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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0.25%올라…올해 전세 상승률 작년의 6배
    서울 아파트값이 중하위권 강세 지속 흐름 속에 2주째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세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작년의 6배에 육박했다.경기권은 반도체 경기 호황의 영향을 받는 남부권 배후지역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5%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부동산원은 "관망 심리로 매수 문의가 다소 한산한 지역과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됐다.동대문구(0.37%)가 답십리·휘경동 중소형 중심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7% 키웠고 성동구(0.35%), 강북구(0.35%), 성북구(0.34%), 중구(0.31%), 강서구(0.31%), 영등포구(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강남3구도 강남구(0.21%)가 상승폭을 전주 대비 0.07%포인트, 서초구(0.21%)는 0.01%포인트 확대했고 송파구(0.28%)는 전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인접한 강동구(0.19%)는 상승률이 0.07%포인트 커졌다.경기(0.12%)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화성시 동탄구(0.49%→0.60%)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커졌고 광명시(0.43%), 성남시 수정구(0.42%)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미분양 물량과 지역경기 침체로 내내 하락했던 평택시(0.00%)는 이번 주 보합 전환했고, 용인시 기흥구(0.21%)와 수원시 영통구(0.26%)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역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는 모양해다.동탄, 구리 등 올해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권 지역 중 작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곳은 지방선거 이후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허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된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정주 환경이 양호한 동탄이 가격 상승을 견인 중이며,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보인다"며 "향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가격 조정과 거래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비수도권(0.00%)은 보합이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가 각각 0.02% 하락했다. 8개 도는 0.01% 올랐다.전국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서울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0.29%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올해 현재까지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77%로 작년 같은 기간(0.65%)의 약 6배 수준이다.부동산원은 "임차 문의가 꾸준하고 높은 전세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송파구(0.50%)가 잠실·신천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성동구(0.48%), 도봉구(0.47%), 성북구(0.43%), 노원구(0.41%), 광진구(0.39%)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도봉구와 노원구, 마포구(0.30%)는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당시 이들 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도봉구 0.51%, 노원구 0.60%, 마포구 0.36%였다.경기(0.14%)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7%), 광명시(0.34%), 하남시(0.3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8% 올랐다.올해 수도권 전세 누적 상승률은 2.96%로 작년 동기간(0.30%)의 10배에 육박했다.비수도권 전세는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시는 0.10%,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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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6-06-04
  • "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하락 거래 비중 1년4개월 만에 최고…강남·서초는 하락 거래 60% 육박 다주택자 급매 거래 증가 영향…4월 거래 신고 이미 3월 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특히 강남3구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구는 하락 거래가 60%에 육박했다. 7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역시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3월(35.49%)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약정-토지거래허가-계약'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3∼4월에 절세 목적의 급매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승 거래도 46.26%를 기록해 작년 1월(44.1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계약과 거래가가 같은 보합 거래는 14.14%로 전월(15.35%)보다 감소했다. 구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실거래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 아파트의 58.87%가 하락 거래였다. 강남구는 지난 2월까지도 하락 거래가 28.57%에 불과했으나 양도세 중과 회피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3월 들어 49.64%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60%에 육박한 것이다. 서초구도 4월의 하락 거래가 57.14%로 역시 3월(36.08%)보다 크게 늘었다. 상승 거래는 지난 3월 51.55%에서 4월에는 31.75%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4월 계약의 하락 거래가 3월(35.71%)보다 높은 43.37%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41.77%)보다 많았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외에 용산구는 4월 하락 거래가 3월 28.57%에서 4월 현재 기준 43.75%로 높아졌고, 동작구도 3월 26.09%에서 4월 38.89%로 하락 거래가 증가했다. 강동구(26.98%→40.65%), 서대문구(29.58%→39.11%), 노원구(37.43%→39.27%) 등지도 4월에 하락 거래가 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 일부 지역에선 하락 거래가 감소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3월 하락 거래가 43.18%까지 늘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분은 35.96%로 줄었고 광진구도 34.88%에서 33.90%로 감소했다. 다만 4월 계약의 거래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3주 넘게 남은 만큼 하락 거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 건수는 총 5천483건(이하 계약 해제건 제외)으로 이미 3월(5천455건)을 넘어섰다. 구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는 4월 계약 신고분이 707건으로 전월(735건)의 96.2%에 달했고, 강남구(165→201건), 송파구(266건→299건)는 3월보다 4월 계약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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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6-05-07
  •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10-10
  • '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28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28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 속보
    2025-04-08
  • 최 부총리 "금융·외환 변동 지속 가능성…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시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 회의를 개최해 주말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며 미국·유럽·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미 달러 대비 각국의 통화 가치는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도 전날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증시에 동조하며 동반 하락했고, 국내 채권·자금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계속 예의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F4 회의를 중심으로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각 국별 정책 대응,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08
  • 보이스피싱 예방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나도 모르는 대출, 대포통장, 대포폰 막는 ① 여신거래 안심차단 ②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③ '엠세이퍼'휴대폰 가입 제한 미리 신청하세요!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08
  • 국방부, 가상계좌 국고 수납 서비스 개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국고수납 서비스* 개시 *국유지 사용료·과태료 등 수납 업무처리 ■ 국방재정정보시스템과 시중 6대 은행 금융망 연동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국민 편의 증진 ·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정분야에서 민간부문과 상생협력!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07
  • 금융당국,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에 만전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07
  •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대출' 잊지 마세요!
    청약 이율은 높게, 대출 부담은 낮게! 청년의 내 집 마련 방법? 그것은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의 환상호흡! 오직 청년을 위해 마련된 두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 월 2만 원~100만 원 납입 · 최대 연 4.5% 금리 ·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청년주택드림대출('25년 출시예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당첨시 가능  (1년 이상 해당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 분양가 80%까지 최대 40년 최저 2% 금리 ☞ 청년주택드림청약 누리집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04
  • 한강 도보 20분?! 여의도 출근러에게 추천하는 풀옵션 역세권 든든전세주택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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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04
  • 기재부 차관 "국내 금융·외환시장 부내 24시간 모니터링 지속 가동"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미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에 따른 시장영향 점검을 위해 기재부 내 금융·외환·국채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을 실시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통상 환경 변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당분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부내 24시간 시장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주식·외환·국채시장은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주식시장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며 2%대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최종적으로 0.76%의 소폭 하락에 그쳤다. 한편 외환시장은 장 초반 0.4% 소폭 상승했으나,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원화는 1467.0원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채권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장단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속보
    2025-04-04
  • 조달 입찰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비대면 발급 가능해진다
    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549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의 지정기간 연장과 3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와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 밖에도,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 사와 펀블 외 3개 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 속보
    2025-04-03
  •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중!
    공공이 사서 저렴하게 빌려드리는 매입임대주택!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세대 청년·신혼·신생아가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 1분기 입주자 모집 · 청년 (1,776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 신혼·신생아Ⅰ (1,290호)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라면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 · 신혼·신생아Ⅱ (1,009호)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라면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거주! 신혼·신생아 가구 1순위는 최근 2년 이내 출산 가구이고,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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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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