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제주국제공항 로컬라이저. 2025.01.23.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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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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