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보조금으로 32억원을 편성했으나, 2020년을 제외하고는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 명(국민의힘·비례)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 서울시가 노동단체와의 관계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이 민노총(94만 7854명)보다 조합원수가 적은 한국노총(45만 2656명)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민노총이 서울시의 보조금이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해 보조금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올해 3억 7천만원을 포함해 약 32억원의 민노총 보조금을 편성하고, 지난해(3억 5600만원)를 제외하곤 ‘전액 불용처리’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충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매우 잘못된 서울시의 예산 운용이다.

회계관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없다. 예산의 심각한 낭비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지원됐다.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2017년 23억 5,60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 16억 1,200만원까지 5년간 102억 7,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서울시 조례(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 한 조례)를 근거로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한국노총 노동자 자녀 장학금사업’에 지원됐다.

장학금 명목으로 한국노총에 지원된 금액은 2017년 9억 9360만원, 2018년 11억 5백만원 등 올해까지 총 52억 5736만원이다.

여 명의원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민노총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십수억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불용시켜온 서울시의 행태는 이해될 수 없다. 정작 권역별 노동자권익센터는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단체 자녀들에게 지급해온 장학금 사업은 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차별’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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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싫다는데도 5년간 32억원 예산 갖다 바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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