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경제
Home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실시간뉴스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30
  •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정보가 어려웠다' 응답률 83%?!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맞춘 정보로 알잘딱깔센 해드려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5
  •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2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30
  •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정보가 어려웠다' 응답률 83%?!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맞춘 정보로 알잘딱깔센 해드려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5
  •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2
  • 예금상품 한눈에 비교하세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대상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기 예·적금상품(은행·저축은행·신협) 및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 *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 -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될 경우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촉진 -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 및 가입 <플랫폼 기업> - 신규고객의 유입 증가 -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 수신채널을 확대하여 조달비용 절감 - 플랫폼과 제휴를 통한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 - 은행대리업 등 제도를 연계하여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접근성 제고 2025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5년 5월 중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 우선 허용 예정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18
  • [K-희망사다리] (예비)신혼부부 지원
    · 신혼 희망타운 · 행복 주택 · 영구 임대 주택 · 국민 임대 주택 · 공공 임대 주택 · 장기 전세 주택 · 전세 임대 주택 · 공공 분양 주택 · 매입 임대 주택 · 통합 공공 임대 주택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16
  • [K-희망사다리] 뉴:홈(New:Home)
    ▲ 뉴:홈은 내 집 마련, 주거 상향 등 정부의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았으며,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① 나눔· 선택형 분양 ② 청년특공 ③ 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주거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뉴:홈 특징 ·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 가지의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 획기적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 (나눔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선택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1.7~2.6%, 임대기간 중) 별도 지원 : (일반형) 한도 4억 원(LTV 최대 70%, DSR 미적용, 연이율 2.15~3.0%, 30년 만기) ▲ 뉴:홈 유형 ▲ 뉴:홈 공급계획 · 대상별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 청년층에게 34만 호 공급 - 청년층 외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도 지난 정부에서 공급된 총 공공 분양 주택 물량을 초과하는 16만 호 공급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5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4만 5000건 자체 채무조정 성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 연체 이후 추심, 양도 등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그해 10월 17일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6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 등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그동안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5만 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그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25%), 분할변제 1만 2999건(16%)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3만 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만 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이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0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3만 2357건 활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4-09
  • [K-희망사다리] 주거안정장학금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며, 원거리에 진학한 만 39세 이하 미혼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중 성적 기준(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70/100 점 이상 획득)을 충족하는 경우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로 인정하며,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 으로 구분 ① 대도시권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② 시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③ 군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 (예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거리 인정 가능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 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09
  •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 속보
    2025-04-08
  • 최 부총리 "금융·외환 변동 지속 가능성…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시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 회의를 개최해 주말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며 미국·유럽·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미 달러 대비 각국의 통화 가치는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도 전날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증시에 동조하며 동반 하락했고, 국내 채권·자금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계속 예의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F4 회의를 중심으로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각 국별 정책 대응,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08
  • 보이스피싱 예방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나도 모르는 대출, 대포통장, 대포폰 막는 ① 여신거래 안심차단 ②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③ '엠세이퍼'휴대폰 가입 제한 미리 신청하세요!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08
  • 국방부, 가상계좌 국고 수납 서비스 개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국고수납 서비스* 개시 *국유지 사용료·과태료 등 수납 업무처리 ■ 국방재정정보시스템과 시중 6대 은행 금융망 연동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국민 편의 증진 ·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정분야에서 민간부문과 상생협력!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07
  • 금융당국,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에 만전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07
  •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대출' 잊지 마세요!
    청약 이율은 높게, 대출 부담은 낮게! 청년의 내 집 마련 방법? 그것은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의 환상호흡! 오직 청년을 위해 마련된 두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 월 2만 원~100만 원 납입 · 최대 연 4.5% 금리 ·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청년주택드림대출('25년 출시예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당첨시 가능  (1년 이상 해당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 분양가 80%까지 최대 40년 최저 2% 금리 ☞ 청년주택드림청약 누리집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04
  • 한강 도보 20분?! 여의도 출근러에게 추천하는 풀옵션 역세권 든든전세주택 지금 확인하세요!
