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서울특별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5천 6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21.10.13자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2021. 8. 30.~10. 8.까지 진행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고, 2021. 10. 13. 운영업체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5천 6백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운영자가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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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사업비 횡령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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