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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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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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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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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해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어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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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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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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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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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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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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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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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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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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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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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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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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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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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 5000억 증가…금융당국 "대출규제 우회 차단"
- 지난달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및 위법 행위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행 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6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 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 2000억 원 늘어 전월 5조 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은 4조 1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커졌으나, 제2금융권은 1조 5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8000억 원→7000억 원)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하며 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 외 유용사례가 확인될 경우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할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으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적용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때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했지만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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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 5000억 증가…금융당국 "대출규제 우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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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하루 거래량 16.3% 늘었다
-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장시간대 일평균 거래량도 22억 2000만 달러로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에 이르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하는 모습이다. 외환당국은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확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보완조치를 추진해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제도의 안착과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RFI 최소거래량 기준을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억 달러로 명확하게 한다. 현행 규정상 RFI는 등록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유지해야 하나, RFI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강화됐다고 보고, 실제 RFI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거래 실적 산정 때는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뿐만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RFI의 초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년 거래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서, RFI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를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 제고를 위해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완료해 오는 9월 19일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과 인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의 확대를 위해 시장참가자와 적극 협의해 외국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등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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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하루 거래량 16.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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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편법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현장점검으로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을 발견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와 협업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이밖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조사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만약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 확인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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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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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편법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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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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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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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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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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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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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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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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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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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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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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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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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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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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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26건을 심의해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해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 40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3만 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할 수 있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으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669호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매입했다.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으로 매입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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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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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내달 4일부터 시행
-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내달 4일부터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이며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한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보증 가입 기간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내달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4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제도를 통해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을 더욱 적정하게 산정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법령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했다. 우선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와 퇴거 때 상호 입회 하에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 부담비용은 상호 합의로 산출하되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 달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을 지자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해 민간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부기등기가 남아있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한층 정확하게 산정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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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내달 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