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문화재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金鍾大, 남, 1934년생)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윤도장'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김종대(1996년 보유자 인정) 씨는 윤도장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된 이래, 평생 윤도장의 보전·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고령으로 정교한 윤도제작과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기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앞서 2021년 12월에 김종대 씨 아들 김희수씨 가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4대째 윤도를 만드는 기술이 보존·전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들을 예우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해나감과 동시에,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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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 명예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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