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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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원전산업 활성화 위해 500억 규모 특례보증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원자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한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을 포함해 폭넓게 운영된다. 중기부는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0.3%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 85%보다 10%p 상향한 95%를 적용하는 등 우대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낮춰준다.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거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 조치를 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기업은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7-11
  • 때 이른 폭염…고용부, 근로자 건강실태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준수해야 하며,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도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낮 수은주가 30도를 웃돈 지난 10일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일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최근 2016~2021년 여름철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건설업에서만 6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옥외 작업과 실내 환경에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외 작업 시에는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한다.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및 보냉장구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중지 및 휴식 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근로자는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온열질환 전조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가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거나 적절한 응급 조치 뒤에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특별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하고,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때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병행 점검한다. 또 7~8월 현장 점검의 날을 활용해 고용부·공단 합동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감독을 통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시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의 경우 의법 조치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준수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하고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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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차도·보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21곳 시행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에 사는 영덕 씨(가명)는 아이와 함께 집 앞 산책을 하면서 차량과 부딪혀 다칠 뻔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골목길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된 후부터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됐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차량들이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 서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는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행안부가 2019~202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달에 지정하는 시범 사업지는 오는 12일 대구 5곳과 대전 3곳이다. 이어 13일에는 부산 13곳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도 진행한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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