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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30
  •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정보가 어려웠다' 응답률 83%?!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맞춘 정보로 알잘딱깔센 해드려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5
  •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2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자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먼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3-26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은행에서도 OK!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합니다! ■ 주요 내용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금)부터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금융업무 처리 가능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은행 : 전북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24
  • 규제·금융 등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금융권 자율규제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 이상거래, 집값 담합 모니터링 ■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촉진 -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공급 등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20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행안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 결과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3-20
  • LH,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에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이후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때 추가 2년)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는데, 단지별 매입을 마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Q&A Q.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 매입 추진 배경은? □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여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 업계 연쇄 도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LH 직접 매입하여 관리할 필요 ㅇ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7월 이후 지속 증가 중으로, 특히 2024.12월에는 2만호 초과(수도권 0.4만호, 지방 1.7만호) Q. 매입 규모 및 대상 지역은? □ (대상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할 계획 □ (규모) 지방 미분양 주택은 '3000호' 내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미분양 현황, 과거 매입 규모 등 고려해 산출하였음 Q. 매입 대상 주택 선정 기준은? □ (매입 대상) 입주자 모집을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85㎡) ㅇ '미분양'이 LH 임대주택 공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서 활용 가치를 중점으로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별·매입할 계획 Q. 매입 가격 결정 방식은? □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 '매도 희망가'로 결정 ㅇ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지방 주택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분한 업계 자구노력을 위해 감정평가금액 83%를 상한으로 설정하였음 ㅇ '고분양가'가 미분양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별도 감정평가(LH)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 또한, 매입 상한가 대비 업계 제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순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업계 자구노력도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 Q. 과거(2008~2010) 미분양 매입 사례는? □ 과거 매입 시에는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총 7058호를 매입하였음 * 60㎡ 이하 :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하되 시장 최저가 수준60㎡ 초과 :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 ㅇ 매입한 총 7058호 중 60㎡ 이하는 1117호로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60㎡ 초과는 5941호로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하였음
    • 속보
    2025-03-20
  • 요즘 힙한 건물들의 트렌드가 궁금해? 전국 빈집 확인!
    요즘 여기가 그렇게~ 핫하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충주 관아골 골목 그리고 제주 북촌포구집! 이 두 건물의 공통점은?! 바로 빈집이었던 것! 한라산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제주도 북촌엔 아주 특별한 숙소가 있는데요, 북촌포구 근처 해녀가 살던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 사용 중인 북촌포구집입니다! 또한 충주시 관아골은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겨우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로 상권이 사라지며 한동안 침체되었던 골목길이었는데요. 빈집을 활용해 카페, 인형공방, 어린이미술교육센터 등으로 변신시키며 MZ들의 핫플레이스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옥의 감성은 살리고 현대적 스타일을 채워 빈집을 다시 활용하는 빈집 재생사업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빈집애 누리집 개편을 운영했습니다! ◆ 개편된 '빈집애' - 빈집 정비실적 공개 - 전국 빈집현황 지도로 확인 가능 -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 등 빈집 활용사례 확인 가능 -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정책 정보제공 예정 -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AI 분석 서비스 개발 예정 빈집애 누리집 https://binzibe.kr/binzibe/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19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출시…온라인 채널·보험료 일원화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 공유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정보, 만기일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별도 입력 없이도 차량정보와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보험사에서도 특약할인 검증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보험사 온라인채널과 플랫폼 보험료가 일원화되면서 소비자들도 플랫폼 비교·추천 이후 다시 보험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가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소비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비교·추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고도화 작업 및 추가 정보제공 협의 등도 수행한다. 이에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첨단안전장치도 자동 기입될 수 있도록 추가 정보제공 및 전산 고도화 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를 통해 보완 필요사항 등도 정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출시가 가능한 4개 핀테크사 중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먼저 출시한다. 해빗팩토리는 이달 말, 카카오페이는 올해 하반기 중 2.0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이용실적,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5-03-19
  • 최 권한대행 "부동산 관련 규제·금융 등 수단 총동원, 집값 상승 요인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는 등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해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때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월 1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3.19)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합니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습니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부과대상 : (現) 관세회피를 위해 공급국 내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 (改) 공급국 외 제 3국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도 포함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원산지, 제조자, 화학성분 등을 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하는 증명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수입 원자재에 대한 과세보류 상태에서 수출품 제조·가공 → 수출 확인 시 최종 과세 면제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現) 보세공장-연구개발부서 간 이동 시 관세·부가세 등 과세 → (改) 과세 보류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공장 간 거리제한 15→30km)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동일한 물품관리체계로 통합관리 가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강남) 시간(現 23~05시)을 주간까지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다양한 R&D 방식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75.4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합니다.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가뭄 종합대책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여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참여(월 1회)토록 하겠습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을 연내 의무화하여 관련 장비와 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차관, 관세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차관, 관세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 정치
    • 의회
    2025-03-19
  •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계대출 관리도 강화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한편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3-19
  • 최상목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우려…필요시 적기 대응책 강구"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12회 국무회의, 3.18) ◆민생경제 대응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축 전염병 대응 민생과 직결되는 가축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주말을 거치며 무안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도 지난 주말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시위 대응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방통위법 재의요구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하였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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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금융당국 "서울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계대출에 영향…금융권 선제대응 필요"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가계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 효과로 9000억 원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가량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올해 초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서울 규제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은행들은 올해 경영계획에 따라 대출 운용에 있어 시기별 쏠림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목표를 세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담대 신청 추이 및 취급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지난달 중 다소 증가했으나 경상성장률(3.8%) 내 관리목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올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가 이달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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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정부, 서울지역 올해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이상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공감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는 2005년 통계작성 이후 4번째 많은 수준으로,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을 예정대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착공 때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주 정부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과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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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때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물론 관공서,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국 발급을 개시하는 바,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에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로, 먼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뿐만 아니라 오는 4월부터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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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됐다고?"…이젠 사전 차단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 서비스는 출시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31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5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까지 잇달아 확인되고 있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사가 참여했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 신청·해제 때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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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범부처 빈집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사망률·주택 노후도 등 행정통계 정보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한다. 이에 예측 결과를 생활인프라 정보·생활인구 정보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해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올해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선정돼 오는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으로 이제 누구나 전국 각지의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누리집이 정부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잘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빈집애(愛) https://binzi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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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금융위원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직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3단계 구조인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에,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각각 공포·고시될 예정으로,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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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강제 경매 당한 전셋집? 아니면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어떻게 하죠?
