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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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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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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광명·동두천·부천·포천, 강원 삼척, 전북 고창·부안, 울산, 제주 서귀포 등 총 14곳이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을 741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공공시설·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에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 32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 214가구), 경기도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사업 예정지인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인근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해 36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계절창고 등 특화시설도 지원한다. 청년층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40가구,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국가산단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후보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위치하여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내년에 준공 예정인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총 123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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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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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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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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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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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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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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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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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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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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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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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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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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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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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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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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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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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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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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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광명·동두천·부천·포천, 강원 삼척, 전북 고창·부안, 울산, 제주 서귀포 등 총 14곳이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을 741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공공시설·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에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 32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 214가구), 경기도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사업 예정지인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인근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해 36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계절창고 등 특화시설도 지원한다. 청년층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40가구,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국가산단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후보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위치하여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내년에 준공 예정인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총 123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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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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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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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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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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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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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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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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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 5000억 증가…금융당국 "대출규제 우회 차단"
- 지난달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및 위법 행위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행 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6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 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 2000억 원 늘어 전월 5조 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은 4조 1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커졌으나, 제2금융권은 1조 5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8000억 원→7000억 원)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하며 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 외 유용사례가 확인될 경우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할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으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적용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때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했지만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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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 5000억 증가…금융당국 "대출규제 우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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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하루 거래량 16.3% 늘었다
-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장시간대 일평균 거래량도 22억 2000만 달러로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에 이르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하는 모습이다. 외환당국은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확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보완조치를 추진해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제도의 안착과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RFI 최소거래량 기준을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억 달러로 명확하게 한다. 현행 규정상 RFI는 등록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유지해야 하나, RFI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강화됐다고 보고, 실제 RFI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거래 실적 산정 때는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뿐만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RFI의 초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년 거래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서, RFI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를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 제고를 위해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완료해 오는 9월 19일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과 인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의 확대를 위해 시장참가자와 적극 협의해 외국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등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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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하루 거래량 16.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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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편법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현장점검으로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을 발견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와 협업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이밖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조사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만약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 확인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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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편법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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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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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