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시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6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에서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학교 내 방화셔터 설치는 강제규정으로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를 차단해야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방화셔터 아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가 작동해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19년에는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이마저도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화셔터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전국 시도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지침 내용은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해 동일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1,300여개 학교 중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설치하지 않은 학교도 문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은 더 큰 문제”라면서, 책임자인 교육행정국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된다”면서,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를 위해 발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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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인명피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한 학교는 정작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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