래도시펀드 지원 내용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초기사업비 지원의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던 데에 비해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미래도시펀드 본사업비 대출은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을 지원해 사업에 드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미래도시펀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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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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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자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먼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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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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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은행에서도 OK!
-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합니다! ■ 주요 내용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금)부터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금융업무 처리 가능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은행 :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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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은행에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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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금융 등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금융권 자율규제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 이상거래, 집값 담합 모니터링 ■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촉진 -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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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행안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 결과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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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