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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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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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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비범죄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또,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130조 과태료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 합리화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 때 형벌을 부과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률, 5개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부과 ’는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 부과에 앞서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6개 법률, 14개 규정이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고,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춰 사망과 상해 간 차등화한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차) 및 부처별 종합검토(3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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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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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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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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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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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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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한다
- 정부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 원도 지원한 바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 증가를 비롯해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트렌드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공동배송센터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 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 개를 보급한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한다.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동안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한다.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간다.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도 함께 지원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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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