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국가보훈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이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내항여객선이 무료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를 위해 여객선 이용 시 할인 또는 무임 이용 지원
→ (연간) 총 6회

◆ 기존 승선권 이용의 다양한 문제점 
- 분실
- 훼손
- 발급 절차 불편

종이승선권 연 6장을 한꺼번에 발급해야하고, 여객선 이용시 한 장씩 꺼내 사용해야하는 등의 불편 발생

◆ 이제는 걱정 NO! 간소화된 절차로 달라졌습니다
- 국가유공자증만 지참하고 여객터미널로!
- 여객선사 매표시스템에서 할인 및 무임이용 여부 조회
- 이용 및 잔여 내역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까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관할 보훈청에 연락해 전화번호를 최신화 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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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증만 있으면 끝! 상이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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