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울시교육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월 9일 학교법인 인아학원(한양제일유치원, 서대문구 통일로25길) 및 재단법인 대유원(대유유치원, 강서구 곰달래로57길)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업무협력 재약정을 체결했다.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란,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모델*로,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명신유치원, 영천유치원 총 4개원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으로 선정된 유치원에 재정적 지원(인건비・운영비 등)과 교육적 지원(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유치원과 부단히 노력한 결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의 학부모・유아・교직원의 만족도가 높고, 공공성을 갖춘 법인 운영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한양제일유치원과 대유유치원은 약정 만료기한(’22.2월)이 다가와 서울시교육청에 재지정을 요구*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지난 5년간 운영현황을 종합평가한 후 3년간 재약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년도에 최초 시행한 재약정 협약은 유치원 운영상황, 약정사항 위반・이행 여부, 교육청 예산 여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정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유지를 보장하는 전국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참여 조건의 어려움(유치원 법인화, 개방이사 선임 등)으로 추가 선정이 부진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20년도부터 개방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과반수⇒1/3이상)하고 연중・수시 공모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의 종합평가를 통한 재약정 체결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고, 추가 선정 공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며, 건전한 사립유치원 모델 이상의 가치를 넘어 유아학교(유아 무상・의무교육)로 가기 위한 필수적 실험학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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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재약정 체결을 통한 사업 지속・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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