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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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검색결과

  •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9.12.~10.11.(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9.12.(금)~10.11.(토) 30일간 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 명절
    2025-09-15

사회 검색결과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상향 조작 전면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24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10일 시행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2일)을 마침에 따라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09
  •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2027년까지 '227일→120일' 단축
    현재 평균 처리기간이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쳐 평균 7개월(227.7일), 길게는 4년까지 걸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바꾸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처리기간 단축 먼저,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내장 인테리어 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건설업 18개와 건설업 외 14개 등 32개 직종의 경우, 산재노동자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서도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이어서,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해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로, 역학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게 된다.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다시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사건별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아울러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 공유 강화 등 판정위원회 심의를 더욱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한다. 추정 적용은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수준, 근무기간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광부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 등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그동안 연구 결과 등으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 질병 추정 범위 점차 확대…업무상질병 전담조직 마련 고용부는 또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과 상병 중심으로 질병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이 밖에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한다. 축적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공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아울러,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 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업무절차도 보완한다.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재해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년 도입한다.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01

경제 검색결과

  • 민·관 원팀 '보이스피싱 대응 협의체' 발족…탐지 기술 고도화 착수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계·분석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의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위조인스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R&D 민·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달 8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의 후속 조치이자, 같은 달 2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 과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000억 원을 넘어섰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243억 원)보다 1.8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국민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민간·R&D 기관이 함께한다.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계·분석해 AI탐지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의체는 반기별 운영하고 기관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과 함께 ▲비식별(가명)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민·관 활용과 확산 방안 ▲현장 수요 반영한 R&D 개발 ▲기관별 대응 현황 공유 및 R&D 연계·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과수 등에서 수집한 차단 데이터와 범죄 의심 정보를 가명 처리해 연구·개발에 제공하면 AI 기반 탐지 모델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즉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연계 장치를 병행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면서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협의체를 출범시킨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대응 R&D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예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는 더 앞선 기술로 맞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R&D 결과가 국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10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늘린다…2030년까지 7만 명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열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활성화 방안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확대 중기부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재기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 동안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5만 명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년 동안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중기부는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부·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고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중도해지 때도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4%)를 적용하는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 인정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이어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는데 4차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으로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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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9.12.~10.11.(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9.12.(금)~10.11.(토) 30일간 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 명절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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