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1. 2025년부터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합니다.

- (기업) 지원대상 청년 채용 후 6개월 근속 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지원

- (청년) 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근속시 18개월·24개월 각 240만 원씩 지원


2. 2025.1.1.~2025.12.31.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바로 신청하세요.

- 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승인 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2024년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해당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신청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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