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울시청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을 공모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판매대행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22년 1월~’23년 12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부터 결제, 정산 및 가맹점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초에 판매대행점 선정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9일 사전규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판매대행점 공모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 상품권 관리를 전담할 적격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을 통한 발행수수료 인하로 예산절감 및 정책자금 신청 채널로 활용 기대]

서울시는 상품권 발행시 판매대행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발행수수료)를 금번 공고의 가격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여 현재보다 20% 이상 인하된 발행수수료로 협약하여 예산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대행점을 시가 직접 선정함으로써 서울의 소상공인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정책 추진 및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시가 운영하는 정책자금 등 신청시 별도의 공공기관 방문 없이 상품권결제플랫폼에서 신청ㆍ수령ㆍ결제ㆍ정산이 가능토록 하여 시민편의성도 극대화 할 예정이다.

[상품권 구매·결제오류 개선, 신기술 적용 통한 시민들의 이용편의성 제고 기대]

시민들은 상품권 발행시 동시접속자 집중 등에 따른 서버다운 및 구매․결제 오류 등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신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 및 장애인과 노년층을 위한 쉬운 결제 방법 등이 도입되어 결제 편의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과 소상공인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처를 제로페이 가맹점 등으로 제한하여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5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8pixel, 세로 111pixel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신규 판매대행점이 선정되면 현재 제로페이 운영사와 가맹점을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업체는 가맹점 휴‧폐업과 매출정보 등을 실시간 연동한 효율적 가맹점(결제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대행점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ㆍ허가된 사업자)면 가능하다. 또 계좌운영 및 자금안정성 등을 고려해 컨소시엄 내 은행(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상 은행 중 본점 소재지가 서울)을 반드시 포함해 입찰해야 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서울의 대표적인 결제시스템”이라며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상품권 사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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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10월 29일 사전규격 공개…결제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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