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홍천군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48호이며, 오는 10월 2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창화 재무과장은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기간 내 확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통해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11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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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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