    입주 안정성 검증 체크! 생활 필수 검증 체크! 동네 분위기에 인프라까~즤! 점.검.완.료! 경력 20년 베테랑 주부 9단, 집 보는 눈 장착! 발품마스터! 전셋집 구하기 불안한 요즘, 흥자언니가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158:1의 치열했던 경쟁률의 대상인 든든전세주택을 낱낱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든든집 여의도 출근러에게 추천! - 당산역(2, 9호선), 영등포시장역(5호선)사이에 위치 - 역에서 주택까지 도보 7분 *영등포시장역 2번출구 → 든든전세주택1 - 한강까지 도보 20분 거리 위치 - 주변 마트, 공원, 카페 인프라 형성 - 지상 주차장, 주차타워 有 - 무인 택배함 有 - 빌트인 풀옵션 (에어컨, 세탁기 有) ◆ 두 번째 든든집 신혼부부에게 추천! - 초·중·고 인접 인프라 형성 - 주변 학교 6개, 도서관, 학원 등 有 - 3룸 (거실1, 침실 3, 발코니1, 주방1, 화장실2) - 시세 : 1억 7,100만 원 든든전세주택의 장점 1.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증금 2.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저렴한 비용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0원 4. 최대 8년까지 장기간 거주 가능 다양한 주택을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 https://www.khug.or.kr/jeonse/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04
  • 기재부 차관 "국내 금융·외환시장 부내 24시간 모니터링 지속 가동"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미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에 따른 시장영향 점검을 위해 기재부 내 금융·외환·국채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을 실시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통상 환경 변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당분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부내 24시간 시장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주식·외환·국채시장은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주식시장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며 2%대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최종적으로 0.76%의 소폭 하락에 그쳤다. 한편 외환시장은 장 초반 0.4% 소폭 상승했으나,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원화는 1467.0원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채권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장단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속보
    2025-04-04
  • 조달 입찰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비대면 발급 가능해진다
    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549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의 지정기간 연장과 3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와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 밖에도,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 사와 펀블 외 3개 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 속보
    2025-04-03
  •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중!
    공공이 사서 저렴하게 빌려드리는 매입임대주택!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세대 청년·신혼·신생아가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 1분기 입주자 모집 · 청년 (1,776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 신혼·신생아Ⅰ (1,290호)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라면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 · 신혼·신생아Ⅱ (1,009호)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라면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거주! 신혼·신생아 가구 1순위는 최근 2년 이내 출산 가구이고,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속보
    2025-04-03
  • 정부, 서울 아파트 '집값 담합' 등 이상거래 집중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지난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이어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는 바,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02
  • 7월부터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심야 외환시장 활성화 기대
    정부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을 도입하고 거래량 상위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1년 주기)부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를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외환스와프시장·현물환과 외환스와프시장 전체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각 기관별 주간·연장시간대 거래 비중을 발표하며 거래금액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한다. 특히,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재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을 수여한다. 이어서, 올해부터 해마다 7월 현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도 RFI는 기존의 선도은행 제도에 준해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 RFI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기재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와 함께, 보고의무 등 위반 때 연 1회 제재 면제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정·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했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RFI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게 RFI의 업무 절차·방법과 각 단계별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본인의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국경 간 거래에 따른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RFI의 시장 참여 및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01
  • 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일 현재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이다. 한편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속보
    2025-03-31
  •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해보기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원화 및 외화)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 현재 거래 중인 영업점 직접 방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 앱 이용 어카운트인포 앱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클릭 → 서비스 및 개인(신용) 정보 이용 동의 → 주의사항 확인 → 안심차단 신청서 확인 및 전자서명 → 신청 완료(신청 사실을 반기 1회 주기적으로 알려드려요!) ▲ 해제 방법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며 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3-28
  • 전세계약 전 딱 3가지 항목만 확인하세요!
    이 집이 안전한 매물인지 걱정이 된다면? -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표제부, 갑구, 을구 세가지 항복 확인 -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 안심전세 앱 : 전세계약을 도와주는 어플 1) 표제부는 부동산 매물의 현황을 알려주는 항목 - 건물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인지 확인 - 건축물대장까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확인 가능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 동·호수, 매물 일치 확인 -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경우 주거용 건물X -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기 2) 갑구는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 - 집주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가능 3) 을구는 집에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 -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확인 가능 4) 전세보증보험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3-27
  • 12조 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미래도시펀드 구조 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하며,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먼저 '대출형 펀드(Loan fund)'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의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케 한다. 한편 미래도시펀드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고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소요를 고려해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 미래도시펀드 지원 내용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초기사업비 지원의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던 데에 비해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미래도시펀드 본사업비 대출은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을 지원해 사업에 드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미래도시펀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3-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