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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연구 10대 선도국 진입 목표…내륙 3대 거점 구축
- 해양수산부는 26일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 진입’이라는 비전 아래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보고과학기지 인근 해양 정점 조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남극 연구의 핵심 역량인 ‘내륙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남극 기후변화와 생태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남극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K-루트를 기반으로 이동식 연구 캠프를 활용해 한국형 내륙 연구 3대 거점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탐사기술을 개발, 남극 내륙연구의 핵심 역량을 확보해 나간다. 3대 거점은 ▲100만 년 전 기후정보가 담긴 3000m급 빙하인 ‘심부빙하 시추’ 거점 ▲표면으로 솟아오른 빙하에서 과거 온실가스 농도를 복원할 수 있는 ‘블루아이스 연구’ 거점 ▲관측 방해 요소가 적은 최적의 ‘천문·우주 관측’ 거점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내 남극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민간 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를 건립해 산·학·연이 남극과 동일한 환경에서 극지에서 유래한 바이오 소재 등을 연구·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등 남극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도 확충한다. 남극의 극한 기상과 환경 변화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남극 기후변화 영향 분포도’를 제작한다. 스웨이츠 등 주요 빙하가 급격히 녹을 경우, 전 지구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용 기술도 개발한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치매 치료제, 항생제 후보물질, 산업용 신소재 등을 개발하고 저수온에서 오래 생존하는 유전자원을 확보해 향후 수산자원 개발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남극 연구 선도국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해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내용이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상시 발굴하는 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한다. 이 밖에 남극 연구 후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제적인 지지 기반도 확보해나간다. 특히 남극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협력 채널을 제공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서울 남극 포럼’을 창립해 오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전적인 계획”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극은 지구시스템 구성의 핵심지역으로, 특히 남극의 빙하와 퇴적물은 미래 예측을 위한 과거 기후와 환경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남극 생물의 유전적 특성은 바이오 신소재 개발과 유전체 연구에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남극 연구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도 남극 환경보호와 공동연구 등을 위해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남극에 세종과학기지를 설립한 이래로 1989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2007년부터는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를 통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제2 남극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 등의 연구 인프라를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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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연구 10대 선도국 진입 목표…내륙 3대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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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 지역상권 살린다”…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
-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때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기준 수가 100개 이상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7일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로,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다.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지원한다. 지역상권법 제정에 따라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으며,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8월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대국민 공청회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시행령에 담았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등 활성화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다.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의 진출은 제한된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특히 이들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 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역을 지정할 때 공청회 개최 절차,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등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이 밖에도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면서 “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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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 지역상권 살린다”…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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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동맹차원 우주안보 위협 대처
- 한미 국방부가 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 간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로,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해 우주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포함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20년 2월 제14차 SCWG에서 한국측이 최초 제안한 이후 2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18차 SCWG에서 최종 합의해 서명했다. 양국은 우주영역에서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 공유 ▲연습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 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신 국가·국방 우주정책을 공유하고 우주영역 인식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한미는 이번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 성과를 포함해 국방당국 간 우주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과 미 국방부 존 힐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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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동맹차원 우주안보 위협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