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전체기사보기

  • 안심전환대출 ‘최저 3.7% 고정금리’…내달 15일부터 신청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로 금리를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르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함께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8-10
  • 댐·하천 수위 감시 강화…폐기물 안전·신속 처리 지원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댐과 하천 수위 감시를 강화하고 댐 수문방류 정보,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해 필요 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날 12시 기준으로 한강유역 다목적댐 중 횡성댐은 초당 100톤, 충주댐은 초당 2000톤으로 사전 방류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강우 상황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에 소양강댐 수문 방류를 검토 중에 있다. 여주시 복하천(흥천대교)·평창군 평창강(평창교)에는 홍수주의보 2건이, 원주시 섬강(문막교)·홍천군 홍천강(홍천교)에는 홍수경보 2건이 발령 중에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하천의 수위 상황을 예의 주시해 수위 도달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해폐기물로 인해 안전 및 위생 상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협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폐기물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자제품공제조합 등의 재활용 전문인력을 파견해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재활용도 현장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집중호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8-10
  • 윤 대통령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필요 예산·인력 신속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8-10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늘어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지난 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가급적 지양됨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8-10
  • 윤 대통령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필요 예산·인력 신속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8-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