    LH 전세피해지원 상담센터로부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매에 LH가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원! 상담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종류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는데… - 해당 피해주택에서 무상 거주 - 전세임대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제공 - LH 임대주택 거주 비희망 시 경매차익 지급 특히,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지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 무상으로 10년 거주 이후에도 무주택 요건 만족 시 시세의 30~50% 저렴하게 거주 가능 - 경매차익이 부족해도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 보장 전세사기로 인한 좌절도 잠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발견한 지원. 지원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10
  • 전세금 채우고 부담 덜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 부족해 고민인 청년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 도와드립니다 부담 버리고, 든든함 챙기고 아늑한 나만의 집에서 미래 준비도 Go!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예비)세대주 · 만 19 ∼ 만 34세 (예비)세대주 ■ 지원 내용 · 금리 연 2.0% ~ 3.1%(취급 은행별로 상이) · 최대 2억 원 이내 한도(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 온라인 신청 후 취급은행 방문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7
  • 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 마련, 전세임대제도가 있잖아!
    전세임대제도는 자립준비청년이 막막한 자립의 첫 순간을 더 안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진행됩니다. 전세임대제도의 자세한 신청과정과 자격, 주택 물색 방법 등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세임대제도뿐만 아니라 LH가 직접 집을 매입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LH가 직접 집을 지은 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역시 자립준비청년의 첫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국토교통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첫 자립을 응원하며 더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청년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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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정부, G20 재무장관회의서 '한국 시장의 빠른 신뢰 회복' 강조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의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조세체제 개혁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개도국의 이행능력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독일·캐나다 주요 인사와 만나 미 관세정책 변화 등에 대응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세계은행(WB)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과 면담해 각 기구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한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차관은 먼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3가지 의제의 논의를 지지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G20 또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 가자"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어서,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 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협력의 확대"를 촉구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세션4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이 필요하고, 여러 국가 간 조세를 조율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특성상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구에서 개도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동안 진전되어온 국제조세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캐나다·독일 등 주요국 인사 및 세계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지난 26일에는 캐나다의 패트릭 핼리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이 APEC, 캐나다가 G7의 의장국을 수임한 만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 공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OECD 마티아스 콜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OECD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OECD와 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한국 인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차관은 WB 아제이 방가 총재, AIIB 진리췬 총재와도 면담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해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지난 27일 독일의 하이코 톰즈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EU의 대응전략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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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저신용층·영세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조 8000억 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늘리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지만,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 원)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아울러, 이용자가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해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사회초년생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상 차주가 저신용자로 한정됐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취약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한다. 기존의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 채무조정 확대 정부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한다. 또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하고,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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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 확인…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바,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바, 특히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우선 금융권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또한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 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도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며,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한편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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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금융당국이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상품판매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 적합성 평가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러 차례 회의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초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감원은 대규모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배상 진행 및 동의건수, 평균 배상비율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의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수신상품의 판매 창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많은 은행 고객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관행 개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금융당국은 먼저, 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은행의 책임 있는 판매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점포 내에서 예·적금 등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창구를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아,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여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가 동일한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권유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물적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인적 요건)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의 판매채널도 개선한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두어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관행 개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이윤에 앞서 소비자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 내실화를 통해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때 6개 필수 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투자자 투자 성향 판단 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점수 방식(scoring)과 추출 방식(factor-out)을 모두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하게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게 할 계획이다. 이어서, 소비자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해 소비자 주의 환기 및 신중한 계약 유도 등을 위해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배치하도록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는 일반금융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순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하려는 금융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쉽게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 상시 감시 및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적합성·적정성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미스터리 쇼핑 표본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 및 판매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판매한도를 재승인하도록 하며, 사후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 소비자보호 부서가 이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한다.
    • 속보
    2025-02-27
  • 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에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 그리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3개면 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속보
    2025-02-26
  • 세종 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3425호 착공·1689호 입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세종지역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공동주택 3425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착공 예정 분양주택(1080호)은 합강동 L9블록 민간분양주택 424호와 합강동 L1블록 공공분양주택 656호이고, 임대주택(2345호)은 다솜동 L2·3블록 통합공공임대 1235호와 산울동 M3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1110호다. 다만, 분양주택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입주 예정 분양주택(876호)은 산울동 M4블록 신혼희망타운 포함 공공분양 876호이고, 임대주택(813호)은 산울동 UR1·2블록, M4블록 일부 통합공공임대 575호, 산울동 M1블록 행복주택 238호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20
  • 소상공인 2025년 금융지원 3가지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가지!! ◆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폐업 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 성실 상환 시 상생 보증·대출 - 은행권 컨설팅 지원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5. 3월 중) '20. 4월~'24. 11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원금 감면율 우대 적용 교육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 패키지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용보증 재기교육('25. 1월 중 추가)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25. 2. 14.~ ) - 매출액 구간별 0.05%~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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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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