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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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교통사고 위험 예측…국토부 ‘T-Safer’ 시범운영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인 ‘T-Safer(세이퍼)’를 국도에 적용해 오는 1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T-Safer는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으로, 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해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부터 17번 국도 여수∼순천 구간 48km와 21번 국도 전주∼익산 구간 23km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T-Safer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기관별 산재된 교통안전 데이터 통합→교통안전 빅데이터 구축 T-Safer는 기관별로 산재된 운전자 운행특성 정보, GIS 정보, 교통사고정보, 속도정보, 차량운행정보 등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빅데이터를 구축한 후 도로 구간을 500m 단위의 링크로 구분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각 구간마다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0~4단계로 예측하고 교통안전 위험지도에 표출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구간 위험도 예측→교통안전 위험지도 표출 구분된 링크 중 위험도가 3단계 이상인 구간은 위험요인 분석과 함께 종합 솔루션인 세이프티 리포트(Safety Report)를 작성해 매달 15일까지 도로운영자에게 제공한다. 솔루션이 포함된 리포트를 참고해 교통안전 개선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교통사고 예방대책에도 활용한다. T-Safer 시스템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기반으로 자동차 속도, 교통량,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 실시간으로 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려주는 기능도 선보인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도 구간에서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기타 국도구간, 도심지역 등 다양한 분야로 T-Safer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T-Safer를 플랫폼에 구현해 교통안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과학적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구조 개선 등 사후적 교통안전관리 방식이었다면 T-Safer는 사전적·예방적 교통안전관리시스템으로, 실제 도로에 최초로 적용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8-16
  •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도 조기폐차 지원금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 서울 도심 진입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 78만대로 67%가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면서 “지자체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회
    2022-08-16
  •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높인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감면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에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한 개선안은 올해 연말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의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에는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5년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철도역 인근 신규택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지구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100만㎡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취약주택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은 모두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8-16
  •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혁…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셀프빨래방·골프장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사전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조사에 ‘절차적 권리’를 강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한다. 또한 조사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규모 사건은 신청시 심의속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미고발사유의 경우 의결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법적용 예외대상은 명확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정책수요자·전문가 등과의 소통으로 시장 현실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법위반 예방과 분쟁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고, 공정위 사건도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한다.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 이양으로 신속 처리한다. ◆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및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축소·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또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면제 또는 신속심사를 확대 적용하고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심사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 시장 반칙행위 근절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한다. ICT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도 시정한다. 특히 반도체·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단한다. ICT분야의 주요 독과점 남용행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을 근절하고자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또한 집중 점검한다. 다만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고발을 원칙으로,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지침 개정으로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시장실태와 법위반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제때 제값 받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공정거래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 연동을 확산한다. 자율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근절대책으로 철저히 차단한다. 이를 위해 모든 단계에 적발 및 조사·제재 등을 강화해 기술탈취 유인을 봉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및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감정평가제도 도입과 시정조치 완료사건 조정신청 허용 등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며 주요 업종별 갑을·소비자 이슈 논의 지원,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플랫폼의 공정성을 보완한다. 특히 가맹본부·대형 유통업체·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중점 감시하고,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분야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한다. ◆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눈속임 상술(Dark Pattern)’ 감시를 강화하고, 게임 아이템과 명품 커머스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를 상품 바코드로 원스톱 제공하며 위해제품 유통 차단과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안전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셀프빨래방, 골프장, 배달앱, 오픈마켓, SW, 항공마일리지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을 추진하고, 신기술 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는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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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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