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필수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며 지원 의지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입법을 추진했다. 민형배 의원도 필수노동자 TF위원으로 활동했다.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지난해 11월, 민형배의원안이 처음 대표발의됐다. 이후, 김영배, 이해식, 송옥주, 임종성 의원이 차례로 발의했다. 이 5건의 법안 내용을 반영해 3월 임시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단일안이 만들어졌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용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 지원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이다.

민 의원은 “입법에서 통과까지 반년도 걸리지 않은 것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 시급성에 여야 모두가 동감했다는 방증”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필수노동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보상받고 합당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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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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