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부지방산림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를‘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기동단속과 비상근무체계 강화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월대보름 관련 대규모 행사는 개최되지 않을 예정이나,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 조치이다.

산불취약지역에 산림공무원 및 산불방지인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주민 계도와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정월대보름 기간 주요 산불 원인인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와 정월대보름이 겹쳐 산불위기경보가 ‘주의’로 격상됐다”며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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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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