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강릉시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가 공공주택사업자(LH)의 부도임대주택 256세대 매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던 초당아트피아 임차인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강릉시는 19일(목) 오후 4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를 비롯하여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협약의 대상인 초당아트피아는 전용면적 32~42㎡의 공공임대주택이며, `19년 9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한 단지이다.

해당 단지의 주거계층은 노약자, 신혼부부등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로 주거안정에 보호를 받아야하는 계층임에도 불구, 부도 발생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아파트 관리 불가 등의 주거불안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에 강릉시는 부도임대주택 해결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LH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공공주택 특별법」절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이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전 등 임차인의 주거불안 요소가 해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진행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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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초당아트피아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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